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법률체계는 일부 국가와 지역이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법적 관행과 법률의식의 * * * 성격에 따라 법률을 분류하는 분류이다. * * * 성격 또는 * * * 전통적인 법률을 가진 이러한 총칭입니다.
▲( 1)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 통치자들은 무력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법을 강행하며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이 로마법의 발전과 완비로 로마법을 자발적으로 채택해 로마법을' 상품생산사회 제 1 부의 세계적인 법률' 으로 만들었다.
▲(2) 독일인들이 로마를 침공한 후, 게르만법은 인격화 원칙을 채택하여 로마법이 보존될 수 있게 하였다. 게르만 국가가 편찬한 법전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9 세기에 봉건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법의 속인학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합병되었다.
▲(3) 12 세기 이후 로마법 부흥이 일어나면서 로마법 연구와 사회의 실제 요구를 결합하여 서유럽 대륙의 권위 보완법이 되었다. 개조와 발전을 거친 로마법은 유럽의 일반법이 되어 같은 특징과 법률 전통을 가지고 대륙법계의 기초를 다졌다.
▲(4)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제도를 건립하고 공고히 했으며, 이들 국가의 법률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정치, 문화의 발전과 국가 간의 왕래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 혁명의 추진으로 고전 자연법과 이성주의의 지도 아래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완전한 성문법 체계를 제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프랑스 법전" 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법률 체계를 세우는 모범이 되어 현대의 의미에서 대륙법계 모델의 확립을 상징한다. 이후 독일은 로마법을 계승하고 프랑스 입법 경험을 흡수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법전을 제정했다. 독일 법전은 자본주의가 자유경제에서 독점경제시대로 발전한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다.
▲(5)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하는 민법이 전체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에 적응하고 엄격한 성문법 형식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에 19 세기와 20 세기 이후 민법체계는 유럽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졌다.
20 세기에 일본 법학자 이삭이' 법률제도' 라는 용어를 제기한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소젤 홀이 말했듯이, 인도 유럽법계, 셈미트법계, 몽골법계, 미개한 민족법계로 나뉜다. 또는 알만영, 노르드, 발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에는 프랑스 법계, 게르만법계, 스칸디나비아 법계, 영국법, 러시아 법계, 이슬람 법계, 인도법계 등 7 대 법계가 있다. 이 문제는 점점 복잡해 보이지만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중국과 서양 학자들은 대체적인 일치를 얻었다. 프랑스와 독일 위주의 유럽 대륙, 라틴 아메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내용
학계에서는 대륙법계가 대륙법계, 법법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일본, 태국, 터키도 있다. 대륙법계는'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으로 대표된다.
▲( 1) 로마법의 상속
속담에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사회가 있다" 는 말이 있다 로마제국은 유럽에서 10 여 세기에 걸친 통치로 그 법문명이 유럽 대륙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시태나의' 국가법 전집', 이탈리아 볼로냐' 국가법 전집' 의 재발견, 법덕민법전의 편찬,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침몰했지만 유럽인들의 눈에는 로마법이 항상 최고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숭배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로마법이 유럽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가지 점: 1, 문명제도의 건립과 법률관념의 형성이다. 2. 성문법전은 인심을 깊이 파고든다. 문자열 7
이 책에서 멜리만은 민법체계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6 세기 유스티니 황제 통치 시기에 편찬된 로마법에서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초기 로마법이 유럽에서 통치한 지위는 로마제국의 번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는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의 법전 편찬사를 강조하고 19 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법전 중 하나인' 프랑스 민법전' 이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 법적 규범의 편집, 추상화 및 요약
규정이 명확하고 개념이 명확한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줄곧 대륙법계 국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익살스러운 일이다. 일찍이 차디가' 국법대전' 을 편찬했을 때,' 완전하고, 명확하고, 논리가 엄밀하다' 는 민법체계 법학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추구가 되어 법전이 나오자, 차제는 자신이 편찬한 법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전면 금지했다. 더구나 19 세기에 독일 프러시아는 1 만여 부의 법전을 가지고 있어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제도의 이런' 일로영일' 의 충동은 그들이 보기에 명확하고 명확한 법전만이 법제도의 보장이며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그것은 일반법 체계처럼 판사의' 정의' 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노력도 좋은 보답을 받았고, 19 세기에 탄생한'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이 그들의 걸출한 대표였다.
