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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은 재심 절차를 신청한다
법적 주관성:

민사 재심 절차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잘못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1 조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2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6 조는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 원판결, 판결, 조정서는 집행을 중지하지만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연금, 의료비, 노동보수 등의 사건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 210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의 필요성으로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 항의를 접수한 인민법원은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13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민사재심 절차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더 많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이 민사권분규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특별 절차를 종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