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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우편 통신선과 시설은 국가통신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당정 군민의 국내 및 국제 통신 임무를 맡고 있다. 우편 통신선과 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우편 및 통신 회선 시설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오버 헤드 라인: 극, 와이어, 케이블, 케이블 브래킷, 절연,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

(b) 매장 라인: 지하, 수중 및 파이프 케이블, 검사 우물, 마커, 수선 표시, 무인 캐리어 중계소, 케이블 팽창 스테이션 및 기타 보조 장비.

(c) 무선 회선: 무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마이크로웨이브 패시브 반사기, 무선 송수신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 및 위성 통신 지상국의 안테나, 타워, 선, 파도, 해당 전원 공급 시설 및 안테나 피더의 기타 액세서리.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통신선과 시설을 보호하는 일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통신선과 시설을 보호하는 선전교육을 자주 전개하고, 연선 공안기관과 민병을 따라 보호선 방어를 조직해야 한다. 통신선 시설이 자연재해에 의해 파괴될 때, 제때에 힘을 조직하여 우편부서가 수리를 하고 통신을 재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조 각급 우편 및 통신 부서와 그 노선 유지 관리 인원은 직무 책임제와 유지 관리 업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 통신선 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순시 검사를 강화하고, 선로 보호 홍보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연선 각 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선로 보호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통신선 파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우리 성의 도시와 농촌의 모든 단위와 시민들은 통신선과 시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통신선과 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우편부에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통신 회선 시설 건설

제 6 조 각급 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을 편성할 때 우편 통신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우편 및 통신 부서는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 및 토지 관리 부서에 우편 및 통신 개발 계획을 제출하고,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통합하고, 가능한 한 우편 및 통신 회선 시설 건설을 도로, 교량, 배수관, 주택 건설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또는 통신 회선 시설의 파이프라인과 위치를 예약하다.

제 7 조 우편 및 통신 부서는 전봇대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매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한다.

마이크로웨이브 역이나 기타 통신소 (역), 순경실이 차지하는 토지, 삼림지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구이저우성'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세칙' 에 따라 징용한다. 관련 부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

제 8 조 우편 통신 시설을 건설하려면 다른 지하 시설을 철거하거나, 지상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나무, 대나무를 벌목해야 하며,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개인이 지원해야 한다. 우편 및 통신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단위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 협의를 체결하고 합의에 따라 재건, 강화, 수리 또는 일회성 경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는 전봇대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깔고 기타 통신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도로용지 범위 내에 전기봉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설치하고 기타 통신시설을 가설해야 한다면, 우편통신부는 먼저 도로 공안 도시 건설 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열째, 우편시설을 건설할 때는 농작물, 나무, 대나무를 아껴서 시공시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작물을 근절하거나 파손해야 할 때, 우편 및 통신 부서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나무와 대나무를 벌채하려면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삼림 벌채 허가증과 증빙벌채를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통신 회선 및 시설 보호

제 11 조 통신 회선 시설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확실히 이주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은 먼저 우편 및 통신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발표한' 통신선 보호 조례' 에 따라 이전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물자를 부담해야 한다.

제 12 조 신설, 개축 도로, 교량, 암거, 주택, 농토수리공사, 배관 설치, 부스 설치, 나무 심기, 나무 대나무 벌채, 편경사 물체 운송, 항로 준설 등. 통신선 시설에 접근하면 통신선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신부의 동의를 구하고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해야 작업을 할 수 있다.

통신선 시설 양쪽100m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포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폭파 작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엄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우편 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숙제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송전선로, 전기철도, 방송선 또는 무선 간섭 전기 설비 설치, 부식성 배출물이 있는 시설 건설, 폭발물 생산 공장 등이 있다. 통신선과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통신의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우편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엄격한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사 작업이나 기타 원인으로 우편통신선 시설을 손상시켜 통신을 차단하는 경우, 선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통신 차단으로 인한 우편통신부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공고는 현지 우체국이 통신선 손상에 대한 통신부의 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도로 정비 부서는 도로지 범위 내에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도랑을 파서 풀을 파낼 때 통신선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제 16 조 통신부서가 통신선 시설을 보수하는 차량이나 인원이 건널목, 나루터, 다리를 통과할 때, 관련 부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우선적으로 석방해야 하며, 제한된 지역을 통과해야 할 때 관련 부서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통신선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통신의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무와 대나무의 경우, 우편 및 통신 부서는 임업 주관부와 함께 나무, 대나무의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제때에 벌채하거나 손질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통신 안전에 영향을 준 나무, 대나무, 우편 및 통신 부서는 관련 부서 및 개인과 협의하여 언제든지 무료로 손질해야 한다. 확실히 나무와 대나무를 뽑아야 하는 경우, 우편 통신부는 임업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나무, 대나무의 모든 단위나 개인을 미리 통보하고 적절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나무, 대나무의 모든 단위나 개인은 모두 지지해야 한다.

