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반간첩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반간첩 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시행 세칙'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의 조정과 지도 아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실시하는 반간첩 안전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반간첩 안전사업을 전개하려면 중앙통일지도자, 전체국가안전관,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인방, 물방, 기술방지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정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의 반간첩 안전 업무의 주체 책임을 지고, 본 단위 인원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본 단위 인원을 동원하여 간첩 활동과 기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한다.
업계 주관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업계의 반간첩 안전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각급 국가안전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반간첩안전업무에 대해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안전기관과 그 직원들은 반간첩안전지도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알려진 국가비밀, 업무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반 스파이 보안 책임
제 7 조 업계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반간첩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주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본 업종의 반간첩 안전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다.
(2) 국가 안보기관과 협력하여 업계 반간첩 보안 중점 단위 명부를 제정하여 반간첩 안전 업무를 전개하다.
(3) 주요 업계 주관 기관이 반간첩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4) 반스파이 안전업계 관리에서 수행해야 할 기타 의무.
관련 업계 주관부는 국가안전기관과 건전한 반간첩안전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교류, 상황회상, 협력지도, 공동감독을 강화해 반간첩안전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반간첩 안전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반스파이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본 부서의 안전의식과 대응력을 높인다.
(2) 본 부서의 반간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국가 안보기관에 간첩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제때에 보고한다.
(4) 국가 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5) 본 단위 및 그 인원과 관련된 반간첩 안전 비상사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처분한다.
(6) 기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반간첩 안전 의무.
제 9 조 국가안전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단위 성격, 소속 업계, 기밀 정보 밀급, 섭외도, 국가안전사건 피해 여부 등에 따라 반간첩 기밀 중점 단위 명단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서면으로 중점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반간첩안전중점단위는 본 규정 제 8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반 스파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본 기관이 반간첩 안전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한다.
(3) 기밀 관련 사항, 장소, 운반체, 데이터, 직위 및 인원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사전 간첩 안전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인원과 안전 약정서를 체결한다.
(4) 조직 기계와 섭외 인원이 본 기관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데이터와 정보의 동적 관리를 잘 해야 한다.
(5) 섭외 교류와 협력에서 반간첩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하고 관련 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한다.
(6) 본 부서의 출국단, 인원 및 장기 출국인원의 반간첩 안전교육, 출국관리 및 취재 업무를 잘 한다.
(7) 기밀 및 섭외 인력에 대한 반간첩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반간첩기술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설비시설을 갖추고 관련 기술안전조치를 실시한다.
(9) 정기적으로 본 부서의 반간첩 안전 업무를 자찰하여 제때에 안전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한다.
제 10 조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본 규정 제 8 조에 규정된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안전관리기관 책임자와 본 기관의 주요 직위 인원의 반간첩 안전을 심사하다.
(2) 정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반스파이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c) 안티 스파이 기술 보안 조치를 취하고 해외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및 중요 분야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반간첩안전중점단위 명단에 오른 핵심 정보기반시설의 경영자는 본 규정 제 9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