멜리만 교수는 교회법을 민법체계 형성의 역사적 연원에 포함시켰다. 물론, 나는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우리가 교회법이 이 법률 체계 형성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가사법, 상속법, 절차법상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적합할 것이다.
상법은 민법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법의 상업화입니까, 아니면 민법의 상업화입니까? 이것은 마치 끝없는 논쟁인 것 같다. 그러나 전체 민법체계의 주류는 민법의 발전과 영향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민법은 여전히 민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주체여야 한다. 상법은 이 과정에서 사법법전의 윤곽을 윤활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3) 입법과 사법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법관의 조법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KLOC-0/8 세기에 시작된 서구 자산계급 혁명은 파괴적인 이성력으로 민법제도의 중대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 이데올로기는 대륙법계 (특히 공법) 의 법률에 침투하여 대륙법계의 전통 모델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 혁명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였다. 봉건 암흑시대를 감안하여 왕권이 과도하게 팽창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다.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승리한 자산계급은 삼권분립의 정치 구도를 제시하여 엄격한 구분과 억제를 진행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제창 아래 자산계급은 입법권이 인민에서만 나올 수 있고 사법부에 속한 판사의 직책은 성문법전의 규범을 엄격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어떤 자기감정의 창조도 법의 정의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제한의 경계비만을 파괴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이 책에서 멜리만 교수는 혁명의 영향이 공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로마법과 같은 법에서 기원한 기본법전의 형식, 적용 방법, 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사상혁명은 사법조직과 사법행정,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 사고 방법을 만들어 냈다.
▲ 혁명의 또 다른 영향은 혁명국가 민족주의의 왕성한 발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독립하거나 봉건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는 국가의 권위를 부각시켜 과거의 치욕을 씻는다. 법적으로 그 목표는 민족정신을 반영하고 민족문화를 통일하는 민족법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요컨대 혁명은 자연권, 권력분립, 이성주의, 반봉건주의, 자산계급 자유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이성력의 융합이다. 프랑스 민법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 혁명은 법개혁에 유토피아적 색채를 다소 칠했지만 혁명 세례를 거친 대륙법계는 참신한 면모를 보였다.
▲(4) 법은 법률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한다.
상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민법체계에서 연구 중인 법학자가 가장 추앙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 민법체계는' 법학자법' 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그가 말한 것은 법이다' 는 법관이 없고, 법관의 지위는 성문법전에 의해 결정된다. 입법자들은 법률과 법규의 제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항상 배후의' 운영자' 가 되어 프런트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법률 법규가 완비됨에 따라 사라진다. 법학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제도상의' 경향' 으로 쉽게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멜리만 교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입법 실증주의, 권리분립원칙, 법전 편찬사상, 법률 해석에 대한 태도, 법률' 확실성' 에 대한 의존성, 법관에 대한 고유한 공평에 대한 부정과' 선례 준수' 원칙에 대한 배제가 모두 법관 역할의 약화로 이어졌다. 법학자들은 현대민족국가이론, 법률실증주의, 권리분립 이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전 편찬의 내용, 형식, 스타일을 창조했고 사법의무에 대한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래서 법학자는 민법체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민법체계는 법학자의 법률이 되었다. ""
▲ 민법체계는 결코 죽고, 동결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민법체계의 주요 특징은 기원전 5 세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전체 발전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로마 사법은 많은 역사적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고전법부터 고전법, 유스티니의' 국가법대전', 해석학파의 해설, 휴머니즘 사상가의 저서, 프랑스 법전의 편찬. 이것들은 민법 구조의 일부일 뿐. 종교 개혁 운동이 끝나면서 민법체계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이 교회법도 사라졌다. 이제 독립하다. 법률 활동 방면에서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적 절차 혁명 모델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측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법원의 법률해석권 확대 ... 사법판례발표와 사용은 이 개혁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 선례 준수' 원칙은 이론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사실상 비슷한 사건을 동등하게 심리하는 방법을 고수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대체로, 이것은 일반법 법정의 시대와 비슷하다 ... 입법지상위의 신념은 이미 흔들렸다. 법원이 행정행위의 합법성, 입법행위 위헌적 권리, 법률을 해석할 권리도 엄격한 분권 원칙에 도전했다. 독일 법학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대의 경직된 헌법과 사법심사제도가 결합되어 강력한 법률 전통과 맞서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법체계는 근본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
특성
▲ 1. 법의 역사적 연원에서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전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성문법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제도, 개념, 용어도 흡수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은 법에 근거한 계단이고, 독일 민법전은 이론에 근거한 집합이다.