제 18 조 폐기물 재활용 부서는 국가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개인으로부터 통신기재를 구입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부서에서 판매하는 폐통신기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 증명서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따라 통신기재를 마음대로 구입하지 않는 개인이나 폐기물 재활용 부서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단위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이나 폐업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만약 통신설비가 도난당하거나 매각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기관이나 우편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난, 통신선 파괴,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자의 이동, 은닉, 장물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우편 및 통신 부문은 불법 경영을 제지하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현지 정부와 공안, 계획, 토지, 도시 관리, 도시 건설 등의 부서는 건설 기관이나 개인이 위태롭거나 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 장 보상 및 처벌

제 20 조 통신선 보호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 중 하나를 나타내는 단위나 개인은 표창 또는 일정한 물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a) 통신 회선 시설의 방해를 막기 위해 적시에 숨겨진 위험을 보고한다.

(2) 통신 회선 및 시설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합니다.

(3) 통신부서가 통신선 시설을 보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과가 현저하다.

(4) 통신 회선과 시설의 파괴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방지한다.

(5) 우편 및 통신 부서가 도난당한 통신 장비를 회수하고 국가 재산 손실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6) 통신선과 시설을 파괴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본 조항에서 다루는 표창 또는 물질적 보상은 현지, 주, 시, 현 및 특구 우체국에서 실시하여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은 통신선과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비판교육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검토하도록 명령한다.

(a) 극,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타워, 스탠드 및 기타 보조 시설에 동물을 매거나 각종 밧줄을 매달아 놓는다.

(b) 극, 전선, 절연 전자, 케이블, 안테나 피더 및 기타 통신 보조 시설을 향해 사격하여 돌과 잡동사니를 던진다.

(c) 극, 안테나 타워, 케이블 및 기타 보조 시설을 등반한다.

(4) 통신선로역 (역) 의 안전구역이나 제한구역 내에서 사냥, 채약, 장작, 잔디 깎기, 방목, 토지 개간, 재와 비료 소각, 기타 잡동사니를 불태운다.

제 22 조 통신 회선 및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다음 행위는 공개 검토를 명령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50 위안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통신 회선 시설 주변100m 범위 내에서 가마, 폭파,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쌓아 통신 회선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2) 지하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에서 부식성 물질을 버리거나 배출한다.

(3) 지하 케이블 양쪽에 각각 1 미터 범위 내에 초막을 짓고, 양쪽에 각각 3 미터 범위 내에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정화조, 늪지, 목축권을 설치하고, 도랑을 열고, 우물을 파고, 무덤을 파다.

(4) 극, 케이블 주위의 5 미터 범위 내에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오버 헤드 라인과 안테나 영역의 양쪽에서 2 미터 범위 내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도랑을 열고, 연못을 파고, 우물을 파고, 무덤을 묻는다.

(5) 강 케이블 마크가 있는 수역 제한 구역 내에서 닻, 닻, 모래 파기, 생선 튀김 등 케이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6) 지하 케이블의 양쪽에서 5 미터 이내의 땅을 시추하여 무거운 물건, 쓰레기, 폐기물을 쌓는다.

(7) 극,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피더 타워, 스탠드 등 부속시설에 전등선, 전력선, 방송선, 방송 스피커, 방송 TV 안테나를 매달아 놓는다.

제 23 조 어떤 단위와 개인도 본 방법을 위반하여 로드, 선, 케이블, 케이블, 천공급탑, 순찰실, 수선실, 터미널 장비실, 무인 중계소, 무인 마이크로파소 등의 통신 시설을 손상시켰다. , 라인 시설 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통신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제 23 조에 관련된 벌금과 손해 배상 명령은 현지, 지방, 주, 시, 현, 특구 우체국에서 집행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우편 주관 부서를 복사하여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통지한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5 일 이내에 1 급 우편 행정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우체국은 현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24 조 통신 설비를 절도하고, 통신선 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선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공안 검찰이 입건해 수사한다. 통신선과 시설을 절도, 파괴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따라 단호히 타격을 가해야 한다.

제 25 조 우편 및 통신 부서와 그 직원들은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 우편 및 통신 직원의 경우 징계 완화, 직무 태만, 회선 장비 손상, 통신 차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장명 제 5 장 부칙

제 26 조 본 방법은 구이저우성 우편관리국이 해석하고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 27 조 본 성의 교통, 전력, 항공, 철도, 라디오, 텔레비전, 군사, 군공 등의 부문의 전용 통신선 보호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