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건의 사실
피고인 후, 중국 광대은행 백하지점 고객관리부의 원래 고객지배인. 후 주석은 200 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대출자 난징 강푸다 실업유한공사 법정대표인 왕군 (선고됨) 을 여러 차례 재촉했고, 왕군과 공모하여 빚을 갚고 자용할 돈을 사취했다. 후씨는 광대은행 고객부 매니저로서 현장 예금을 받고 피해자 예금을 받은 뒤 왕군에게 넘겨주고 왕군이 허위 정기예금 계좌 개설 증명서와 은행 명세서를 제공한 뒤 후씨가 예금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여러 차례 3 천만 원에 가까운 사기를 쳤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거의 10 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중:
200 1 년 9 월, 후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수푸비의 신뢰를 사취하고 인민폐 10 만원을 중국 광대은행 백하지점에 예금하기로 동의했다. 후 () 는 은행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654 만 38+00 만원의 약속 어음을 받아 왕군에게 넘겨주고, 소부비 () 에게 허위 단위 정기 예금 계좌 개설 증명서와 은행 계산서를 제공한다. 이후 왕군은 소푸트라는 이름으로 광동발전은행 남경성동지행에서 통지예금을 개설하고 회사 도장을 위조해 이 돈을 이체했다.
2002 년 3 월, 후는 다시 소푸비 회사의 신뢰를 사취하여 인민폐 10 만원을 중국 광대은행 백하지점에 예금하기로 동의했다. 후 () 는 은행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654 만 38+00 만원의 약속 어음을 받아 왕군에게 넘겨주고, 소부비 () 에게 허위 단위 정기 예금 계좌 개설 증명서와 은행 계산서를 제공한다. 이후 왕군은 소푸트라는 이름으로 광둥발전은행 남경성동지행에서 통지예금을 개설하고 회사 도장을 위조해 이 돈을 이체했다. 후후는 예금을 사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푸비에게' 이자' 를 세 차례 지불하고 총 97 만여 원을 지불했다.
2003 년 4 월 1 일, 후 주석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심판
장쑤 성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후 모 씨 등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은행 결산증을 이용해 공공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이미 금융증빙사기죄로 구성되었으며 액수가 매우 커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별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남경시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호범죄를 고발한 것은 기본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후는 범죄 전에 이미 이자 지불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과에 97 만여 원을 지불했으며, 범죄 액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금융증빙사기죄의 범죄 액수는 19 만여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호범죄 후 자수하여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피고인 후모씨와 왕군 * * *, 왕군은 다른 사람을 통해 예금 기관에 연락해서 신뢰를 속였다. 후 씨는 은행원으로 찾아와 피해 부서에서 발급한 금융티켓을 받아 왕군에게 넘겨주고 왕군이 위조한 예금단위 도장으로 돈을 인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 한편, 후 씨는 왕군이 위조한 계좌 개설 증명서와 은행 영수증을 예금 기관에 넘겨주어 예금 기관이 그 예금이 광대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전체 사기 과정에서 피고인 후 () 는 중국 광대은행 직원이었지만 피해 기관에 어떤 단위 위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 단위는 중개인과 본인의 소개를 근거로 은행으로 오인했다. 부상 부서나 은행 사무소에서 어떠한 절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피해 기관에 발급된 관련 은행 증빙도 위조됐다.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 후 씨의 행동과 결과는 본인의 은행원 신분 외에 중국 광대은행과는 무관하며 중국 광대은행은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후 씨의 범죄행위는 직무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금융증빙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고 위조, 변조된 위탁수금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명서 등 은행결제증으로 사기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과 은행 결제증빙은 결제 수단이며 은행, 단위 및 개인 기록 장부의 회계 증빙이며 경제 업무를 기록하고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서면 증빙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문서에 따르면 단위 정기예금 계좌 개설 증명서는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발급한 인민폐 정기예금권 증빙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금융 증빙이며, 예금증서의 역할과 같다. 중국공상은행 을형 이체수표, 전신환 증명서, 신고서, 수출결산증서는 모두 은행 결산증서입니다. 어음의 첫 번째 통장 통지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돈을 받은 후 수취인에게 발급한 증명서가 이미 그 계좌에 도착한 증빙이며 다른 은행의 결제증빙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중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 후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범죄 소득은 추징하여 피해 기관에 돌려주어야 한다.
1 심 선고 후 피고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이유와 변호 의견은 후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같은 범죄의 공범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후 () 의 친족이 2 심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장물10/0.2 만원을 돌려주고 자수줄거리와 결합해 2 심에서 후 () 에 대한 처벌을 줄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르면 항소인 후 모 씨 등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다른 은행 결산증을 이용해 공공재물 19 만여원을 사취하여 실제 손실 17 만여원을 초래했다고 한다. 그 행위는 이미 금융증빙사기죄로 구성되었으며, 액수가 매우 커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별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니,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공동범죄에서 항소인은 주범이다. 호범죄 후 자수하다. 1 심 법원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성질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 사유와 변호의견에 따르면, 원심 판결은 후우의 상술한 범죄 사실과 중국 인민은행' 은행어음' 이 다른 은행 결산증빙서에 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94 조의 규정에 따라 후호의 행위가 금융증빙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증빙사기죄 중 후 주관적으로 왕군이 위조된 은행 계좌 개설 증명서, 은행환어음 사기 행위, 태도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는 은행직원의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집에서 예금을 흡수하고 고금리를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일으켜 피해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 * *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범이어야 한다. 후진타오의 범죄 사실과 자수줄거리에 따르면 원판은 양형이 적당하다. 후 주석의 친족이 2 심 기간 동안 훔친 돈 654.38+0.2 만원을 자발적으로 환불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변호인이 제기한 일부 변호의견을 채택할 수 있다. 항소인이 함부로 제기한 기타 상소 이유 및 변호의견은 성립될 수 없고 채택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인이 금융증빙사기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15 년을 선고하며 벌금 인민폐 65438+ 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안기관이 추징한 장물 인민폐 654.38 위안 +0.44 만원, 달러 7488.49 원, 후 친족이 반환한 장물 인민폐 654.38 위안+0.20 만원 본 안건에서 도난당한 장물을 계속 추징하여 피해 기관에 돌려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