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은 가금류경영이라고 불리는데, 인위적으로 사육하고 먹는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 등 신선한 가금류 제품의 도매, 소매, 집중 도살, 경영을 포함한다.
이 조치에서' 활금거래시장' 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거래장소와 시설이 있고, 여러 경영자가 시장에 진출해 활금집중, 공개, 현물거래를 하는 장소로, 활금도매시장과 활금소매시장을 포함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금류 관리를 조직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가금류 시장을 계획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생금류의 집중 도살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동물위생감독기관은 가금류가 운영하는 동물방역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가금류가 도매소매시장이나 생산가공업체에 진출한 후의 품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부문 책임자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에 감염되는 예방, 감시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가금류 경영 주체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무증 경영 가금류 등 위법 경영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도로, 다리, 인도교, 지하통로 등 공공장소에서 가금류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와 정보화, 공안, 재정, 환경보호, 시영 환경위생, 임업,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금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계획 단열시와 기타 인구가 밀집된 지방급시에 생금경영제한구역을 설치해 구역 내 생금거래를 제한한다. 제한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해 성 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사전에 사회에 발표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1 급 인민정부에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생금류의 집중 도살, 콜드 체인 배송, 신선한 상장은 생금류 경영 제한 구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생금경영제한구역 내에서는 생금도매시장을 신설해서는 안 되며, 기존 생금도매시장은 본 성의 생금경영시장 건설 기준에 따라 건설과 개조를 해야 한다.
현급 상장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생금경영제한구역 계획 설정 1-3 생금소매시장에서 계획된 생금소매시장이 본 성의 생금경영시장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제한 구역 밖의 생금거래시장은 본 성의 생금거래시장 건설 기준에 따라 생금류를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생금관리 제 7 조 생금거래시장의 설립은 현지 정부의 시장계획과 일치하고 동물방역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생금거래시장의 부지 건설과 시설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분을 해야 한다. 생금경영구는 다른 농산물 경영과 구별되어야 하고, 생금판매구, 도살장, 소비자는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제 8 조는 생금 경영 시장 밖에서 생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금거래시장에 진입하여 거래하는 생금은 동물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살아있는 가금류 시장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사업장 건설 및 시설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경영자에게 입하 검사, 수증 티켓, 매매대장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3) 경영자의 기본 상황, 입하 경로, 신용상황 등을 기록하고, 매일 생금류의 운영을 순찰할 사람을 지명한다.
(4) 살아있는 가금류 안전 정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살아있는 가금류 검역 및 원산지와 같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홍보하고, 소비자 경고 및 힌트를 제공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는다.
(5) 시장에 진출한 생금류의 동물 검역 증명서를 검사하여 불합격생금류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6) 도살되지 않은 살아있는 새를 소매시장에서 꺼내거나 당일 판매되지 않은 살아있는 새를 소매시장에 남겨 두는 것을 중단한다.
(7) 생금 경영자에 대한 위생 보호 홍보를 실시하고 위생 관리 요구 사항과 위생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8) 생금경영자에게 청결 소독을 지도하고 독촉하며 폐기물, 사금무해화 처리 및 폐업 정비제도를 실시한다.
(9) 본 시장의 생금역병과 인감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비상 대책을 제정하다. 생금류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 등에 보고하고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인력 전염병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동물병 모니터링 등을 수행합니다.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