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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사회 전체가 남녀평등의식을 확립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여성이 발전권, 기회, 성과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특별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이끌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과 법규를 관철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발전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조직 시행, 성감시통계, 평가감독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주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1) 조정, 지도, 관련 부서에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독촉한다.

(2)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시행을 검사, 감독한다.

(3)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데 참여한다.

(4) 여성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 처리를 독촉한다.

(5) 정부가 제출한 기타 여성아동작업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다.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인민정부 책임자는 주임을 겸임하며, 그 일상적인 사무기구는 동급 여성연합회에 설치된다. 업무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에는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여성연합회는 법률, 법규,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을 단결하고 동원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연합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학교는 학생들에게 남녀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선전과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8 조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여성연합회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기관이' 삼팔홍기수'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여성에게 상을 주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10 조 성 () 과 구 () 를 세운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상이며 점차 30% 에 이른다. 현 (시, 구), 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상이다.

지방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위원 중 한 명 이상의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 대표 회의에서 여성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이하가 아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한 명 이상의 여성 지도자 멤버가 있어야 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소속 업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 지도자 구성원을 배치해야 하며, 향 ()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는 한 명 이상의 여성 지도자 멤버가 있어야 한다.

시,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문의 정규직 지도자 중 일정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조합원 대표대회와 직공 대표대회에서 여직원 대표의 비율은 여직원이 전체 직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과 맞아야 한다.

여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사업 단위에는 일정 수의 여성 임원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성 지도자와 임원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간부 선발 임용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각급 여성연합회, 노조여직위원회 등 여성조직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지도자와 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