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양형에 대한 민의의 긍정적인 영향
(a)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과 사법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여론과 사법의 목적이 통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망을 충족시키고 인민의 사상을 실현하는 것도 사법정의가 추구하는 경지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도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사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편견이나 우려를 반영하면 여론의 목소리가 사법원에게 그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2) 사법 결정에 도움이되는 사회적 수용 가능성.
사법정의는 사법업무의 생명과 영혼이며, 모든 법관의 신성한 의무이자 인민 군중의 법원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이다. 여론의 출발점은 선의로 간단한 도덕윤리신앙의 기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고, 판사는 이성적이고 정직한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목소리가 충돌할 때 사법판결이 어느 정도 민의에 복종한다면 그러한 판결은 대중의 지지와 수용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인민은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민의에 복종하는 판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성' 의 내포를 증가시킬 것이다.
(c) 정의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되는 외부 요인
제한광은 최고의 방부제이다. 지금 사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민 군중이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다각적이다: 사법인의 전문적인 자질이 제한되어 있고 사법기관의 독립성 등이 있다. 형사 사건의 판결은 종종 피고인의 자유와 심지어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인정안, 금전안, 압력안 모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인은 어떤 외부 역량의 부적절한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특정 기관의 압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여론은 부적절한' 외력' 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감독 역할을 잘 할 것이다.
둘째, 양형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a) 도덕적 문제를 합법화하기 쉽다.
도덕과 법의 관계는 영원한 화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제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법 사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대중의 시야에 있는 법과 입법자가 지정한 법률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대중은 단순한 정의와 도덕적 감정으로 사건을 심판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단순한 정서가 이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여론에 뒤섞여 법률의 기존 차원과는 다른 도덕적 침입법을 만들어 도덕적 문제를 합법화하기 쉽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b) 사법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전의 여상림 살인 사건에서 여론의 침투가 판결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여상림이 10 여 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사법의 권위를 다시 한 번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 특히 민분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다.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백성을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고, 악을 채찍질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를 거울로 삼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결이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의를 따라잡기 위해 이성심판의 원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상림의 비극은 재연해서는 안 된다.
(c) 사법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있다.
사법판결 과정은 이성적이고 판사의 주관적인 편견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판사는 천평의 중간에 서서 법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장편의 언론 보도와 여론이 자연스럽게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 등을 만나 형성된 여론은 형형형형형적이거나 무형적으로 재판장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사법의 독립성에 의문이 생기고, 판결의 공정성이 도전을 받아 사람들이 법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기 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0 18 개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