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조례" 는 어느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규정 제 1 조는 건축기중기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안전생산허가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건설 기중기의 임대, 설치, 분해,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크레인은 특수 장비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주택 건설 현장 및 시립 건설 현장에서 설치, 철거 및 사용되는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는 전국 건설 기중기의 임대, 설치, 해체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축기중기기의 임대, 설치, 해체 및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임대 기관이 임대한 건축 기중기와 사용 단위 구매, 임대, 사용하는 건축 기중기에는 특수 장비 제조 허가증, 제품 합격증, 제조 감독 검사 합격증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임대기관이 처음으로 건축기중기를 임대하기 전에, 건축기중기기를 구입한 사용자는 건축기중기특수장비 제조허가증, 제품합격증, 제조감독검사 합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위공상등록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임대 단위는 체결된 건설 기중기 임대 계약에서 쌍방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 기중기 특수 설비의 제조 허가증, 제품 합격증, 제조 감독 검사 합격증, 서류 증명서 및 자체 테스트 증명서를 발급하여 설치 사용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건축기중기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거나 사용을 금지한다. (2) 생산업체가 규정한 안전 기술 기준이나 서비스 수명을 초과한다. (3) 안전 기술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4) 완전한 안전 기술 파일이 없다. (e)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제 8 조에는 본 규정 제 7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임대 단위나 자체 공사 기중기를 구매하는 사용자는 폐기해야 하며, 원래의 서류기관에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임대 단위, 자가구매건축기중기기를 사용하는 단위는 건축기중기기계안전기술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 기중기 안전 기술 파일에는 (1) 구매 계약, 제조 허가증, 제품 합격증, 제조 감독 검사 증명서, 설치 사용 설명서, 서류 증명서 등 원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정기 검사 보고서, 정기 자체 검사 기록, 정기 수리 기록, 수리 및 기술 개조 기록, 운영 실패 및 생산 안전 사고 기록, 누적 운영 기록 등의 운영 데이터 (3) 이전 설치 검사 자료. 제 10 조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설치 단위) 는 법에 따라 건설 주관부에서 발급한 해당 자질과 건설업체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자질 범위 내에서 건설 기중기의 설치 및 해체를 부담해야 한다. 제 11 조 건축 기중기 사용자와 설치 단위는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시공총청부, 시공총청부 단위는 설치 단위와 시공기중기 설치 및 해체 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 12 조 설치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 기중기 안전 기술 표준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 특별 시공 방안을 준비하고 본 부서의 기술 책임자가 서명한다. (2) 안전 기술 표준 및 설치 설명서에 따라 건설 기중기 및 현장 시공 조건을 점검한다. (3) 안전 건설 기술 교부를 조직하고 확인서에 서명한다. (4)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 생산 안전사고 긴급 구조계획 수립 (5)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특별 시공 방안, 설치 해체인원 명단, 설치 해체 시간 등을 시공총청부 및 감리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한 후,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에 통보하였다. 제 13 조 설치 단위는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특별 시공 방안 및 안전 조작 규정에 따라 설치 분해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설치 단위의 전문 기술자와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현장 감독을 해야 하며, 기술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14 조 건축 기중기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 단위는 안전 기술 표준 및 설치 설명서에 따라 건설 기중기에 대한 자체 테스트, 디버깅 및 시운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체 테스트에 합격하면 자체 테스트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사용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설치 단위는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 공사 파일을 세워야 한다.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공사 파일에는 (1) 설치 해체 계약 및 안전 계약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특별 건설 프로그램의 설치 및 분해; (c) 안전 건설 기술 교착에 관한 관련 정보; (4) 설치 공사 검수 자료; (5) 설치 해체 공사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제 16 조 건축기중기기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임대, 설치, 감리 등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검수하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 검사 기관을 위탁하여 검수해야 한다. 건축기중기기 경험이 합격된 후에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고,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시공총청부를 실시하는 사람은 시공총청부 기관에 의해 검수된다. 건축 기중기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검사 검사 기관의 감독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검수할 수 있다. 검사 검사 기관과 검사 검사원은 법에 따라 검사 결과와 감정 결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사용자는 건축기중기 설치 검수 합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건축기중기 설치 검수 자료, 건축기중기 안전관리제도, 특수작업인원 명단 등을 등록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문. 등록 로고는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거나 붙입니다. 제 18 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다른 시공 단계, 주변 환경, 계절, 기후 변화에 따라 건설 기중기에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건설 기중기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수립 (3) 건설 기중기 활동 범위 내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작업 영역의 안전을 집중시킨다. (4) 해당 장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담 장비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5) 현장 감독 검사를 위해 전담 장비 관리자 및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6) 건축기중기에 고장이 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고장과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사용자는 사용 중인 건축기중기와 안전보호장치, 슬링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관리 및 관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건축기중기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는 임대기관에 정기 검사, 유지 관리 및 관리 기록을 넘겨야 한다. 