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65438+2 월 30 일 CIRC 명령 20 1 1 3 호 발표, CIRC 명령 20/kloc/ 보험회사가 해외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관리방법 > 의 결정 "등 8 개 규정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인신보험회사 보험조항과 보험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시장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보험회사 혁신을 장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3 조 보험회사는' 보험법' 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을 제정해야 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자신이 제정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보험회사는 과학, 효율성, 시장화 인신보험 발전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운행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회사는 핵심 경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거시경제 정책, 시장 수요 및 회사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보험종을 개발해야 한다.
제 2 장 설계 및 분류
제 7 조 인신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으로 나뉜다.
제 8 조 인신보험은 사람의 수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리킨다. 생명보험은 정기생명 보험, 종신생명 보험, 연금보장 등으로 나뉜다.
정기생명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보험 기간 고정적인 생명보험을 말한다.
종신생명보험은 피보험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보험기간을 평생의 생명보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피보험자의 생존을 모두 포함하는 생명보험이다.
제 9 조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시간 간격으로 생존보험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인신보험을 말한다.
제 10 조 연금보험은 연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연금 보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생존보험금의 지급연령이 국가가 규정한 퇴직연령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
(2) 인접한 두 번의 지불 간격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 건강보험은 건강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을 말한다. 건강보험은 질병보험, 의료보험, 장애소득손실보험, 간호보험으로 나뉜다.
질병보험이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질병 발생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의료보험이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의료행위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속대로 의료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장애 소득손실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업무능력 상실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약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것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간호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간호수요는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일상생활능력 장애로 보험금을 조건부로 지급하고, 약속에 따라 피보험자의 간호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제 12 조 사고상해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사망, 장애 또는 기타 의외의 사고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인신보험을 말한다.
제 13 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잔책임을 포함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이상의 건강보험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정산원칙에 따라 주요 책임을 판단하고 주요 책임에 따라 보험종을 결정해야 한다. 장기 건강보험의 질병보험에는 사망 보험책임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망 지급액은 질병 지급액 최고액보다 높을 수 없다. 기타 건강보험에는 사망 보험 책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 책임은 제외됩니다.
의료보험과 질병보험에는 생존보험의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발적 상해 보험은 우발적 상해로 인한 의료 보험 책임을 포함할 수 있다. 우발적 상해로 인한 의료보험 책임만 포함된 보험은 의료보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4 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에 규정된 인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의 분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단,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5 조 생명 보험의 명명은 다음 형식과 일치해야한다.
보험회사명+금기, 설명문+보험종+(디자인 유형)
전액에 언급된 보험회사의 명칭은 전칭이거나 약칭일 수 있다. 길조, 설명문자 단어 수는 10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가보험의 명칭은 보험회사명 뒤에 부가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단체보험은 그 이름에 단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연금 보험의 연금 보험은 연금 보험이고, 기타 연금 보험은 연금 보험이다. 의외보험 범주는 의외보험이다.
제 17 조 생명보험의 설계 유형은 일반형, 배당형, 투자연결형, 만능형으로 나뉜다.
제 18 조 배당형, 투자 링크형, 만능형 인신보험은 그 이름에 디자인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형 인신보험은 그 이름에 디자인 유형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 3 장 승인 및 제출
제 19 조 보험회사 본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있다.
제 20 조 다음의 보험회사의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은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사용해야 한다.
(a) 공익과 관련된 보험의 종류;
(2) 법에 따라 강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3)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새로 개발한 인신보험 보험
(4) 중국보험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보험종.
전항의 규정 이외의 보험종은 중국보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 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신고를 제출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신보험회사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신고자료 목록
(b) 보험 약관;
(c) 보험료율 표;
(4) 수석 보험 계리사가 서명 한 관련 보험 수리적 보고서;
(5) 수석 보험 계리사의 성명;
(6) 법적 소유자 선언;
(7) CIRC 가 규정 한 기타 자료.
제 22 조 보험회사는 분홍보험, 투자보험, 만능보험의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신고를 제출하고 제 21 조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a) 재무 관리 조치;
(b) 사업 관리 조치;
(3) 정보 공개 관리 시스템;
(d) 사업 계획과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
(5) 제품 설명.