▲ 2. 법상 대륙법계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이 없고, 중요한 부문법은 모두 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행 법규를 보완해 비교적 완전한 법규체계를 형성하였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주창한 자연법 사상과 이성주의는 대륙법계 국가 법전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의' 인권선언' 은 모든 사람의 자연권리는 성문법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유럽 대륙 국가 자산계급 혁명의 철저성은 대규모 법전화 운동을 통해 법적으로 나타난다. 입법과 사법의 엄격한 구분은 법전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논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전이 반포되면 판사는 반드시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오래된 유사한 문제에 관한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성문의 성문법체계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입니다.
▲ 3. 법관의 역할 방면에서 민법은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권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문법의 효력이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 완전한 법률 체계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을 뿐, 제멋대로 법률을 만들거나 입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4.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원 시스템 2 선제를 채택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보통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2 선제를 채택하고, 판사는 정부 심사 후 임명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엄격히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식 소송을 채택한다.
▲ 5. 법적 추론의 형태와 방법은 연역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사법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은 대의제 입법기관이 제정할 수 있고, 판사는 정해진 법률로만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사의 역할은 기존 법조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문을 찾아 사실과 연결시켜 필연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나뭇가지
일부 유럽 식민지 국가들이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대륙법계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확장되었다.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크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은 후자에 속한다. 법체계가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경제 형세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법률은 미국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소위 로마 네덜란드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프랑스 근대 법체계는 나폴레옹 시대에 세워졌으며, 이후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서방 국가의 법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근대에 헌법이 가장 많이 공포된 나라이며,' 인권선언' 은 일련의 자산계급 법률 원칙을 확립하였다. 프랑스는 서방 국가 중 최초이자 가장 선진국이다. 프랑스 민법전 (1804) 은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관철했으며, 그 출현은 민법체계의 형성을 상징하며 로마법에 이어 민법 발전의 이정표이다. 18 10 프랑스 형법전은 근대 최초의 형법전으로 자산계급의 형법 원칙을 반영하였다. 프랑스의 절차법은 대륙법계 소송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프랑스 법은 대륙법계의 대표로 세계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차이점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한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대륙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민법계, 법전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고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고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례를 모방하여 세운 법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홍콩과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법계, 일반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도 하는 일반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법률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체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본 차가 참가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둘째,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의 음식 규범을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법률 구조의 주요를 이루고 있다. 영미법계는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고,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법률 체계는 구조적으로 단행법과 판례법을 위주로 한다.
▲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대륙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법관의 성문법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미법계의 법관은 성문법과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 해석과 법률 추리의 기교를 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 있으며,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 넷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법정을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및 변호인, 대리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판사는 쌍방의 분쟁의' 중재자' 일 뿐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런 대항식 (변론이라고도 함) 절차에는 배심원제도가 존재하고, 배심원단은 주로 사실결론과 기본법결론 (예: 유죄나 무죄) 을 내리고, 판사는 구체적인 법률결론, 즉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이 밖에 양대법계는 법률분류, 법률용어, 법학교육, 사법인력 채용, 사법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