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제도와 유추제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행동의 성질이 비교가능한지 여부이다.
경중과 중시' 제도의 사상 기초는 죄형법정 원칙과 일치하며, 양자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법률은 모든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없고, 형법도 범죄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형법이 규정하지 않는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형법이나 입법 해석을 개정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률의 적용, 특히 형법의 적용은 복잡한 논리 분석과 판단의 과정이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 죄형법정 원칙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입법언어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필자는 절차통제가 엄격한' 강조중' 과' 가벼움'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제기 된 질문
입법 언어와 기술의 결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는 많은 조문에 구체적인 적용 문제가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 살인 행위를 어떻게 정 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행위자의 행동은 납치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8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납치죄는 제외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납치살인 행위는 현행 형법상 고의적인 살인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 14 세 미만 16 세 청소년 유괴 여성은 어떻게 질적입니까?
2. 어떻게 누군가에게 남의 아이를 빼앗는 행위의 정성을 줄 수 있습니까?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린이를 유괴하면 현행형법 제 26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유괴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강탈한다면 현행 형법 제 262 조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강탈하는 행위는 현행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법의 죄형 법정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현행 형법에서 아동을 유괴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을 강탈하는 것도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진짜 군경 강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진짜 군경에게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 263 조 제 6 항은 군경원 강도로 가장하는 것이 일반 강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실제 군경 강도가 어떻게 양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상황이 없다면 실제 군경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형법 제 263 조 (6)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군경원 강도로 가장한 사회적 위험성이 진군경찰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군경찰은 형법 제 263 조 (6) 항의 규정을 적용해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
둘째, "강조 강조 강조" 와 "강조" 시스템의 의미
이른바' 무거우면 가볍고 무거움' 이란 어떤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것보다 적을 때 이런 행위는 당연히 범죄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2000 여 년 된 고대 형법에는 많은 가치 있는 법률 적용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겁고 가볍다' 는 원칙은 큰 의미가 있다. 법률 적용 원칙은 당대에 형성되어 명청에서 성숙했다. "당율" 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빛에 주의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는 빛에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입죄, 가벼움' 이란 형법에는 어떤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에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가 규정되어 있어' 가벼움, 중시 강조' 라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범죄를 위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라는 말은 형법에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범죄 처리가 아니라면' 가벼운 처리' 방식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경량강조' 체계와' 경량강조' 체계를 비유체계와 같은 것으로 여겨왔다. 1997 형법에서 유추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실천자와 이론연구자가 이 방면의 연구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거의 없다.' 중중' 제도도 유추제도와 마찬가지로 죄형법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경중완급' 제도와 유추제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중중" 제도는 경중 행위 간의 비교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행위는 비교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 14 세 미만 16 세 청소년의 납치 살인 행위는 모두 살인입니다. 전자는 납치이고 후자는 직접 살인입니다. 필자는 다른 사람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것이 직접 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납치 살해는 만 14 세 미만 16 세이다 납치, 살인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죄형법정 원칙에 대한 오해이며 형법의 강성 적용이다. 유추 시스템은 두 행동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두 행위 사이에는 비교가 없다.
셋째, 형법을 적용할 때' 가볍고 가볍지 않다' 와' 가볍고 가볍지 않다' 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에서' 중칙경' 과' 중경경' 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는 없지만 사법인은 형법을 적용할 때 이 적용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과' 가벼운' 제도는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 기초와 일치한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의 이데올로기 적 기초는 인권 보호이다. 사법기관은 사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하며, 법률 규정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경중과 중시" 를 겸비한 제도도 사상의 기초를 구현했다. "무겁고 가볍다" 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을 명시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은 모든 가벼운 행위가 형벌법규제를 받고, 무거운 행위도 형벌법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을 보호하는 정신도 반영한 것이다.
둘째, 형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입법 언어와 기술의 결함으로 사법실천자들은 형법의 일부 규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짜 경찰 한 명과 실제 경찰 한 명 (피해자가 둘 다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함께 강도짓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양형은 형법 제 263 조 (6) 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포함하는 문제가 되었다. 만약' 우선 경량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조항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가짜 경찰이든 진짜 경찰이든 경찰 신분으로 강도짓을 한다. 두 가지 행위에 비해 실제 경찰이 실시한 강도는 가짜 경찰보다 훨씬 무겁다. 따라서 실제 경찰이 강도죄를 범한다면 형법 제 263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물론 형법의 인도주의를 반영하려면 형법 적용에서도' 역도가 가볍다' 는 것, 즉 어떤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범죄인지 형벌인지 규정하지 않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나 형벌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