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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 방법" 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명령하다
법적 주관성: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제 1 조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고, 권고, 약속, 시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경영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규의 규정과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1)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무효, 변질된 상품의 판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공장명, 공장지, 생산일자를 조작한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마크를 판매한다. (5)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위조 또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판매한다. (7) 판매한 상품에 가짜를 섞고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한다. (8) 판매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품; (9)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불합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를 손상시킨다. (10) 소비자의 가격이나 비용을 속여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6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1) 실제 이름, 표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샘플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장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한다. (4) 허구거래, 허위 입찰량, 허위 평론, 타인 고용 등의 수단으로 기만적인 판매 유도를 실시한다. (5) 허위 창고 가격, 세일가격, 최저가,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허위 상금 판매, 원금 상환, 체험 판매? 다른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다. (7) 정품 판매 불합격 상품, 불량품, 불량품 등 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한다. (8)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량, 품질, 성능 등의 정보를 과장하거나 숨기고 소비자를 오도한다. (9) 다른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다. 제 7 조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서비스 제공 조치를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판매 중지 또는 서비스 통지, 공고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거부 또는 지연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서비스비 환불,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일부러 미루거나 무리하게 소비자의 합법적인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15 일이 넘는 경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불합격으로 인정한 상품은 소비자가 반품 요구를 제기한 날부터 반품되지 않았다. (2)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또는 소비자의 요구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과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제 9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를 져야 하며, 일부러 미루거나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5 일이 넘는 경우 고의로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1) 이유 없이 반품한 상품으로, 소비자 반품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반품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소비자의 확인 없이 상품이 적용되지 않고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3) 소비자가 이미 포장을 풀고 상품을 온전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다. (4) 반품 상품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다. 제 10 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납하고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환산합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환불 요구를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약속된 유효기간부터 15 일 이상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약속기간없이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1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는 (1)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공개,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합니다. (3)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보냅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소비자 개인 정보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소비자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성별,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재산 상태, 건강상태, 소비상태 등을 말한다. 제 12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형식에서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하며, (1) 운영자의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및 봉사료 환불,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해서는 안 된다. (2) 소비자의 수리, 교체, 반품, 손해 배상 및 위약금 취득 등 합리적인 배상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3)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고소, 신고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4) 소비자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도록 강요한다. (5) 계약경영자는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제한한다. (6) 운영자가 일방적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을 향유하기로 합의했다. (7)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기타 규정. 제 13 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1) 수리, 가공, 설치,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게 노동 자재를 거짓으로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부품 또는 재료를 손상시키거나 훔치고, 국가 품질 기준이나 약속에 맞지 않는 부품 또는 재료를 사용하고,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재를 훔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b) 주택 임대, 가사 서비스 등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 악의적 담합 등의 수단을 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제 14 조 경영자는 본 방법 제 5 조부터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법률, 규정에는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6 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 15 조 경영자는 본 방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법률, 법규는 별도로 규정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경고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이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경영자는 이 방법 제 5 조 (1) 항부터 제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은 것은 사기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경영자는 이 방법 제 6 조, 제 13 조 (7) 항 ~ 제 10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행위에 속한다. 제 17 조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경영자신용서류에 기재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행정처벌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상공업 행정법 집행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비호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 21 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20 15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1996 3 월 1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소비사기처벌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50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사실, 우리 각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처벌 방법" 의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 잘 보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6 조 제 1 항 제 1 항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처벌 기관 및 처벌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a)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