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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기 항공 운송 관리 규정 (20 19 개정)
첫째, 국가 항공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항공 운송의 안전, 건강,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공공항공운송업체 (이하 항공운송업체) 가 정기 여객, 수하물, 화물, 우편물에 종사하는 국제항공운송 (이하 국제항공편) 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제선 경영허가를 신청한 항공운송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조례' 에 따라 국제선 경영범위 확대를 신청한다.

(b) 국제 노선 운영에 적합한 민간 항공기, 인력 및 보험이 있습니다.

(3) 비행 계획과 항공권 이용률이 규정에 부합한다.

(4) 최근 2 년간 회사 책임으로 인한 운송항공 사고의 징후율은 같은 기간 업계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5) 법을 준수하는 신용 정보 기록에는 심각한 위법 기록이 없다.

(6) 정상 비행 및 서비스 품질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7)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국제선 경영허가를 처음 신청한 사람은 국제선 운영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와 주요 관리원, 그에 상응하는 국제선 경영관리제도 갖춰야 한다. 제 4 조 국제선 경영허가를 신청한 항공운송업체 (이하 신청자) 는 민항국에 서면 신청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의 영업 허가증;

(2) 전년도의 항공 운송 사업 및 증빙 자료;

(3) 국제선 운영에 적합한 민간 항공기 상황;

(4) 항공기 기체 보험, 기체 전쟁 보험 및 법정 책임 보험에 대한 보험 증명서;

(e) 타당성 조사 보고서;

(6) 국제 항로를 운영하는 비행 계획, 항로, 반기, 운력 배정, 시발점, 경유역, 목적지 국제공항, 준비 국제공항 정보

(7) 신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항은 항행 기종에 적합한 조건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 등 증명 자료를 갖추고 있다.

(8) 항공권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근 2 년간의 항공권 이용률을 보장하는 설명

(9)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항공운송협정 코드에 부합하는 비행계획설명

(x) 기타 필요한 정보.

국제선 경영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는 국제선 운영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주요 관리자 등 증명서와 관련 관리제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민항국은 본 규정 제 3 조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을 심사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a)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항공 운송 협정에 부합한다.

(b)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전략과 국제선 마스터 플랜에 부합한다.

(3) 항행권을 개방하는 국가나 항로의 경우 민항국은 본 조 (1) 항과 (2) 항에 따라 카탈로그를 작성해야 하며, 카탈로그의 항로는 지정된 운송회사, 경영항로, 운영교대, 운수 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항로에 대해서는 민항국이 국제항공권과 비행관리에 관한 관련 조치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자는 출항 계획 45 일 전에 민항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민항국은 신청 자료를 받을 때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신청 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민항국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응당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7 조 민항총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민항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8 조 민항국은 국제선 항공권 분배 원칙과 신청자가 국제선 개통을 신청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5 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이의가 있는데, 공시 기간 내에 제기될 수 있으며 민항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민항국이 내린 국제선 경영허가 부여 결정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항공운송업체가 비행 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것은 민항국의 국제항공권과 비행관리에 관한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신청자가 국제선 경영허가를 받은 후에는 국제선 경영허가 발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항로를 개통하고 개항일로부터 3 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유로 기일에 맞춰 출항할 수 없는 경우 민항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장 3 개월을 넘지 않을 수 있다. 3 개월 후에도 여전히 출항할 수 없는 이 국제선 경영허가는 연기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민항국은 법에 따라 취소될 것이다. 제 11 조 항공운송업체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항공권을 반환해야 한다. 국제선 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면 계획 정지 30 일 또는 종료 60 일 전에 민항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국제선 운영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