분홍보험은 배당금 계산 및 분배 방법, 이익 분배 및 비용 분담 원칙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연결 보험과 만능보험의 경우 판매 채널과 판매 지역을 포함한 판매 관리 조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는 이 회사가 이미 중국보감회가 비준하거나 등록한 동보험종의 해당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여 자료 제출은 면제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재료 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23 조 보험회사가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을 제출할 때 제 21 조 (2) 항부터 제 (7) 항, 제 22 조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a) 생명 보험 회사 보험 조건 및 보험료율 승인 신청서;
(2) 인신보험 회사 보험 조건 및 보험료율 승인 자료 목록
(c) 보험 조건 및 보험료율의 주요 특징, 시장 위험 및 운영 위험 분석, 해당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한 보험 조건 및 보험료율에 대한 설명 자료.
제 24 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또는 신고를 제출하고, 각각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금 가치가 있는 경우 현금 가치 사례가 포함된 서면 자료와 모든 연령대의 현금 가치 전표가 포함된 전자 문서를 제출합니다.
(2)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료감면 결산 사례가 포함된 서면 자료와 연령대별 보험료 감면 결산 전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제출한다.
(3) 중국보감회가 요율 변동이나 매개변수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총정산사가 서명한 요율 변동 관리 방법이나 제품 매개변수 조정 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4) 보험 기간이 1 년이 넘는 경우 수익성 테스트 모델의 전자 문서를 제출합니다.
제 25 조 보험회사가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또는 신고를 제출할 때 제출한 정산보고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소스 및 가격 기준
(2) 가격 책정 방법 및 가정. 보험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이익 테스트 매개 변수, 이익 테스트 결과 및 주요 매개 변수 변경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정 준비금 계산 방법;
(4) 주요 위험 및 해당 관리 의견;
(5) 수석 보험 계리사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6) CIRC 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 26 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또는 신고를 제출했으며, 제 25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보험 계리 보고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현금 가치, 현금 가치 계산 방법;
(2) 감액 결산 조항이 있는 경우, 감액 결산 보험 금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이익 논증, 이익 논증 계산 방법.
제 27 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신청서가 완비되었거나 보험회사가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보험회사에 접수도장을 찍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8 조 중국보감회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중국보감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승인 기한을 10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보감회는 기한 연장 이유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중국보감회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승인 결정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29 조 중국보감회는 승인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중국보감회는 사회 공익과 관련된 보험조항과 보험요율에 대해 청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 시간과 청문 시간은 본 방법 제 28 조에 규정된 비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30 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승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중국보감회는 제때에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승인 신청 서류를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제 31 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청 접수 후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고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것은 중국보감회에 승인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전액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승인 기한은 중국보감회가 수정된 전체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제 32 조 보험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수정한 후 중국보감회에 재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제 33 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사용 후 10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보감회가 서류자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서류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험회사에 10 일 이내에 모든 서류자료를 수정하라고 일회성으로 통보합니다.
(2) 서류자료가 완비되거나 보험회사가 필요에 따라 모든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서류영수증을 발급한다.
(3) 신고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이' 보험법' 제 136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보험회사에 즉각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 장 변경 및 비활성화
제 35 조 보험회사가 승인 또는 신고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변경하거나 보험 책임, 보험 종류 또는 가격 책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승인이나 기록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 36 조 보험회사가 승인 또는 신고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보험 책임, 보험 및 가격 책정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회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변경 기록을 제출하는 자료 목록
(2) 변경 원인과 주요 변경 내용의 비교 설명;
(3) 승인 또는 제출 된 보험 조건;
(4) 변경된 관련 자료;
(5) 수석 보험 계리사의 성명;
(6) 법적 소유자 선언;
(7) CIRC 가 규정 한 기타 자료.
보험회사명 변경으로 인신보험명이 변경되었지만 기타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전항 (3), (4), (5) 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7 조 보험회사가 전국적으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한 후 1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고, 원래 지역 중국보감회 파견 기관에 보고서를 복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일부 지역에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하여 선전하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 성급 지사와 지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 38 조 보험회사가 단종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재판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매 후 1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사용의 원인과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지역 중국보감회 파견기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 5 장 수석 보험 계리사와 법적 책임자
제 39 조 보험회사 총결산사는 승인이나 신고를 제출한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에 대해 총결산사 성명을 내고 관련 정산보고, 요율 변동 관리 방법 또는 제품 매개변수 조정 방법에 서명해야 한다.
