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섬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섬 보호법' 은 구체적으로 섬의 일반 보호, 주민섬이 있는 생태 보호, 주민이 없는 섬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 3 장 섬 보호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6 조 국무원과 연해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섬의 천연자원, 자연경관, 역사 문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 내 섬의 해안선 변경을 금지하다. 산호와 산호초를 캐고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원형 교차로 수역에서 맹그로브 숲을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7 조 국가는 섬 식물을 보호하고 섬 담수 자원의 보호를 촉진한다. 주민섬 건설 민물 저장, 담수화, 담수도입 공사 시설을 지원한다.
제 18 조 국가는 섬을 이용하여 과학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섬에서 과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여 섬과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국가는 섬 종을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섬 생물종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제 20 조 국가는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과 섬 생태 건설 실험 기지 설립을 지지한다.
제 21 조 국가는 섬 보호, 생태 복원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위해 섬 보호 특별 기금을 마련했다.
제 22 조 국가는 섬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섬에 설치된 항행 표지, 측정, 기상관측, 해양모니터링, 지진모니터링 등 공익성 시설을 보호하며 손상이나 무단 이동으로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다.
섹션 ii 에는 주민 섬 생태계 보호가 있습니다.
제 23 조 주민 섬의 개발 및 건설은 도시와 농촌 계획, 환경 보호, 토지 관리, 해역 사용 관리, 수자원, 삼림 보호 등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섬과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제 24 조 개발 건설에는 주민섬이 있으며, 섬의 토지자원, 수자원, 에너지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섬의 개발과 건설은 섬의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섬의 주요 오염물 배출, 건설지, 용수총량통제지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의 개발과 건설은 풍력, 해양에너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와 빗물 수집, 해수담화, 오수 재활용 등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과 그 주변 해역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야 하며, 섬의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섬 식물의 퇴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주민 섬이 건설되었으니, 먼저 계획한 후 건설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생태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거나 공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공사 건설로 인한 생태 파괴는 복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리할 수 없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관련 부처를 지정해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수비용은 생태파괴를 초래한 단위와 개인이 부담한다.
제 26 조는 주민섬이 있는 해변에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확실히 건설해야 할 것은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관리, 환경보호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합법적인 승인 없이 주민섬이 있는 해변에 건설된 건물이나 시설이 섬과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주민이 있는 섬 해변에서 해사 채굴을 엄격히 제한하다. 확실히 발굴해야 할 것은 해역과 광산자원 사용 관리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7 조 간척, 간척 등 주민 섬 해안선을 바꾸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간척 공사 건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바다를 메우고 해양선을 바꾸거나 섬을 연결하는 것이 확실하다. 프로젝트 신청자는 프로젝트 논증 보고서,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섬에서 실시된 간척 공사는 이 섬과 그 주변 해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섬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해양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생태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하다.
섹션 iii 비거주 섬 보호
제 28 조 비준되지 않은 무주민섬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채석, 해사 발굴, 나무 벌채, 생산, 건축, 관광 등의 활동을 금지하다.
제 29 조는 주민이 없는 섬에서 생물과 비생물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교수 과학 연구가 확실히 채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전국 섬 보호 계획에 의해 결정된 무주민섬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주민섬 보호 이용 계획을 준수하고 엄격한 생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섬과 그 주변 해역의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전액에 열거된 무주민섬을 개발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논증 보고서와 구체적인 개발 활용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양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주민이 없는 섬의 개발과 이용은 특수한 용도의 섬 사용과 관련이 있거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등 섬의 자연지형을 심각하게 바꿔야 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무주민섬 개발 이용 심사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31 조 무주민섬 개발을 비준한 사람은 법에 따라 해역 사용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 공무, 교육, 방재 완화, 비영리 공공인프라 건설, 기초측량, 기상관측 등 공익사업에 쓰이는 주민이 없는 섬은 예외다.
주민이 없는 섬 이용료의 징수와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해양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32 조 이용 가능한 비거주 섬에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비거주 섬 보호 이용 계획에 따라 건물이나 시설의 총량, 높이, 해안선과의 거리를 제한하고 주변 식물과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33 조 무인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배출해야 한다.
주민이 없는 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와 처분해야 하며, 주민이 없는 섬에 버려지거나 주변 수역에 버려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34 조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주민이 없는 섬은 사용하는 섬에 영구적인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법에 따라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없는 섬과 그 주변 해역은 주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생산적인 양식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미 생산적인 수산양식 활동이 있는 경우 무주민섬 보호 이용 계획을 편성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오염 예방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섹션 iv 특수 목적 섬 보호
제 36 조 국가는 영해 기준점도, 국방용 섬, 해양자연보호구역 내 섬 등 특수한 용도나 특수한 보호가치를 지닌 섬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 3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영해 기준점이 있는 섬의 보호 범위를 정하고 국무원 해양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영해 기준점과 보호 범위 주위에 뚜렷한 표지를 설정해야 한다.
영해 기준점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과 그 지역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영해의 기점을 보호하기 위해, 확실히 공사 건설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을 거쳐 국무원 해양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해 기준점의 파손이나 무단 이동을 금지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영해 기점이 있는 섬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감시하고 감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섬 영해의 기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영해 기점과 영해 기점 보호 범위 내의 지형지모가 파괴된 것을 발견하면 현지 인민정부나 해양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주민이 없는 섬의 자연 지형과 주민섬 및 그 주변의 국방지 지형의 파괴를 금지한다.
주민이 없는 섬을 국방과 무관한 국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방사용을 중단할 때 군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섬과 관련 생태보호자료를 섬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넘겨야 한다.
제 39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섬의 천연자원,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치를 지닌 섬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 법에 따라 해양자연보호구역이나 해양특별보호구역의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