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마땅히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지방성 법규를 제외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다른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성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의 지방성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지방성 법규 제정은 현행 상위법 규정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성 법규 제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입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지방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방 법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제정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성 법규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의 계획과 편성 제 9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을 통해 지방성 법규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을 편성하려면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 논증 평가를 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성 법규 항목을 확정하고 지방성 법규의 시효성, 목표성,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은 주임 회의를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지방성 법규 편성 및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제정을 담당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의 시행을 독촉한다. 제 11 조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올해의 지방법규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지방성 규정 계획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지방성 규정 프로젝트의 이름, 규범의 주요 내용, 지방성 법규 제정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12 조 시 인민 정부는 정부 관련 부처가 제기한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연구하고, 다음 해 시 인민정부 지방성 법규 계획 프로젝트 건의를 형성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주체들은 올해의 지방성 법규와 계획에 대해 건의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제 13 조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프로젝트는 심사 프로젝트와 조사 프로젝트로 나뉜다.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심의 항목은 프로젝트 신고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목적,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는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 연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 14 조 연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성 법규 건의는 그해 심의가 필요하고 조건이 성숙할 필요가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간 지방성 법규 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주임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 3 장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제 1 절 시 인민대표대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제 15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은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