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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 계약의 기본 요구 사항
첫째, 다른 경제계약의 서명과 마찬가지로 합자계약의 서명도 평등과 호혜,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어느 쪽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쌍방의 상급 주관 기관은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합자계약이 사람, 재정, 물물, 생산, 공급, 판매를 동시에 포괄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영 각 측은 진지한 타당성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고, 서로 검사하여 경솔한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합자계약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특징이 있다. 각 측은 합자계약의 특징과 법정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연합계약과 합작연합계약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계약과 정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계약은 종종 계약 및 헌장과 공존하며, 정관과 계약은 각각 초점을 맞추고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향서와 정식 계약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쌍방이 합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먼저 의향서에 서명한 다음 의향책갈피에 따라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의향서는 비교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넷째, 실제로 일부 지방정부는 합자계약이 반드시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좋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유리하다. 당사자는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지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계약에 대한 공증이나 인증도 할 수 있다.

첫째, 합작 투자란 무엇입니까?

합자기업은 기업 간, 기업과 사업 단위 간의 수평경제연합의 법적 형식이다. 법인 합자, 합자 합자, 계약 합자로 나뉜다. 민법통칙' 제 5 1 조에 규정된 합자기업은 법인 합자기업이고, 제 52 조는 합자기업이며, 제 53 조는 계약기업이다. 합영이라는 상황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사실상 대출과 합영중 보증조항의 규정이다.

(1) 법인형 합자기업. 민법통칙' 제 51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새로운 경제실체를 구성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지고 법인 자격을 갖추고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합영 당사자는 출자 또는 기타 형식으로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한다.

2. 새로 조직된 경제주체는 기업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새 법인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연합측이 유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실체는 법인의 합병이 아니다.

3. 새로운 경제실체는 기업법인이지만, 이 실체를 구성하는 합영측은 반드시 협의를 체결하여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새 법인의 헌장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런 기업 합자는 수평합자 중 가장 촘촘하고 안정적인 형식이다.

(2) 파트너십. 민법통칙' 제 52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 단위 사이에 연합이 있고, 법인 자격이 없는 경우, 합영 각 측은 출자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자기나 관리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런 법인합자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파트너가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합자 당사자도 공동출자, 공동경영이다. 이것은 기업합자와 같다.

2. 합자기업이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법인합자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다. 이런 합자기업은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을 등록해야 한다.

3. 합영 각 측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합작기업과는 다르다. 파트너는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합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법률 규정이나 합의 합의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이런 합영을 실시하는 합영측은 투자금액, 합영측의 권리와 의무, 관리에 참여하는 조치, 이윤분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 분쟁 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런 합자는 반밀한 수평합자이다.

(3) 계약식 합자기업. 합자 각 측이 서로 합작하여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53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의해 합의되고 각각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영 각 측은 서로 출자하지 않고 하나의 경제 실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2. 상술한 특징을 기초로 참여합자 각 측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참여합자 각 측은 모두 독립 업무 단위이며, 통일된 업무 단위는 없다.

3. 이런 느슨한 합자기업은 때때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은 아니다.

4. 기업 간의 경제적 연계는 일반 계약이다. 예를 들면 구매 판매 계약, 가공 계약 등이다.

본 회계규범에서 언급한 관련 기업은 투자자가 큰 영향을 주지만 투자자의 자회사나 합영기업이 아닌 기업을 가리킨다.

합자기업은 투자와 투자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계열사, 자회사, 합영기업의 차이는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회사는 통제와 관련이 있고, 합영기업은 통제와 관련이 있으며, 합영기업은 중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들이 피투자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투자기업은 투자자로 간주되는 합영기업이다.

둘째, 합작 투자의 주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연합계약의 주체는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업법인과 사업단위 법인이어야 한다.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파트너, 법인격이 없는 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도 합영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기업법인, 사업단위 법인의 지점은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연합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합영계약은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당정 기관과 사업 단위, 군사기관,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문련, 과학협회, 각종 협회, 학회, 민주당 등. 당정 기관의 편성 순서에 속하는 것은 합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