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시) 현수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로주관기관으로, 수로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지방인민정부 행정수장은 수로의 홍수방지와 방벽 작업을 담당한다. 제 5 조 하천 정비 및 건설은 유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통항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제방의 안전을 유지하며, 강세의 안정과 홍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강 홍수 조절 기준: 진강, 청양, 황소, 무후, 성화구 행정구역 내 강, 2030 년 전 방어 70 년 홍수, 2030 년 이후 방어 200 년 홍수; 오성구 이외의 구 (시) 현 인민정부와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홍수 방지 중점 읍의 수로는 20 년에서 50 년 사이에 발생하는 홍수 방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강은 홍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홍수 방지 기준은 10 ~ 20 년 1 회이다. 제 6 조 각 항목의 수리 공사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수해를 예방하고, 수로를 정비하고, 교량, 부두, 도로, 나루터, 파이프, 케이블 등 강을 가로지르는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기관은 반드시 공사 건설 방안을 수로 관리 권한에 따라 수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자본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건설 단위는 건설 안배를 하천 주관 기관에 알려야 한다. 공사 준공 검수는 하천 주관기관이 참가해야 한다.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된 각종 건물과 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로주관기관은 원래 건설단위가 기한 내에 재건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7 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부두, 파이프, 노선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홍수방지와 항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홍수통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강세의 안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리 공사를 훼손한 사람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급 하천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수로를 이용하여 완화되거나 지역 (시) 을 가로지르는 지역 (시), 현이 일방적으로 배수, 물 차단, 물 저장 공사, 수로 정비 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수로를 준설하고, 제방을 강화하고, 수로를 정비하려면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조정하고 해결하며, 토지관리부는 법에 따라 토지 수속을 처리한다.
저수지와 수로를 건설하여 증가된 이용 가능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민 안치 및 수로 정비 공사에 사용한다. 제 10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수로는 수계에 따라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민강, 투 오강, 푸양강 (청백강 포함), 백조강 (함송강 포함), 주마강, 강안강, 사골강, 흑석강 등 성급 강 간류 외에도 민강, 북강, 서강, 남강, 사강, 사강 나머지 수로는 구 (시) 현 하천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제 11 조 시 하천 주관기관은 시급 수로의 정비 계획, 홍수 방지 계획 및 홍수 방지 비상 계획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도시의 하천 수 프로젝트 건설 승인을 담당합니다. 시립 하천 하수도 설치 및 확장 승인을 담당합니다. 강 준설 및 모래 채광 계획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하천 관리 범위 내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비준을 책임지다.
시강 주관기관은 중앙도시 이외의 구 (시) 현의 시강관리기관에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제방 강 구역의 관리 범위에는 수역, 사주, 여울지 (경작지 포함), 행홍구, 양안의 제방,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강 제방 관리 범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a) 민강 (김마강 포함) 과 투 오강은 제방에서 30 미터 떨어져 있다.
(2) 울강, 북강, 서강, 남하, 경사강, 초강, 푸강, 임계, 금강 (중앙도시 제외) 은 제방에서 20 미터 떨어져 있다.
(c) 지구 (시) 카운티 하천 관리 범위는 제방 10 미터입니다.
(d) 중앙 도시 하천의 제방 보호 범위는 시 하천 주관기관이 마련해 시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홍수 방지 계획이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강 제방 안전 보호 구역은 제방의 중요성, 제방 토질 조건 등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민강 (김마강 포함) 과 투 오강 거리 방제지100m;
(2) 울강, 북강, 서강, 남하, 경사강, 초강, 푸강, 임계, 금강 (중앙도시 제외) 보호지 밖 50 미터;
(c) 지구 (시) 카운티는 제방 보호지에서 20 미터 떨어진 강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