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남의 집 기지를 몰래 점유하여 어떻게 배상합니까?
남의 집 기지를 몰래 점유하여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다른 사람들의 농가를 점유하는 방법을 보상하는 방법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빈 주택기지는 보상이 있으며, 안치보상 선택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철거 보상 안치, 두 번째는 주택재산권 교체, 세 번째는 양자가 결합되어 일정한 재산권 교체에 기초하여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다.

주택 징수의 경우, 국가는 수용자에게 선택권, 재산 배치 또는 화폐 보상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수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에 관해서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호 통화 보상은 간단하고 편리하다. 통화 보상 작업은 간단하며 종종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 상승폭으로 볼 때, 몇 년간의 보상을 받고 집을 사려면 같은 면적의 집을 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치실은 가격에 있어서 우세하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안치주택의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안식처의 위치는 종종 수용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발급한 주택 위치는 종종 수용자의 원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정부는 그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수용자가 살기로 선택했을 때, 정착주택이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둘째, 택지 수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a) 농촌 주민들이 농가를 신청하는 조건

농촌 주민들이 농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촌 주민은 만 18 세, 인구분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농촌 주민들이 집을 짓는 것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도시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농촌 주민 주택 쿼터 기준.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초촌 토지의 정액 면적은180m2, 농지를 사용하는 정액 면적은140m2 입니다. 넷째, 농촌 주민들은 반드시 "한 가구와 한 집" 이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촌민이 원래 택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비농민 및 기타 인원이 본 마을에서 농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b) 농민이 집을 지을 때 따라야 할 원칙.

농촌 주민들은 원래의 택지와 마을 내택지를 이용하여 집을 지어야 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전을 점유해서는 안 되고, 황무지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c) 농가 승인 절차를 신청하는 농민.

1,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고, 먼저 집단경제조직에 신청한다.

2.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집을 짓기 위해 신청한 집은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 (15 이상 근무일) 를 게재한다.

3. 국토자원관리실과 읍사회사무처는 지원자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의용지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답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을 때' 1 가구 1 기지'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5. 택지 승인 후 국토소와 읍사회사무가 현장에서 택지 승인을 하고 부지 선정의견서, 계획허가증, 시공허가증 ('한 권의 책 두 증') 을 발급한다.

6. 마을 주민이 집을 지은 후 국토자원은 승인된 면적과 요구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가에게 집단 토지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7. 마을 사람들은 토지사용증과 계획허가증으로 주택소유권증을 신청합니다.

셋째, 농가 사용권 분쟁 처리 원칙

1, 택지 사용권 분쟁 해결 원칙 1

법에 따라 국가와 집단의 택지 소유권을 보호하다. 중국의 토지는 각각 국가와 집단에 속한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개혁 이전의 낡은 계약은 토지소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택지 (토지) 분쟁을 처리하려면 국가와 집단의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단체로 소유한 택지, 단체조직이나 개인은 침범,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불법 양도해서는 안 된다.

2, 농가 사용권 분쟁 처리 원칙 2

시민과 법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택지 사용권을 보호하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유지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을 등록해 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이 주택을 지으려면 기존 택지와 마을 내택지를 이용해야 한다. 경작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 법인과 시민이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택지사용권은 통일계획이나 개별조정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택지사용권은 합법적인 취득과 합법적인 사용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불법 확장, 택지 강점, 심지어 경작지까지 법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고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택지 사용 과정에서 공익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집, 교통, 배수, 환기, 조명 등 이웃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타인의 택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배상 책임은 주로 그에 따른 피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1. 주택점유주택보상방법 1.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농촌 촌민 주택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제 47 조는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 초안은 이 세 가지 조항을 수정했다. 토지 취득 보상은 농가 보상과 사회 보장 보상을 증가시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토지보상비, 징집농민안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농민주택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 보안 분야에서. 도시 계획 구역 내 징집된 농민에 대해 국유지에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시장가격에 따라 화폐보상을 해준다.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택지 재건축 주택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2. 토지관리법 제 47 조 징용 토지는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국무원은 징용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