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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에 법률에 개입하다.
검찰이 감찰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7 가지 측면:

검찰은 감사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사건이 재판 단계에 진입하고 수사이송 기소 전 15 일 감사위원회의 서면 요청을 거쳐 개입해야 한다. 사전에 개입한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는 일반적으로 15 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심사하고 증거 기준, 사실 인정, 사건 정성, 법률 적용 등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감사체제 개혁 이후 각급감사위원회는 직무범죄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감사위원회는 검찰이 사건 처리 활동에 미리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조기 개입은 이미 검찰의 새로운 업무 관행이 되고 있다. 2065438+2008 년 4 월 이후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은 점차 최고인민검찰원이 국가감사위원회 조사에 미리 개입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이 일을 전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이 미리 감찰위원회에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위원회 사건과의 상호 협조와 제약을 강화하고, 직무범죄사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검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감사체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2065 년 4 월 +2009 년 2 월 관련 문건을 제정해 검찰이 감찰위원회 사건 처리에 미리 개입하는 것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메커니즘을 확립했다. 기존 전문문건을 고려해 개정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이하' 규칙') 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개입에 대한 원칙규정인 제 256 조 제 2 항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기관이 처리한 직무범죄사건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감사위 사건 처리에 미리 개입하며 감사법 형사소송법 본 규칙 및 조기 개입에 관한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이 감찰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조기 개입의 주요 임무. 검찰이 감사위 조사에 미리 개입하는 주요 임무는 증거 수집, 사실 인정, 사건의 정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조사 검증을 규범화하고, 사건 증거제도를 보완하며, 법률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강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조기 개입의 주제. 하나는 조기 개입에 관한 사람입니다. 검찰원이 감찰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하고, 검사수사팀이나 검사는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개입한다.

두 번째는 조기 개입에 관한 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 수사 관할과 검찰이 법적 근거와 원칙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법원은 감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시 검찰원이나 구설구가 있는 기층병원이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는 두 가지 개입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상급검찰원이 사건을 맡는 검찰원의 개입, 즉 하급검찰원이 주로 개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급 검찰원과 사건을 맡는 검찰원 * * * 파원이 개입하는 것이다.

미리 관련된 사건의 범위. 감사위원회가 처리한 직무범죄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검찰이 미리 개입할 수 있다.

(1) 현지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사실 인정, 증거 채취성, 사건의 정성, 법률 적용 등에 차이가 있는 어려운 복잡한 사건.

(c) 조기 개입이 필요한 기타 상황. 특히 검찰이 직무범죄사건에 미리 개입하려면 검찰이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서면 요청' 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4. 조기 개입의 근무 시간. 검찰은 감사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사건이 재판 단계에 진입하고 수사이송 기소 전 15 일 감사위원회의 서면 요청을 거쳐 개입해야 한다. 사전에 개입한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는 일반적으로 15 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심사하고 증거 기준, 사실 인정, 사건 정성, 법률 적용 등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 수사팀이나 조기 개입한 검사는 감사위원회 명의나 임시 파견 방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사건 수사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5. 조기 개입 방법 및 방법. 검찰은 (1) 감사위가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대한 소개를 듣기 위해 미리 감사위에 개입할 수 있다.

(2) 사례 모니터링 도구 및 증거 자료에 대한 액세스;

(3) 증거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하는 사람은 피조사자와 증인에 대한 동시 녹음 비디오를 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작업 방법. 검찰은 미리 감사위에 개입하여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부에서 얻은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보완, 고정, 보완증거를 제안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수사원의 유죄, 유죄, 무죄, 경량의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2) 사건의 사실과 성격의 인정, 법률 적용 및 관련 재물 처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3) 심사에서 발견된 불법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배제하거나 다시 수집하고 결함이 있는 증거에 대해 개선과 시정의견을 제기한다. (4) 사건 관할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강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6) 규제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서류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해결해야 할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자수와 공로 표현 여부',' 누락 범죄와 범죄 여부' 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추가했다. 감사위는 검찰이 조기 개입해 형성한 의견에 대해 기소로 이송하기 전에' 서면' 피드백을 주었다. 이러한 탐구는 진일보한 연구와 보완할 가치가 있다.

피드백을 미리 참여하십시오. 감사회에 어떻게 미리 개입한 의견을 피드백할 것인가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어느 수준의 검찰 피드백. 검찰은 동급 감찰위원회와 서면으로 협의해 감찰위원회에 미리 개입하여 직무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동료 검찰 사건 부서의 이름으로 이들을 개입시키도록 초청한 감사위 사건 처리 부서에 미리 피드백을 보냈다.

두 번째는 서면 피드백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일의 진지함과 규범성을 감안하여 서면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개입한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업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전 개입 서면 의견을 형성한 뒤 절차에 따라 피드백을 해야 한다. 사법책임제 개혁의 실천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피드백은 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피드백의 내용입니다. 서면 피드백에는 선행 개입의 기본 상황, 사건 사실, 질적 의견, 증거 보완에 대한 의견, 법률 적용 의견, 연구 및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조기 개입과 검토 및 기소 간의 연계.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 후, 검찰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사에 개입한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것은 물론, 다른 사건 처리 인원을 배정할 수도 있다. 기소를 심사하는 검사는 감사위가 정식으로 이송한 사건 자료에 따라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미리 개입한 의견으로 기소를 심사하는 의견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기소의견을 심사하는 것은 조기 개입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감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로 이송된 사건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감사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정찰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기 개입은 심사 기소 작업의 기초이며, 사건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심사와 기소는 대체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단계이다. 사전 개입의견 대신 기소의견을 심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심사기소 단계에서 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56 조 공안기관의 요청이나 인민검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하고, 난제, 복잡한 사건의 수사활동에 즉시 개입하고,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사건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사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감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찰기관이 처리한 직무범죄사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