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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도: 중국법의 행정절차법 기본제도에 대한 규정
(b) 행정 소송법의 기본 제도에 관한 우리 법률의 규정.

1989 가 반포한 행정소송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로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이론계와 실무계의 행정소송법에 대한 관심을 크게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는 일부 행정 절차 법률 제도를 수립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추상 행정 행동 절차 시스템;

1, 의견을 듣는 제도. 2000 년 3 월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58 조는 "행정법규 초안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

2. 심사 제도 초안을 작성합니다. 입법법 제 59 조는 "행정법규 초안이 완성되면 초안과 그 설명, 각 측이 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법제기관에 보내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 시스템. 입법법 제 6 1, 62 조는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부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규 서명 발표 후 국무원 공보와 전국에 발행된 신문에 제때 게재된다.

특정 행정 행위의 절차 시스템:

1.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65438+ 1985 년 9 월 6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조례' 제 13 조 제 2 항은 "공안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주민등록증을 검사할 때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65438+ 1995 년 7 월 20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출국입국국경검사조례' 제 12 조는 "입안검사, 검사단위 인원은 승선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사람은 유니폼을 입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지 시스템. 1996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4 조는'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 후, 검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금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7 1 조는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는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3.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 1996 년 3 월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1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했다.

4. 기피 제도. 행정처벌법 제 37 조 제 3 항은 "법 집행인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학원제. 행정처벌법 제 38 조 제 3 항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각 시스템. "행정처벌법" 제 5 장 제 3 절은 "청문 절차" 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42 조는 "행정기관이 단종 중지, 허가 취소,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재판과 집행의 분리. 행정처벌법 제 46 조는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6 월' 처벌 결정과 벌금 징수 분리 시행 방법' 1997 1 1 을 발표했다.

8. 재검토 제도. 1999 년 4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1 1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법" 은 행정기관 행정복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9. 사법 심사 제도. 1989 년 4 월 전국인민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을 통과시켰다. 앞서 우리나라는 120 여 편의 법률과 규정이 있어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순차 시스템. 1994 년 5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 규정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인원이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1) 소환 (2) 심문; (c) 법의학; (4) 판결. 이 규정은 처벌 절차의 순서를 결정하고 순서를 뒤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1 1. 시한제. 이것은 행정 절차 제도로, 많은 법률과 법규에 모두 규정이 있다. 국무부가 7 월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시행세칙' 제 5 조 1994 규정에 따르면 "시 현 공안국은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면 6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률법규의 행정절차법제도를 분석해 보면 1990 이전에 중국의 행정절차입법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 이후 우리나라 행정절차입법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절차규범에 치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몇 편의 법률과 법규가 주로 행정 절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법은 6 월 1990+00 부터 시행됩니다. 행정복의조례, 6 월 199 1 일 시행 (이후 행정복의법으로 대체되고 6 월 1999+00 일부터 시행됨) 6 월 1995 발효된' 국가배상법' 행정보상부 1996 10 행정처벌법 등. 행정소송법' 은 전반적으로 절차법에 속하며, 그 내용 중 일부는 행정절차법에 속하며, 다른 법률은 주로 행정절차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우리 행정분야의 몇 가지 주요 절차, 즉 행정처벌 절차, 행정배상절차, 행정복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발전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중국 행정처벌법의 처벌 절차 규정, 특히 중국 행정절차법제의 큰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 제 5 장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 일반 절차, 청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제도, 통일형식제도, 설명사유제도, 고지권제도, 청문제도, 심의분리제도, 회피제도, 합의정제도 등 많은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제도를 포함해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청문 절차는 우리나라 행정절차입법의 중요한 돌파구이다. 행정처벌법' 은 이미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진일보한 발전에 유력한 추진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응송년은 우리나라 행정절차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건의를 제출하였다.

그는 중국 행정절차 법률제도의 발전과 보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행정법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 절차 입법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주로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1. 체계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행정절차의 법률규범은 각종 법률법규에 흩어져 있으며, 전문적으로 통일된 행정절차법이 없어 각 업종, 각 분야의 행정절차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행정입법, 행정처벌, 행정복의의 기본 통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행정행위의 절차 불통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2.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많은 행정 절차 법률 규범이 각종 행정 법규에 뒤섞여 있다. 이러한 법규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규범을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절차적 규범을 고려하며, 심지어 일부 법규는 여전히 실체적 규범만 가지고 있으며 절차적 규범은 전혀 없다. 무거운 실체 가벼운 절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사후 절차를 강조하면 너무 일반적이다. 행정 법규가 일정한 절차 규범을 규정하더라도 대부분 사후 절차를 중시하고 사전 절차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으며, 절차 규범은 구체적이지 않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다. 즉, 대부분의 행정법규는 상대자가 복의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규정일 뿐, 아니면 절차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규정할 뿐, 초안할 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하고, 법률법규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과 규정은 절차 규범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법정절차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쉽다.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어떤 행정절차 법률제도를 세우고 보완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싶다.

1.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된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전의 제정은 이미 국가입법의 일정에 올랐다. 이붕위원장은 전국인민대 4 차 회의에서 "행정강제조치법, 행정허가법, 행정유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행정소송법 제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우리는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행정처벌법, 행정복의법 등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행정강제법, 행정허가법, 행정유료법도 성숙한 초안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행정소송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고, 통일된 행정소송법 제정의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시장경제법률체계의 주요 부문법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체계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제도의 범위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제도의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든, 행정소송법이 의심할 여지 없이 주요 부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행정' 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와 무관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은 시장 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절차법은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이익의 보장이다. 셋째, 행정절차법은 전국통일시장을 세우고 세계통일시장에 진출하는 보장이다.

3. 중국 행정절차법의 기능형은 효율성에 기반한 권리 보호형이어야 한다.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합' 을 주장하는데, 즉 중국의 상황에 따라 권리 보장과 효율을 병행하는 것이다. 시민의 민주적 법치의식을 높이는 관점에서, 시민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높지 않다. 사회적 이익을 벗어나 공민의 권리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경제 발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불리하다. 그래서 효율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효율성과 권리 보호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이니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함" 의 구체적인 생각은 효율성과 위권을 결합하여 위권과 효율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함수는 완전히 유효하거나 완전히 오른쪽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중간 유형입니다. "조합 오버로드" 는 중국의 국가 조건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입법자들은 모든 시민의 공동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각 시민의 구체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권리 보호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효율성은 사회적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하고, 권리 보호는 개인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양자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범위로 하고,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효율성 범위 내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간단히' 효율성 대 권리 최대 관용 원칙' 또는' 권리 최대화 원칙'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결합' 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범위와 한도, 권리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능형이므로' 효율적 권리 보호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에서 우리나라 국정에 맞는 청문 제도를 수립합니다. 청문 제도는 이미 많은 국가 행정 절차법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맞는 청문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지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순조롭게 제정될 수 있을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세 가지 다른 청문 제도를 세웠다. 초기에는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명령, 허가증과 면허 취소, 더 큰 벌금 시 청문을 열고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가격법은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공공사업가격, 공공서비스가격, 자연독점 상품가격 등 정부 지도가격, 정부정가를 제정하려면 청문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입법법은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청문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또한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세 가지 청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세 번의 청문회에서 매번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에서 청문제도의 확인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칙과 참여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