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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농촌 집단 자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집단 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 자산 소유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집단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향 (진), 마을 농촌 집단 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자산은 타운십 (타운) 마을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 한 자산을 가리킨다. 그룹 (원래 생산대) 이 소유한 자산은 여전히 그룹 구성원의 소유이다.

본 조례에 언급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촌 농민이 생산수단 집단소유제 형식으로 설립한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모든 집단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경영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은 촌민위원회가 집단자산의 관리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타운십 (타운) 집단 경제 조직은 건전하지 않으며 타운십 (타운)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관리합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와 향촌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자산 관리 업무를 통일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농촌 집단 자산 관리의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은 농촌 경영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향진 기업, 토지, 수리, 임업, 축산, 어업, 농기계, 민정,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농촌 집단 자산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농촌 집단 자산 관리는 민주주의, 공개, 공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원이나 마을 사람들은 법에 따라 농촌 집단자산의 재산권, 경영방식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제 7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집단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단위와 개인이 침범, 약탈, 횡령, 사사분, 훼손, 낭비하거나 불법으로 압류, 압류, 동결, 몰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촌 집단자산을 불법으로 담보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장 자산 재산권 제 8 조 농촌 집단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토지, 숲 및 나무, 산, 초원, 황무지, 해변, 물 및 기타 천연 자원. 법에 따라 집단 소유에 속한다.

(b) 물 보호, 전력, 교통, 통신, 부동산 및 기타 인프라, 교육,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및 기타 공공 복지 시설, 운송 수단, 낚시 장비, 농업 기관 및 기타 생산 시설에 대한 집단 경제 조직의 투자;

(3) 집단 경제 조직이 투자하거나 합병하는 기업의 자산;

(4) 집단경제조직이 주식제, 주식협력제, 합자, 중외합자, 협력 등 각종 기업에서 누리는 권익

(5) 집단경제조직과 관련 기관이 공익시설에서 차지하는 집단자산

(6)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화폐자산과 주식, 국채권, 기업채권 등 유가증권과 계약, 임대, 경매 등의 형태의 자금

(7) 단체경제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부해 형성된 자산;

(8) 단체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9) 법에 따라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기타 자산.

농촌 집단 자산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집단자산 소유권을 취득, 변경 또는 해지하는데, 그 집단자산 액수가 큰 것은 반드시 집단경제조직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논의동의를 거쳐야 하며, 집단자산소유권 취득, 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향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항에서 언급한 액수가 큰 집단자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현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집단 자산 소유권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향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장 자산경영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자산의 경영 방식을 결정하고 계약 임대 경매 합자 주식협력 중외합자 협력경영 등 다양한 경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2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자와 경영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집단 자산의 청부 및 임대는 공개,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자를 결정해야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단체 자산을 저가로 청부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자산 담보나 기타 담보방식으로 청부 임대 경영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집단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관리 책임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집단자산의 가치를 보증해야 한다. 제 15 조 농촌 집단 자산 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평가해야 한다.

(a) 자산 계약, 임대, 공유, 합작 투자, 합작 투자 또는 협력

(2) 재산권 거래의 재산권 변동;

(3) 합병, 합병, 분할, 파산 및 기타 청산;

(4) 자산 담보 대출 및 기타 보증;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