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의의 호소를 표현하는 원칙
편의 원칙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원칙은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호소를 해결한다.
설득교육 원칙은 설득해명과 사상정치 업무를 잘 하고, 대중의 감정을 유도하고, 대중에 대한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민원을 하고,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대중의 사상 동태를 파악하고, 의혹을 풀고, 인식을 높이고, 감정을 합리화하고, 인심을 결집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청원인의 범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셋째, 민원 형식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
넷째, 민의의 호소의 표현을 개선하다
(1) 관련 정보를 게시합니다.
제 1 조 민원인의 통신주소, 이메일, 고소전화, 민원접수 시간, 민원사항 처리 진척과 결과 조회 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 조 민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민원 사항 처리 절차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타 관련 사항은 민원 접수처나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조 우전기는 민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급인민정부, 정부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의 민원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민원청은 민원인의 불만 요청을 제때에 민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해 민원인의 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2) 기급 지도자가 대중의 방문을 받는 업무 제도를 개선하다.
제 1 조 이 방법의 깃발급 지도자는 기위 서기, 상임위, 인대주임, 정부 깃발장, CPPCC 의장과 공안, 검찰, 정법 주요 지도자를 포함한다.
제 2 조 기현급 지도자 접대 작업은 기위와 정부의 지도하에 농목민 갈등분쟁조정센터 조직이 실시한다.
제 3 조 농목민 갈등 분쟁 조정 센터는 언론을 통해 기현급 접대 지도자의 이름, 직무, 분업, 접대 시간을 제때에 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각 근무일마다 한 명의 깃발급 지도자가 농목민 갈등분규 조정 센터에서 근무하여 방문객을 접대하고, 각 깃발급 지도자는 일년 내내 방문객을 접대하며 10 일 (영업일 기준) 보다 적지 않다.
인대대표, 정협위원 (CPPCC), 변호사는 접대 일정에 따라 깃발급 지도자와 함께 내방한 군중을 접대할 것이다.
각 부서의 지도자는 깃발 지도자와 협력하여 수시로 방문객을 접대해야 한다.
제 5 조 업무나 다른 이유로 방문객을 접견할 수 없는 사람은 4 대 팀 사무실에서 본 부서의 다른 지도자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방문 지도자는 당일 민원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농목민 조정센터는 직원들을 영접하고 민원 문제 및 처리 상황을 포향, 포사 지도부에 피드백한다.
제 7 조는 이미 연구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향 () 과 포안 () 지도자가 직접 감독하여, 갈등이 풀릴 때까지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 기현급 포향지도자는 제때에 감독을 추적하고, 포향지도자가 대중을 안정시키는 일을 잘 하도록 돕고,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제 9 조. 실제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접대 지도자는 여러 부서의 합동접대, 여러 지도자의 접대, 또는 조정회 연구해결 또는 신문기위, 정부 주요 지도부의 비준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0 조 농목민 조정 센터는 정기적으로 깃발급 지도자 접대 업무와 사건 처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3) 소목향진 사무실 (현장) 지도 접대 제도를 세우다.
제 1 조 이 방법 중 향진 지도자는 소목향진 사무소 당위 당공위 구성원을 포함한다.
둘째, 평일마다 향진 지도자 한 명을 배정하여 방문 군중을 접대하다.
전국인민대 대표, CPPCC 위원, 향진 지도자가 함께 방문한 군중을 접대했다.
제 3 조 방문 지도자는 당일 민원 사건 처리를 책임지고 민원 문제 및 처리 상황을 포가차촌 지도자에게 피드백한다.
제 4 조 포칸차촌 지도자는 이미 연구한 민원문제의 실태를 직접 감독하고 갈등이 풀릴 때까지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기현급 보상현 지도자는 제때에 감독을 추적하여 보상현 지도자가 대중 안정 작업을 잘 하도록 돕고 민원을 피해야 한다.
(4) 관련 부서의 민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1 조 정법기관은 강법 집행감찰부의 업무력을 갖추어 섭법 섭소 민원 사건을 진지하게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대 민원 부문과 기검 감찰기관은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의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노조, 부인연합, 단체위 등 대중단체, 산업협회, 사회중개기구가 호소, 공공감독 등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갈등 분쟁을 가라앉히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 4 조 법률 서비스 부서,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법규를 발휘하여 의혹을 풀고, 선전력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을 법권권의 길로 인도하고, 사법조정, 행정중재, 법원 심리 등을 통해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