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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재판죄의 사례 분석.
2005 년 6 월, 모 현 인민법원 조 동 판사는 장소주 매매 계약 대금 분쟁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 주당정은 이, 혜, 장의 서면 증언을 제공했다. 이 세 가지 증언은 피고주가 원고 장처에서 인출한' 선불금' 이 대금이며, 이미 내몽골 공급자에게 지불한 것이지 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원고 장 당정은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장 조 () 는 휴정 () 을 선포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회장은 원고 장 등과 함께 증인 이 씨를 찾아 이 씨에게 인신위협을 가했다. 본 사건에서 동동은 이 씨를 위해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 이 씨에게 증언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2005 년 6 월 12 일 조, 동, 원고 장 부부가 다시 리를 찾아 2005 년 6 월 8 일과 같은 내용의 필기록을 제출했다. 조는 수갑을 꺼내 수갑을 채우고 위협을 가했고, 결국 이씨에게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고장에게 차비로 주었다. 2005 년 6 월 12 일 조 회장은 증인 혜를 장씨네 집에 불러 문의했다. 조회과정에서 조 씨와 동씨는 휘씨의 태도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휘씨를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질문에서 휘는 어쩔 수 없이 증언을 바꾸었다. 이후 동씨는 증인 장모씨를 원고 장모씨의 집으로 불렀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는' 소송에서 나를 이기는 것이 좋다, 너도 좋다' 고 장모씨를 유인했고, 장모씨는 이어서 장모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했다. 심리를 거쳐 동과 원고 장 씨는 사사로이 내몽골 증거를 받으러 갔고, 신 내몽골 증언을 위조하여 주 씨가 장 모처에서 인출한 선불금이 주택 구입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조 씨와 동씨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증거를 얻은 후, 조 씨는 재판장으로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개정 후 품질증을 다시 개정하지 않은 증거를 직접 유효증거로 삼아 피고인 주 씨가 원고 장 씨에게 38677 원을 돌려주고 주 씨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 씨와 동은 여러 차례 원고의 초청을 받아 밥을 먹었다. 동아는 소송 기간 중 장 씨로부터 10000 원을 빌렸다.

이 원원 1, 2, 재심 판결은 증인 이모, 장모, 혜씨가 발급한 위증과 내몽골 동모 씨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원민사건의 2 심, 재심 판결이 모두 1 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민사항소를 통해 1 심 판결을 바로잡고 전제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본안에 대한 또 다른 다른 이해가 있는데, 우선 전제범에 관한 것이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범죄의 일부 요소는 어떤 전제범죄나 원안 (이러한 전제범죄나 원안에 해당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 자체는 본안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을 포함한다. 부정행위가 형사사건죄 (형법 제 402 조) 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은 계약 실직 사기죄 ('형법' 제 406 조) 에 서명하여' 속임' 을 구성 결과로 삼았다. 방종밀수 (형법 제 4 1 1 조),' 밀수죄' 를 독직 범죄 대상으로 한다. 위조품 생산 판매죄 (형법 제 4 14 조) 를 방임하여' 생산 판매 위조품 죄' 를 배임죄의 대상으로 삼다. (6) 범죄자들이 처벌죄 (형법 제 4 17 조) 를 피하고' 범죄자' 를 독직 범죄의 대상으로 삼도록 돕는다. 헛된 재판죄는 원안 중 헛된 재판의 결과를 독직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일부 전제범죄나 원안은 독직의 대상이고, 어떤 것은 독직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내 의견으로는, 직무 태만죄의 전제범죄는 사실과 증거가 원안에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법원 판결이 완전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밀수죄에 밀수죄의 사실과 증거만 있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독직죄 성립을 전제로 한 원심사건도 입건 (또는 개판, 정정) 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실체법 규정에 따라 원심사건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민사항소를 통해 1 심 민사판결을 바로잡고, 헛된 재판죄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민사사건은 공법재판죄의 원사건이며, 민사판결은 공법재판죄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본 사건은 원심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헛된 재판죄를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법관이 횡령 뇌물,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를 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도 이 같은 내용을 민사항의 제기를 위한 충분한 사유로 삼았다. 재심을 통해 원 민사판결을 바꾸거나 바로잡는 것을 견지한다면 논리적 역설에 빠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을 제기해도 원판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무기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여전히 원심 판결을 변경하거나 바로잡는 것을 헛된 재판죄를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본 안의 헛된 재판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사건의 기존 증거체계를 보면 조씨와 동씨가 장소주 계약분쟁 재판에서 확실히 헛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구체적으로 1, 조모, 동씨는 인민법원의 정식 입건 전부터 원, 피고 및 관련 증인 조사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2. 조점무는 서기원모를 사건 처리에 참여시킨 적이 없고, 동동에게 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3. 재판이 끝난 후, 동독은 원고 장 씨와 별도로 이씨에게 증거를 수집했다. 장씨는 증거를 수집할 때 이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은 막지 않고 이씨에게 증거를 수집했다. 4. 재판이 끝난 후 조 회장은 원고 부부를 데리고 이 씨를 찾아 2005 년 6 월 8 일 같은 내용의 필기록을 제출했다. 조 씨는 이 위증 위협을 이유로 수갑을 꺼내 결국 이씨에게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돈을 원고장에게 차비로 건네주었다. 5. 재판이 끝난 후, 조 () 동씨는 증인을 장씨네 집으로 데려와 물었다. 조회과정에서 조 씨와 동씨는 휘씨의 태도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휘씨를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묻는 질문에서 휘는 이전의 증언을 바꾸었다. 6. 재판이 끝난 후, 회장은 증인 장모모모모씨를 원고 장씨네 집에 불렀고, 음주 과정에서 장모모모모모모에게 장모씨에게 "소송에서 이기면 나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너는 좋은 점이 있다" 고 증언하라고 권했다. 장모모씨는 이어서 장모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7. 재판이 끝난 후, 동과 원고 장 씨는 내몽골 () 와 신증 () 을 찾아 주 () 씨가 장 () 씨로부터 인출한 선불금이 주택 구입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8. 조 () 동씨는 법정 후 얻은 증거에 대해 재개정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술한 증거를 증거로 직접 사용한다. 바로 상술한 불법 취득의 증거에 근거하여, 조 () 동동 () 이 장 () 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주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켰다.

국가 비밀 정보 절도죄, 방화죄, 교통사고죄

의도적 인 살인, 강간 및 강제 노동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