임대 계약은 건설 기중기의 검사,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0 조 건축기중기기는 사용 과정에서 부착해야 하며, 사용자는 원래 설치 단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설치 단위를 특별 시공 방안에 따라 실시하여 본 규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건축기중기는 사용시 상승이 필요하며, 사용자는 원래의 설치 단위나 자격을 갖춘 설치 단위를 의뢰하여 특수 시공 방안에 따라 시행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중기에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은 표준 커넥터 및 액세서리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1 조 시공 일반 도급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설치 단위에 설치 설비를 설치할 기초 시공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시공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2) 건축기중기의 특수설비제조허가증, 제품합격증, 제조감독검사증명서, 서류증명서 등을 심사한다. (3) 설치 단위와 사용자의 자격증, 안전 생산 허가증 및 특수 작업 자격증을 검사한다. (4) 설치 부서에서 제정한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특별 시공 방안 및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심사한다. (5) 사용자가 제정한 건축기중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심사한다. (6) 건설 기중기의 설치, 분해 및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전담 안전 생산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7) 공사 현장에 여러 대의 타워 크레인 작업이 있을 경우 타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감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건축기중기 특수장비의 제조허가증, 제품합격증, 제조감독검사 합격증, 서류증명서 등을 심사한다. (2) 건설 기중기 설치 단위 및 사용 단위의 자격증, 안전 생산 허가증 및 특수 작업 자격증을 검토합니다. (3) 건설 기중기 설치 및 해체 특별 시공 방안을 심사한다. (4) 설치 단위를 감독하여 건설 기중기 설치 해체 특별 시공 방안을 실시하다. (5) 건설 크레인의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6)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설치 단위, 사용 단위 기한 정류, 설치 단위, 사용 단위 거부, 건설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23 조 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시공기관에 하청을 하는 공사, 서로 다른 시공기관이 같은 시공현장에서 여러 대의 탑걸이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단위는 타워 크레인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조율하고 조직해야 한다. 설치 단위나 사용자가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건설 단위가 감독 단위 보고를 받은 후, 설치 단위나 사용자가 즉각 휴업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4 조 건설 기중기 특수 작업자는 건설 기중기 안전 조작 절차와 안전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 지역을 철수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건축기중기기 설치 분해공, 기중기 신호공, 기중기 운전자, 케이블공 등 특종 작업자는 건설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특종 작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건설업체 특수작업자에 대한 심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특수 작업자 특수 작업 자격증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서 규정한 통일된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26 조 건설부는 안전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검사기관에 건축기중기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2) 검사 대상 단위의 공사 현장과 검사 대상 기관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에서 발견된 건설 기중기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생산안전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험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공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제 27 조 기록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축 기중기 서류를 건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기중기에 통일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건축기중기의 안전 상태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대 단위 또는 자체 구매 건설 기중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 천 원 이상 6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건축 기중기 안전 기술 파일을 건립하지 않았다. 제 29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설치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12 조 제 (2), (4), (5) 항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2) 규정에 따라 건설 기중기 설치 분해 공사 서류를 건립하지 않았다. (3) 건설 기중기에 따라 해체 특별 시공 방안과 안전조작 규정에 따라 설치 분해 작업을 조직하지 않았다. 제 30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사용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18 조 (1), (2), (4), (6) 항 안전 (2) 현장 감독 검사를 위해 전임 장비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 건축 기중기에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은 표준 커넥터와 액세서리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다. 제 31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총가방 단위는 제 21 조 제 (1), (3), (4), (5), (7) 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감독 단위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제 22 조 제 (1), (2), (4), (5) 항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시공을 중지하라는 명령: (1) 규정에 따라 여러 타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조율하지 않은 경우 (2) 감리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설치단위와 사용단위가 즉각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 제 34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주관 부서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다. (2) 건축기중기에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3)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35 조 본 규정은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