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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반가폭행법 8 대 현실 문제 및 하이라이트 해석
최근 인구와 가족계획법 개정으로 각 성 () 의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중 만혼휴가, 출산휴가 출범이 이어지면서 각종 온라인 매체의 헤드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5438 년 2 월 27 일 인구와 가족계획법과 함께 내놓은' 반가폭행법' 은 단명 한 것 같아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반가폭행법으로서' 반가폭행법' 반포가 10 년 동안 지속되면서 가정폭력은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위법범죄의 입법 태도를 분명히 했다. 둘째, 가정의 홍선 외 지역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가족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반가폭력 법률체계의 공백을 메워' 가사'' 국법'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 년 3 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 폭력법' 이 정식 시행된다. 다음으로, 필자는 법적 관점에서 이 법의 하이라이트를 보여 줄 것이다.

하이라이트 1: 가정 폭력의 정의는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입법과 사법심판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마련한다.

법적 근거: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번들, 절단, 개인의 자유 제한, 빈번한 학대, 협박 등으로 시행 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의미합니다.

하이라이트에 대한 의견:

1, 피해자는' 침해' 의 존재만 증명하면 되고 증명 부담은 가볍다.

반대로 가정 폭력법 초안은 가정 폭력을' 가족 구성원 간의 심신 침해' 로 정의하지만' 침해' 가' 침해 행위',' 침해 결과' 또는' 침해 책임' 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결혼법 사법해석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폭행, 묶음, 잔해, 인신자유 강제제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행위' 다. 정착지는' 행동' 으로 정의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어느 정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가정 폭력법은 가정 폭력을 직접' 침해 행위' 로 정의해 피해 결과에 대한 증거요구를 포기하고 가정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고 상황이 복잡한 특징에 맞춰 피해자의 증거난을 완화했다.

2.' 명부+저정성' 의 정의 방식은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입법과 사법적용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마련한다.

반가폭행법은 결혼법 사법해석 1 에서 가정폭력의 형태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상습학대, 협박' 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가정폭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동등한 침해'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폭력 형태와 경제통제 가정 폭력에 적용 가능한 가능성을 남기고, 미래 조건이 성숙할 때 세칙이나 사법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하이라이트 2: 비가족 구성원이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도 가정 폭력을 구성한다.

법적 근거: 제 37 조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 실시하는 폭력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하이라이트:' 가정폭력법 (초안)' 은 가정폭력의 주체를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공동생활의 근친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 (예: 형제) 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더라도 그들 사이의 폭력행위는 침해책임법 등 일반법을 적용한다. 가정 폭력이 다른 침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시행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목적 통제, 과정 은폐, 순환 반복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률의 특수한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는 부부 동거관계, 가정고용관계, 친족 배려관계 등 * * *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 * * 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은 동질성이다. 이에 따라 반가폭행법은 부칙에 적용 조항의 형식을 추가함으로써 가폭법 주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안의 주체에 대한 제약이 너무 좁은 문제를 바로잡아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하이라이트 3: 반가폭력 5 가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반가폭력 사업을 지도하다.

법적 근거: 제 3 조 가족 구성원은 서로 돕고, 서로 관심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국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금지한다.

제 5 조 가정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가정폭력법' 총칙은 * * * * 같은 책임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사업의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제로 관용 예방,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다.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이 가운데 특수보호원칙에서 반가정 폭력법은 초안에 비해' 임산부, 수유기 여성' 의 주체를 늘려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경미한 가정 폭력의 경우 결혼 가족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은 당사자의 의지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앞으로 국가, 사회, 가족 각급 조직이 반가폭력 사업을 전개하는 핵심 지도 원칙이 될 것이다.

하이라이트 4: 강제성 보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사회 보호를 강화한다.

법적 근거: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이 규정은 특별 보호 원칙의 구현이다. 한편으로는 반가정 폭력법이 가족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이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반가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나 공안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 가족,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앞서 초안에서 강제신고한 피해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노년, 장애, 중대 질병으로 보고할 수 없는 사람' 을 포함했고, 정식으로 공포된 반가폭행법은' 노령, 장애, 중대 질병으로 보고할 수 없는 사람' 을 폐지하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의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집단이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이라이트 5: 방문 감독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가정 폭력 경보표를 작성하다.

법적 근거: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가볍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경미한 가폭에 대해서는 반가폭행법이 경고 처벌 형식을 만들어 공안기관이 주민과 촌민위원회, 기층조직이 가폭력 주체를 방문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가정폭력법' 제 20 조는 경고의 증거 효력을 분명히 했다.

하이라이트 6: 피해자의 증거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약화시킨다.

법적 근거: 제 20 조 인민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며 공안기관의 출경록, 경고서, 부상감정의견 등의 증거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증거부담분배와 관련해 반가정폭력법 초안 제 23 조는 인민법원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증거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 방법, 적용 여부, 증명 부담의 반전 적용 방법은 분명하지 않다. 반가폭행법' 은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가정폭력을 인정한 근거의 형식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지도해 증거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평등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법원의 자유재량권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안국에서 한 필기록, 부인연맹의 고소장, 가족 미성년자의 증언은 모두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 방식은 가정 폭행이 발생했을 때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제때에 상해 검진을 하는 것이다.

하이라이트 7: 가정 폭력 중 보호자 제도를 분명히 철회하다.

법적 근거: 제 21 조 보호자가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가까운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계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민법통칙' 은 이미 보호자 취소 제도를 제정했지만, 표현이 일반적이다. 반가폭행법 제 21 조는 가정 폭력으로 보호자 자격을 철회하는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작성을 강화했다. 또한 이 기사는 후견인이 철회됐지만 부양, 부양, 배상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어 후견권 의무분리를 실현하고 미성년자를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 철회 후 양육권을 회복할 공간이 있나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민정부는 법에 따라 보호자의 미성년자 권익 침해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법발 [2065 438+04]24 호) 에 따르면,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침해자는 보호자 자격 취소일로부터 3 개월에서 1 년 이내에 따라서 위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보호자는 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8: 상대적으로 완전한 인신안전보호령제도를 창설해 독립사건의 원인으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한다.

법적 근거: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해석:' 가정폭력법' 제 4 장 전문장' 인신안전보호령' 제도는 신청, 관할, 형식, 조치, 기한,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완벽하다. 특히 24 시간 긴급보호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한 격리시키는 데 유리하다. 네, 반가정 폭력법 초안은 이전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이혼, 부양, 부양, 상속 등 민사분쟁의 부속제도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반가폭행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독립사건의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남용하는 법적 결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의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반가폭행법은 예방교육, 사회적 책임, 사법처분, 구제조치 등 반가폭행 시스템 공사의 입법이념을 관철했다. 따라서 반 가정 폭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필자는 개인의 반가폭행에 대한 권리의식과 법제의식을 일깨워야만 여성아동조직, 공안기관, 사법기관, 지역사회조직, 학교, 의료기관, 구조관리기관 등 사회기관이 반가폭행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만 법률 규정이 실처될 수 있고, 반가폭행법은 진정으로 귀착점과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