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원칙은 중재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중재 제도의 존재와 발전의 초석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나타난다.
1. 분쟁은 쌍방의 동의 하에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재기관은 안건을 쌍방 당사자의 동일한 허가로 접수하고, 서면 중재협정 (중재조항 포함) 이 없으면 중재기관은 중재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
2. 어느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할지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선택하고 약속할 때, 지역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소재지와 분쟁 발생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쟁 대상의 크기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등급 관할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3.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은 당사자가 중재인 명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 경우 중재정 구성도 당사자가 약속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분쟁 사항에 대해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논란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속하거나 하나 이상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협의중 당사자가 직접 처리한 분쟁은 스스로 심리하고 판결할 수 없다.
5. 청문 및 판결 과정에서 당사자도 청문 방식, 청문 형식 등 관련 절차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자발적 원칙은 법이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며 중재 활동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2) 중재 독립 원칙
중재의 독립성은 중재기관 설립부터 논란에 이르는 중재의 전 과정을 법에 따라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법' 이 확립한 중재 독립 원칙은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과 보완의 이정표이다. 중재의 독립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중재는 행정기구와 분리되었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중재의 공정성과 권위에 유리하다.
2. 중재조직체계의 중재협회, 중재위원회, 중재정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중국 중재협회가 사회조직으로서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지역별로 설립되었고, 구분도 없고, 상하의 구분도 없고, 서로 예속관계도 없고, 서로 독립적이다. 동시에, 중재정은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중재위원회는 간섭할 수 없다. 법원이 중재 판결에 필요한 감독이 있다고 해서 중재가 법원에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재법은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을 근거로 법, 공평,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이 원칙은 민사경제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본 보증이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본 원칙이다.
1. 사실에 따르면 분쟁의 원인, 발전 과정, 현실, 당사자의 논란 등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포괄적이고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2. 법, 즉 중재정은 사실 규명을 기초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과 배상액을 확정한다.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원은 분쟁을 심리할 때 공정한 입장에 서서 쌍방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중재 중의 준거법이 분쟁의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경제무역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관례, 즉 경제무역관례나 산업관례를 참고하여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송과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재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둘째, 중재의 적용 범위: 1. 적용: 평등주체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물권 분쟁.
2. 중재법 적용 불가: 농업단체경제조직 내부의 노동쟁의와 농업청부계약쟁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중재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부양 및 승계 분쟁
(2) 행정 분쟁
중재법이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규범과 중재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한다. 중재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중재법은 NPC 제 8 회 인민대 상임위원회 제 9 차 회의가 1994 년 8 월 3 1 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과 같은 중재법전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중재법에는' 중재법'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계약법' 등 법률 및 중재에 관한 국제공약과 같은 다른 제도의 관련 법률규범도 포함된다.
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국제 통행 관행으로 볼 때, 중재의 범위는 주로 계약분쟁이며, 일부 비계약적인 민사경제 분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