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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하에서, 판매자와 다식 운송 사업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다. 국제 무역 관례에 따르면 판매자는 판매 계약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다식 운송 운영자에게 납품하여 화주가 되게 하였다. CIP 및 CPT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다식 운송 사업자와 운송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회사에 인도합니다. 따라서 FCA, CIP, CPT 조건 하에서 실제 위탁인은 매매 계약의 판매자이며,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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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운영자와 실제 운송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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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식 운송 운영자는 화물 운송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다식 운송 운영자가 반드시 운송 수단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선 운송회사로서 경영인은 운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운송회사와 각종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때 경영인은 운송계약의 임차인이자 위탁인이며 이중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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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 간의 대리 및 고용 관계.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영자는 현지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필요한 국제 다식 운송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대리인을 위탁하여 화물을 인수인계하고, 하역하고, 현지 주관부를 고용하여 단기 보관과 단거리 운송을 해야 하며, 반드시 또 다른 수준의 계약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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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주와 수취인, 운송 중인 대리인과 종업원 간의 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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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 다식 운송에서 화주와 수취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식 운송 사업자의 대리인 및 직원과 침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3 Hercynian 물류 네트워크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많은 국가와 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 관계가 교차하고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 인정과 배상이 매우 어렵다.
셋째, 국제화물 복합 운송 책임의 법적 적용 및 해결
다식 운송 계약의 복잡성, 즉 여러 운송회사, 다양한 운송 수단, 여러 운송 구간으로 인해 여러 국제 협약 및 법률이 포함되므로 다식 운송을 해결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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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관행에서 당사자가 다식 운송 계약이나 선하증권에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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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멀티 모달 운송 계약이나 선하증권 중 각 운송 구간의 법률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전체 계약의 법률 적용에 대한 약속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송명언) 해결책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따라 계약과 선하증권의 법적 적용을 결정한 다음 해당 법률에 따라 경영인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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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계약이나 선하증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이지만, 다식 운송 각 운송 구간에 대한 법률에는 합의가 없다. 해결책은 두 가지 상황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화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운송 구간이 확실치 않을 때 쌍방이 합의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화물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운송 구간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법률이 상충되는지 여부는 해당 운송 구간을 조정하는 강제법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운송 구간의 강제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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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약이나 선하증권은 다식 운송의 모든 운송 구간과 전체 계약의 법률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결책은 계약과 선하증권 모두 적용 법률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우리는 각 부분의 법적 충돌에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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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계약이나 선하증권은 여러 가지 운송 구간과 전체 계약을 규정하지 않는 법이다. 해결책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근거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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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상황의 해결은 반드시 다식 운송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다식 운송은 다방면 당사자와 관련돼 당사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며 다식 운송업자와 위탁인 간의 운송 계약 관계, 다식 운송업자와 종업원, 대리인, 하청인 간의 대리관계, 고용관계, 부양관계, 침해관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다식 운송 계약을 기초로 하고 그것에 첨부되어 있다. 만약 다식 운송 계약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각종 분쟁과 논란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다식 운송 운영자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식 운송 경영인 책임제도에 관한 법률법규는 주로 계약법, 해상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 내용이 단편적이고 너무 원칙적이어서 국제무역 관행에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다식 연합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다식 운송 법률 조항을 개정할 때 개정된 통일책임제도를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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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정 된 통합 책임 시스템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은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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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운송 방식 법률 제도의 통일은 다식 운송 중 위험과 책임의 예측가능성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좋은 법률책임제도는 당사자가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완전히 통일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제도도 법률관계의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위험과 책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개정된 인터넷 책임제도는 배상 책임과 책임 한도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화물 운송에서 위험의 실제 분담은 당사자에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비교 분석을 통해 개정된 통일책임제도가 다식운송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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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내법과 국제 법적 관행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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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제도는 책임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책임 원칙은 책임 원칙을 결정하고, 책임 원칙은 책임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다식 운송 운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격한 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해상법은 추정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한다. 국제 관례에 비해 우리나라 다식 운송 경영자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나라 물류 운송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가져왔다. 중국의 교통업계는 요 몇 년 동안 발전이 매우 빨랐지만, 우리는 중국 교통업계의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은 발전했지만 현재의 입법 이익과 원칙이 미국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UNCTAD 2002 중국화물운송대리법 세미나-DR-Marhin) 미국과 국제운송법의 통행 관행은' 잘못책임추정' 이다. 1980' 유엔국제화물다식연합 협약' 과 유엔 무역법위원회 협약은 법률 적용에' 개정된 통일책임제도' 를 채택했지만 개정 방법과 정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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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은 개정된 통일책임제도를 채택하여 다식연합 법률제도의 통일성과 최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내입법과 국제법률실천을 더욱 잘 융합해야 한다.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문장 참고 부분을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