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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에서 처분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 1 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은 후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처분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처벌" 의 개념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추인' 효과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추인대상이 계약 체결 행위인지, 아니면 남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지 알 수 있다. 권리자가 추인한다는 뜻은 상대인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 사이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들은 모두 해명할 만한 문제들이다.

이른바' 인정' 이란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법적 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발생한 법적 행위에 대한 인정은 일종의 사후 행위로,' 추인' 이라고 불린다. 추인은 일종의 보조행위로, 중요한 것이 부족한 보조행위를 완전하게 한다. 곧 발생할 법적 행위에 대한 인정은 일종의 선행행위이며 성질이 복잡하다. 허가 행위일 수도 있고 처벌 행위일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리에서 계약 체결부터 처분 완료에 이르기까지 권리자는 종종 어떤 고려에 근거하여 처분 결과의 발생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권력자들은 곧 일어날 권리처분에 대한 인식도 연구의의가 있다.

첫째, 대외 관계에서 "인정" 의 효과

권리자, 처분자, 상대인의 세 가지 법적 관계를 다루는 주체를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다. 따라서 상대인과 관련된 외부 관계와 권리자와 처분할 권리가 없는 내부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동산 매매를 예로 들어 분석하다.

(a) 처벌 완료 후 추징의 외부 효과

소위' 처분완료' 란 동산매매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도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빚법상의 부담이 생긴 것일 뿐, 일종의 부담행위다. 교부가 완료되면 재산권 변동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처분은 물권법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이론이 물권 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구별 원칙이다. 징벌 행위와 부담 행위의 개념적 차이는 독일 민법 이론에서 비롯된다. 양선생이 말했듯이, "중국의 관념, 원칙, 제도, 이론 체계를 계승하여 독일 사회에 융합되어 중국 입법, 사법, 교육,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 중국 법률 전통과 법률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민법의 완벽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초 위에서 이 전통에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처벌' 이라는 법적 개념을 이해할 때 덕국법에서 구분 원칙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차별화 원칙' 은 처분권의 존재가 계약의 부채법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반적으로 일종의 처분을 구성한다. 발효된 매매 계약, 처분권, 공시 행위 전체가 처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

형벌이 집행된 후 추인한다는 뜻은 일종의 보조적 법률행위라는 뜻이다. 추징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낳는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매매 계약의 구매자가 선의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은 구매자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획득하게 하고, 표지물 인도 시 물권 변동의 소급력을 갖게 된다. 효력 미확정 처분에 대한 명확한 권리 변경 효력이 있다는 것을 추인하다. 즉, 근치처분권의 부족을 추인한다는 것이다.

추인대상이 매매 계약인지 처분 행위인지 이견이 있다. 계약법' 제 132 조는 "배신한 표지물은 판매자가 소유하거나 판매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권을 매매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법' 제 5 1 조는' 계약의 효력' 을 추징의 법적 효력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매매 계약의 성립은 판매자의 매매 표지물에 대한 소유권에 달려 있지 않다" 고 생각한다. 추인식 여부는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자는' 처분권' 이 사유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칙을 구분하는 내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구별" 은 처분 할 권리가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처분은 보조행위로 간주되어야 하고, 권리자는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무효로 만들 뿐이다. 매매 계약이 불이행 상태에 있을 때 구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권리가 없는 사람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보조행위로 하는 사람은 권리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 체계의 가치 목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구매자는 권리가 없는 사람의 위약 책임을 추궁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신용은 국가 의지의 부적절한 개입을 받았고, 매매 계약권 결함 보증제도의 기능이 실패하고, 계약 상대성의 원칙도 훼손됐다. 권리자에 대한 이런 구제책은 구매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하는 것이다. 침해당한 법익을 구제할 때, 타인의 법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매매 계약 당사자의 법익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법 제 5 1 조는 문제가 있다.

