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합리적인 사용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용 된 작품은 이미 출판되어야 한다.
(2) 작품 사용의 목적은 비상업적 목적이어야 한다.
(3) 합리적인 사용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합리적인 사용은 또한 사용 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개인 권리를 존중해야하며,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자의 이름, 저작물 이름 및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합니다.
둘째,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작가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작품 사용의 특징으로 인해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발표된 작품을 가리킨다.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의 사용 가치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를 세우는 가치는 공정성과 효율성에 있다. 즉,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양자는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함" 은 합리적 사용의 합리성을 반영하고, "효율성" 은 합리적 사용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핵심과 본질은 이익의 조화와 균형이다.
1, 공평합니다. 지식은 끊임없는 축적에서 새롭게 발전한 것이고, 문화의 발전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창작 활동은 기존 작품에 대한 본보기와 활용을 빼놓을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작품이 선인의 축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창작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흡수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기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양도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 작품에 대해 무한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야만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창작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이익 균형의 관건이다.
2. 효율성. 대중이 어떤 작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용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합리적 사용은 각 방면의 득실을 따져 사회 총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배이다. 작품의 정상적인 전파와 이용, 저작권자가 창작비용을 제때에 회수하고 정보 부족을 피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권리 지역을 합리적으로 나누다. 이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대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작품을 사용할 때마다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였다. 그것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촉진하여 기본적인 균형과 조화된 관계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다.
관련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작품을 번역하거나 복제하여 교육이나 과학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연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10) 야외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모사, 그림, 사진,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국어로 소수민족 문자로 중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쓴다.
발표된 작품은 점자로 출판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 당신을 위해 정리한'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구성 요소' 의 관련 내용.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은 사회적 공평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