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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노동 계약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의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노동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종사자는 공무원과 공무원 대우를 참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SAR 고용주가 고용 한 직원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용인 단위는 특구 내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 국가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노동계약 체결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평등의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 노동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된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쌍방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본 조례는 선전시 인민정부 노동행정 주관부 (이하 노동부문) 가 실시와 감독을 조직한다. 제 2 장 노동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 7 조의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은 서면으로 채택되어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고용인 단위가 30 일 이상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기한 내에 서명하도록 명령한다.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고 노동계약 조항에 서명하여 노동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9 조 노동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한다.

(a) 생산 (작업) 내용;

(2) 노동 계약 기간;

(3) 노동 보호 및 노동 조건;

(4) 노동 규율;

(5) 노동 보수 및 지불 방법 및 시간;

(6) 사회 보험 및 복지 대우;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노동 계약 해지 조건;

(9) 쌍방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0 조 노동계약 기한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확정한다.

(a) 고정 기간;

(2) 고정 기간이 없습니다.

(c) 일정량의 업무량을 완성하는 것을 기한으로 한다.

남성 근로자는 25 년 연속 근무하고, 여성 근로자는 20 년 연속 근무하며,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했고, 쌍방은 노동계약 연장에 동의했고,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한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술 및 업무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노동 계약 당사자는 노동 계약에서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지키는 관련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기밀사항을 위반하여 고용인 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고정 기간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속 노동 관계를 유지하기로 동의한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 14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노동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a) 법률 및 규정 위반;

(2) 분명히 불공평하다.

노동 계약 조항의 무효는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 15 조 노동계약의 무효 조항이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의 무효 조항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개정되고 노동부의 비준을 거친 후 쌍방이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노동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제 17 조 당사자는 합의를 거쳐 노동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이 시험 후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직원들은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일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직공은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고, 인단위를 이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노동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아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2) 직공은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용인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30 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그해 월 평균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