(b) 처벌 완료 전 외부 효과 인정

다른 사람의 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을 마치기 전에, 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사전 인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크다. 지지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현실적이다. 인정된 표현은 권리자에게 상응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 1 년 전 판결, 너무 자노. 2 160 은 "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매매 관계를 맺은 후에도 권리자가 이미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판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여전히 상대방이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인정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자는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며 권리자 (상품 소유자) 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인정은 매매 계약의 효력에 의미가 없다. 대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보조적인 일방적인 의미는 왜 권리자가' 판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리자가 계약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 형식 (일방적 인정이 아님) 으로 채권 양도, 채무 부담, 계약 부담, 계약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필자는 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사전 인정이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인정' 의 본질에 대한 다른 이해이다. 이 두 가지 "인정" 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후 추인뜻은 일종의 보조적인 법률행위로 협조된 행위의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인식 후벌은 단독행위로 매매 계약의 효력보다는 매매 계약의 이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위해 의무를 설정한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권리자와 구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매매 계약과 독립적이므로 매매 계약의 상대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처벌 전 인정을 단독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권리자와 구매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선, 처분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자의 독립이익 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가 처분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매 계약에 가입하고 싶지 않거나 매매 계약 가입에 합의할 수 없다면 단독 행위의' 인정' 의 표현은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채권자의 기능은 기존 매매 계약을 이용하지 않고 단독 행동을 통해 독립 채무의 효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구매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권리자가 구매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할 때 구매자는 의미 표현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처분이 완료된 후 자신의 이전 승인을 번복하게 하면 구매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처벌이 완료되기 전의 인정이 대외법관계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권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권리자가 단지' 동의처분' 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일 뿐이라면, 권리자는 물권 변동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분 자체에 대한 인정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법적 효과를 낳다. 판매자가 표지물을 점유할 때, 접수는 표기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이 완료된 후 채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가 인정된 구속을 받는 것은 인정된 부정적인 법적 효력이다. 표지물이 채권자가 점유할 때 채권자는 매매 계약을 이행하고 표지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도와야 한다. 권리자가 물품 인도를 거부하거나 그 잘못으로 상품을 배달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권리자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하거나, 단독 행위의 효력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법적 효과다. 이 효과는 구매자의 승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판매자에게만 인정을 표명할 때, 구매자는 권리자에게 신뢰이익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즉,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같지만, 처벌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둘째, 내부 관계에서 "인정" 의 효과

(a) 처벌 완료 후 비준서의 내부 효력

처분이 완료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판매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법적 채무 관계가 있다. 권리자는 처분권의 부족을 보완해 처분을 발효시켰지만 처분권의 수여는 아니라는 것을 추인했다. 독일 학자 라렌츠 교수가 말했듯이 소급과 힘은 단지 법적 효과 (처분을 발효시키는 것) 일 뿐,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은 국내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채권자와 판매자 사이의 채무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당이득과 소유권 교환으로 반환된 채무의 채권이다.

구매자가 악의적인 상대인일 때, 권리자는 선의로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비록 이익을 얻지만 권리자는 손해를 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는 처벌이 발효된 후 부당이익을 권리자에게 돌려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인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때 추정 형식으로 처분을 추인한다고 볼 수 있다.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건의 반환청구권 선택에서 후자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권리자에게 정보 비대칭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구제의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가 부당이득의 판결을 받았을 때만 법률은 이미 추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권리자도 권리가 없는 사람의 침해에 근거하여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청구권은 구매자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권리자는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b) 처벌 완료 전 내부 효과 인정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법 제 5 1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처분권을 얻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곧 발생할 처분을 처분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처분권을 얻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가격을 요구하는데, 이는 권리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처분권의 대가를 지불한 후, 매매계약에 여전히 이익이 있을 때만 이런 거래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 관계의 권리 의무는 종종 권리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본 계약은 처분권을 부여하는 기본 관계를 구성합니다. 인정으로 볼 때, 구매자에 대한 것이라면 단독 행위에 속하며 판매자에 대한 인가의 법적 효력이 없다. 판매자에게 한 것이라면 처분권을 부여하는 일방적인 법적 행위로 다가올 처분을 처분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처분권의 인가는 대리권의 허가와 달리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간접대리라도 피대행자가 대리한 행동의 결과다. 처분권의 허가는 처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의 이익이나 비이익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허가를 제시하지 않아도 매수 방향 판매자가 계약권을 주장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리자는 판매자에게만 인정하며, 만약 가격에 대한 계약이 없다면 거래 안전상의 고려에 따라 처분권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허가 행위의 무차원성이다. 기본적인 관계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채권자와 판매자 사이에 위탁계약, 보상계약 등 기본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처분을 마친 후 채권자에게 처분권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가격은 위약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초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인의 사전 인정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성질이 바뀌었고, 처분의 결과는 권리자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주장함으로써 판매자에게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부당이득도 주장할 수 없고, 구매자의 위약을 직접 기소할 수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가격채권을 주장하는 것에 태만할 수도 없고, 채권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영향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잘못이 있다. 청구권 전환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판매자의 사기로 인해 기본적인 관계가 취소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판매자의 잘못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