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래 활동은 지역, 산업, 제휴 관계, 경제적 성격 및 전문 분야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기술 거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기술거래 당사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규범화된 기술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시 과학기술부는 본 시 기술시장의 주관 부문이다. 베이징시 기술시장관리사무소는 시 과학기술부의 지도하에 기술시장의 관리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부는 관리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기술시장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시 시장 감독 관리, 비즈니스, 재정, 발전 개혁, 통계, 감사, 지적재산권 등은 국가의 관련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술 시장의 관리 업무를 조율하고 재정, 세금 등 방면에서 기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기술시장질서 제 8 조 기술거래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기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제 9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판매자는 제공된 기술의 법적 소유자이며 제공된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중개 기관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 정보의 진실성과 그 출처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불법 독점 기술;
(2) 타인의 특허권, 기술 비밀 및 기타 과학 기술 성과의 권리를 침해한다.
(3) 허위 광고 또는 홍보를한다.
(4) 담합 입찰;
(5)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기술 계약을 체결한다.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11 조 기술거래에서 매매 쌍방은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중개인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기술 거래는 입찰, 입찰, 경매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한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는 입찰에 적합하므로 입찰을 초청해야 한다.
기술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거래회의 주최자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이윤을 챙겨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경영자, 발행자 경영, 기술 거래 광고 발표, 광고 내용과 관련 기술 문서, 기술 감정 증명서 등의 증명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디자인, 제작, 대리, 발표 내용이 허위이고 자료가 미비하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기술시장 서비스 제 14 조 본 시는 전문화, 사회화, 네트워크화된 기술거래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기술 거래에 장소, 기술 정보, 기술 시범, 기술 평가, 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기술 입찰 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장려합니다. 제 15 조 기술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국가는 자격 조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은 성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규정 및 업계 규범에 따라 기술 거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16 조 기술중개인은 중개활동에서 당사자에게 계약 기회와 거래 상황을 진실하고 시기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의 성과 능력과 지적재산권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약속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업 비밀을 지키며 기술계약의 전면적인 이행을 조율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기술중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개, 중개 또는 대리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커미션을 받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17 조 기술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술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본 시는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기술 성과 입주, 하이테크 기업 재산권 양도, 하이테크 기업 증자 증자 증자 및 기술 관련 인수합병을 실시하여 기술 성과와 자본의 결합을 촉진한다. 제 19 조 기술시장 각종 업종협회는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직업윤리, 행동규범, 집업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거래에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