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대 상임위원회는 본급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업무를 감독한다. 중대한 문제는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중요한 일상 업무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연구에 의해 처리되며, 구체적인 작업은 상무위원회의 관련 업무기관이 처리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사법기관의 다음 행위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에 부합하는지 감독한다.
(a) 규범 문서를 개발하고 발표한다.
(2) 판결, 판결, 판결, 결의, 결정 및 명령을 내린다.
(3) 사법 또는 행정 조치를 결정한다.
(4) 지방법 및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설명;
(5) 기타 직권 행사 행위. 제 7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업무를 감독한다.
(a) 업무 보고서 또는 주제별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질의안을 제출한다.
(c) 조직 검사;
(4)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5)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을 감독하고 처리한다.
(6) 인민 대중의 불만과 고소를 접수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와 본급 인민정부의 공안 사법행정에 관한 특집보고를 들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30 일 전에 보고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고기관은 일반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업무기관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가 업무보고와 특집보고를 듣고 심의할 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보고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기관의 책임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급 사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질의안은 주임 회의에서 결정하고, 질의기관에 상설위원회 회의에 구두나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두로 답한 사람은 피문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응하고, 서면으로 답한 사람은 피문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다.
질의안을 제출한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주임 회의 결정에 따라 질의기관에 다시 회답할 수 있다. 제 10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급 사법기관과 그 직원의 중대한 위헌 위법 문제나 본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구성되며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를 조사에 초대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대중단체, 시민들은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 시민이 요구할 때 조사위원회는 자료의 출처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대중의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만과 고소를 접수한다.
(1)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불복하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판결 또는 결정, 법에 따라 항소한 후 대답하지 않는 경우
(2)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3) 사법부는 규정 된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4) 사법인의 편애와 편애법, 직무 태만 또는 기타 위법 범죄 행위가 있다. 제 12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항소와 고소를 받은 후 상무위원회의 관련 업무기관에 넘겨 처리하고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항소나 고소를 처리할 때, 3 개월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소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정해진 시한 내에 회답할 수 없는 것은 적당히 연기할 수 있다. 중대한 항소와 고소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상무위원회에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