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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포장 및 라벨링 규정
건강식품의 포장과 라벨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강식품표시관리규정' 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과' 보건식품관리방법' 의 관련 요구에 따라 반포된 법규이다.

제 1 조는 건강식품 라벨링과 제품설명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이하' 식품위생법') 과' 보건식품관리방법' 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과 수입 보건식품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식품: 특정 건강기능을 가진 식품을 말한다. 특정 집단의 소비에 적합하고, 몸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능성 성분: 건강식품에서 건강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가리킨다.

식품 라벨: 식품 포장에 문자, 그래픽, 기호 및 설명을 포함한 소위 식품 라벨입니다. 식품의 특성, 기능, 보존 조건, 기한, 식용자, 식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판매 포장: 판매 과정에서 최소 납품 단위로 소비자에게 납품되는 식품 포장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포장 라벨에 쉽게 보거나 전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 식품 판매 포장의 최소 하나의 표면을 주요 전시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페이지: "기본 표시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장 표면입니다.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보 레이아웃" 이 포장 디자인 (예: 접이식 포장 봉투) 으로 인해 라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 레이아웃은 오른쪽 레이아웃의 오른쪽에 있는 다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식품 전용명: 보건식품의 주요 원료, 제품의 물리적 형태, 식품 성질을 나타내는 이름. 건강식품 기능명: 건강식품명 중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이름 부분.

건강 기능 문구: 건강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는 설명 (구 형식) 입니다.

제 4 조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서의 모든 표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식품의 이름, 건강기능, 기능성분, 적당인, 승인문은 보건부에서 발급한 보건식품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통속적이어야 하며 봉건 미신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 그래픽 또는 기호 설명을 사용하거나 한 건강식품이나 건강식품의 어떤 특성이 다른 제품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과장 또는 사기적인 문자, 숫자, 기호 설명 또는 보건식품의 보건 기능을 암시하거나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서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건강식품 라벨은 포장 용기에서 분리할 수 없다. 동봉한 제품 설명서는 제품의 겉포장 위에 놓아야 한다.

각 로고의 내용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한 정보 페이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정보 페이지에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서의 문자, 그래픽 및 기호는 명확하고 눈에 띄며 직관적이며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경과 배경색은 대비색이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라벨과 제품 설명서의 문자, 그래픽, 기호는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어야 하며 유통과 식용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벗겨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한자를 규범화하는 것을 위주로 한어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한자 내용과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병음이나 외국어 문자는 해당 한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측정 단위는 반드시 국가 법정 측정 단위를 채택해야 한다.

제 6 조 건강식품의 라벨과 제품설명서는 반드시' 방법' 첨부물 1 규정의 전체 내용 ('보건식품라벨과 제품설명서' 의 내용과 요구 사항 참조) 을 표시해야 하며, 표기방식은' 방법' 첨부물 1 규정의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건강식품라벨과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내용이나 표기 방법이 이 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 45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보건부가 해석한다.

제 9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응? [1]?

출처: Baidu 백과 사전-건강 식품 라벨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