보험회사 총보험사는 비준이나 신고를 제출하는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명명한다.
(2) 보험 수리적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3) 정산가설과 방법은 정산통칙과 중국보감회의 정산규정에 부합한다.
(4) 이익 논증이 있는 보험종, 이익 논증 방법은 일반 정산원리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5) 보험료율 설정이 합리적이며 충분하고 적절하며 공정한 원칙에 부합한다.
(6) CIRC 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40 조 보험회사는 법률소유자를 지정하고 중국보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41 조 보험회사가 지정한 법정 책임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처가 있다.
(b) 학사 학위 이상;
(3) 중국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률 직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4) 회사의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부서장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5) 5 년 이상 국내 보험이나 법률집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3 년 이상 보험업계 법률집업 경험이 있다.
(6) 최근 3 년 동안 불법 집업으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7)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8) CIRC 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42 조 보험회사 법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생명 보험 개발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2) 보험 조건에 관한 관련 정보를 검토한다.
(3) 보험 조항으로 인한 소송 사건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4) 제때에 중국보감회에 보험조항의 중대한 위험을 보고한다.
(5) 중국보감회나 보험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3 조 보험회사 법정책임자는 비준이나 신고를 제출한 보험조항에 대해 법정책임자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보험 조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b) 보험 약관의 용어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표현됩니다.
(3)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경우, 제품 설명서는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내용은 전면적으로 진실하며,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4) 보험조항은' 보험법' 등 법률, 행정규정,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5) CIRC 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44 조 보험회사가 법률책임자에게 신고할 때, 중국보감회에 다음 자료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해야 한다.
(a) 법인 기록표;
(2) 후보자의 신분증 및 체류 증명서 사본;
(3) 학력 증명서 및 직업자격증 사본;
(4) 근무 경험 증명서;
(e) CIRC 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45 조 보험회사는 법률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소유자 관련 제도를 세우고, 법률소유자에게 업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6 조 법률소유자가 사퇴, 사퇴 또는 해고로 퇴임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퇴, 사퇴 또는 사퇴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적 책임자가 면직되거나 면직된 이유에 대한 설명
(2) 사퇴, 해고, 비준 등 관련 결정의 사본;
(3) 법률 소유자가 작성한 사직 보고서 또는 보험회사가 사퇴 보고를 하지 않은 법적 소유자에 대한 사퇴 설명 보고서.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7 조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가' 보험법' 제 164 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중국보감회는 사용을 중단하고 기한을 수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신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a) 공익을 훼손한다.
(2) 내용이 분명히 불공평하거나 가격 독점을 형성하여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3) 조항 설계나 요율 결정이 부적절하면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보감회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다.
제 49 조 보험회사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보감회가' 보험법' 제 169 조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보험 약관 및 보험료율 종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보험 조항 및 보험료율과 관련된 기타 보고서, 보고서,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 50 조 보험회사는' 보험법' 제 170 조에 따라 중국 보험감독회가 처벌한다. (1)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승인, 서류를 제출할 때 허위 보고서, 보고서,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공한다.
(2) 허위 보고서, 보고서, 문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법적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기록한다. (3)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제 51 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 제 3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보감회가 경고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오도 판매를 중단하고 중국보감회가' 보험법' 제 161 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 53 조 보험회사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고용은 규정 조건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중국보감회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를 하고 654.38+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장 부칙
제 54 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총보험사와 법률책임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보험의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은 그 규정에 적용된다.
제 55 조 본 조치에 규정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한다.
제 56 조 본 방법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5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중국보감회가 2000 년 3 월 23 일 발표한' 인신보험 제품명명잠행방법' (보감발호 [2000]42 호), 2000 년 5 월 6 일 발표한' 단기 사고율 자유화 및 단기 사고보험신고절차 간소화에 관한 통지' (보감발 [2000]78 호) 2004 년 (보감회령 [2004] 제 6 호) 과 2004 년 7 월 1 일 발표된' 인신보험 제품 승인 및 서류관리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보감호 [2004]76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