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원 편성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승인한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인원 수와 지도직 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경제사회의 포괄적이고 조정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고 합법, 간소화, 통일,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 기관 편성 관리 기관은 성 전체 기관의 편성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주 (시), 현 (시, 구) 기관 편성 관리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기관 편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기관의 편성 관리 기관은 하급 기관의 편성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승인한 기관 편성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사이동, 등록 (고용), 직무 승진, 지도원 배치, 임금 승인 및 은행계좌 개설, 사회보험금 납부, 재정예산 포함, 경비 지급, 임금 지급 및 복지 제공의 근거다. 제 6 조 상급 주관 부서는 하급 부서의 기관 설정 및 인원 편성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승인한 기관 설정과 인원 편성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성급 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의 기구 편성을 확정할 때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실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 2 장 국가기관의 조직기구 제 8 조 국가기관의 조직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다.
(2) 명확한 의무가 있다.
(c) 국가 또는 지방에 규정 된 기관의 수. 제 9 조 국가 기관 설정 및 조정 방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설립 및 조정의 근거,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관의 이름, 사양, 책임 및 제휴 관계;
(3) 관련 기관과의 기능 분업;
(4) 내부 조직의 이름, 사양 및 책임;
(5) 인력 배치. 제 10 조 국가기관의 기관명은 기관 규격에 상응해야 하며, 국가와 본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성급 국가기관 부문은 국급이나 부국급이고, 그 안에 기관 규격은 처급이나 부처급이다. 성급 국가기관은 과급 기관을 설립하지 않지만, 업무요구에 따라 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성급 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주 (시) 급 국가기관은 처급이나 부처급에 속하며, 그 안에 있는 기관의 규격은 처급이나 부처급이다.
(3) 현 (시, 구) 급 국가기관 업무부는 과급 또는 부과급으로, 그 안에 기관 규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4) 부서 관리 기관의 규격은 해당 주관 부서의 규격에 따라 결정된다.
(5) 성 수직관리기구의 직속 사업단위와 파출기구는 지방인민정부 소속 부서의 기관 규격에 따라 결정된다.
(6)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개발구 관리기구의 규격은 인민정부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 11 조 성, 주 (시),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철회해야 한다.
(a) 제도적 기능의 실종, 분권화 또는 이전;
(2) 조직의 성질이 바뀌어 공무관리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3) 기타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기관은 업무 요구에 따라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그 업무 기능을 명시적으로 책임지는 구체적인 업무부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부서가 동급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을 편성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기능은 기존 기관이 부담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부담해서는 안 되며,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공무관리 기능 구성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국가기관의 행정기능은 기업, 사업단위, 사회중개기구의 행정기능과 분리된다.
(2) 권한과 책임의 조정;
(3)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한 부서에서 부담해야 하며, 확실히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부담해야 하며, 주최 부서와 협소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 시장 경쟁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규제 될 수있다.
(3) 산업 조직 또는 중개 조직은 자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4) 기관 책임 조정 후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 행정처벌권 또는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한다.
(5) 상급 국가기관과 그 기능은 이미 조정되거나 조정을 요구했다.
(6)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