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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상품시장관리조례 전문전문은 2065 438-2009
흑룡강 성 상품 시장 관리 규정

(헤이룽장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는 2000 년 6 월 20 일에 통과되었고, 2002 년 6 월 3 일 헤이룽장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 2009 년 6 월 12 일 헤이룽장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 첫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상품 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창업자, 시장경영자, 상품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장은 고정 된 장소와 시설을 말하며, 독립적 인 회계 및 법적 책임을지는 여러 상품 운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다양한 생활 자료와 생산 자료를 운영하는 현물 거래 장소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 창업자는 법에 따라 시장을 설립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시장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재산 관리, 시장장소 및 시설 임대, 시장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품경영자는 시장 내에서 상품경영이나 서비스를 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시장 내에서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시장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장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통합하고, 관련 부서에 시장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여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장에서 상품거래와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 공정거래, 평등경쟁, 문명서비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시장감독관리와 행정법 집행을 담당하는 직능 부문이다.

각급 공안, 세무, 위생, 농목, 물가,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시장 개방

제 7 조 시장의 설립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환경 보호,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활발한 유통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신규, 개축시장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권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 명칭 사전 승인 등록을 신청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중대형 시장은 신설이나 개축 전에 논증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개설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부합한다.

(2) 해당 장소, 시설 및 자금이 있으며, 건축 시설은 설계 사양을 준수합니다.

(3) 필요한 교통, 안전, 위생, 소방 및 환기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시장 창업자가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이름 사전 승인 증명서;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 부서의 승인 서류;

(4)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점유 승인 서류

(5) 시장 책임자의 신분증;

(6) 시장 개설을 위한 자금 증명서;

(7) 공동 시장의 모든 당사자가 서명 한 합의;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관련 서류.

제 11 조는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장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할 수 없고, 승인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

확실히 철거, 철회, 개조 또는 합병, 분립시장이 필요한 것은 상품 경영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2 조 시장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하는 경우, 시장 창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전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시장 운영

제 13 조 시장 창업자와 상품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시장 창업자와 상품 경영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거나 인력, 물력, 재력을 배분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 불만 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불법 시장 경영도 금지하다.

제 14 조 시장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의 감독 관리에 복종한다.

(b) 내부 시장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과 지도하에 건전한 방화, 위생, 치안 등의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전문직 인력과 관련 설비를 갖추고, 시장 안전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

(3) 시장 분류, 공정계량기구 설치 등 일상적인 서비스 관리 업무를 맡다.

(4) 법에 따라 통계 자료를 제출하다.

제 15 조 시장경영자가 상품경영자에게 노점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상품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장 창업자는 상품경영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약속 이외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창고, 통신, 운송 등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제 17 조 상품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영업 허가증을 소지한다.

(2) 영업허가증이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표지판을 걸어라.

(3)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경영 범위에 따라 경영한다.

(4) 지정된 장소에 따라 운영한다.

(5)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 장부를 수립한다.

(6) 명백한 표시가있다.

(7)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카드를 발급한다.

제 18 조 상품경영자가 국가 프랜차이즈, 전매, 허가증 관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한다.

낡은 자동차 판매는 반드시 번호표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

제 19 조 상품은 보증 기간 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품경영자는 보증, 교체,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다음 물품의 매매 금지:

(a) 밀수품 밀수;

(b) 총기, 탄약, 제어 공구 및 발파 장비;

(3) 국가 및 지방에서 금지하는 야생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4) 불법 출판물

(5) 검사 및 검역되지 않은 동물 및 그 제품;

(6) 독성 및 유해 식품;

(7) 검사 합격증이 없거나 인체 건강과 인신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8) 변질되고 실효된 상품;

(9)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품;

(10)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물품.

제 21 조 상품 운영자의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해당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3) 다른 사람의 기업 이름이나 크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4) 상품 인증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5) 뇌물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6)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다.

(7) 다른 상품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

(8) 행패시를 속이고, 강매를 강매하고, 물가를 올리고, 사기 판매를 한다.

(9) 도핑, 혼입, 차차 충전,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하다.

(10)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하고 계량기구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족하다.

(11)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사업 활동.

제 22 조 브로커는 시장에서 중개활동에 종사하며 합법적인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23 조 전람회, 주문회 등 상품 판매 활동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등록기관에 소비자 권익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받은 보증금은 상품 전시가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이 없는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소비자 권익보증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이행하며 해당 관리 시스템 및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한다.

(2) 법에 따라 시장경영자, 시장개시자, 상품경영자의 주체자격, 경영행위, 상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3)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경제 분쟁 조정을 조직한다.

(4) 합법적인 경영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5) 시장경영자와 상품경영자의 성실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고 문명성실 시장을 조직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25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당사자와 증인에게 조사하고 물어본다.

(2)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 장부, 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 복사, 사진 촬영, 구금, 보관

(3)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판매 정지 또는 압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물품 압류를 명령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26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 창업자, 시장경영자, 상품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공안부는 시장의 소방과 치안관리를 담당하고, 시장경영자를 독촉하고 검사하여 시장안전방지 업무를 잘 한다.

제 28 조 행정법 집행관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공평하게 법 집행,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까다롭지 않고, 레카, 함부로 청구하지 않고, 함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1) 제 8 조 제 1 항, 제 16 조, 제 17 조 (1) 항,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 대한 벌금은 500 원 이상 +0000 원 이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 내에 영업허가증을 재발급할 것을 명령한다.

(2) 제 14 조 제 (2),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경고를 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영업자에게 경고, 시정하지 않는 경고로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방법 제 17 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영업자는 2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17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영업자에게 1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17 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국가기업 등록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1 조는 본 조례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한다. 상품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1) 제 17 조 제 (5) 항,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와 경고를 시정하지 않고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20 조 (1) 항에 규정된 경영금지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물품을 압수하고, 판매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물품의 등가물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20 조 (2) 항을 경영하는 것은 경영물품을 금지하고, 판매소득을 몰수하며,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20 조 (3) 항에 규정된 경영금지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실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실물가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 20 조 제 (5) 항을 경영하는 것은 물품 경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6) 본 조례 제 20 조 (6) 항 경영금지 상품을 경영하는 것은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판매된 식품의 리콜을 즉각 발표하고, 그 식품을 파괴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곳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위생 허가증을 취소하다.

(7) 본 조례 제 21 조 제 (8)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내법에 따라 휴업, 일시 공제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

(8) 본 조례 제 21 조 (10) 항은 불합격계량기 사용, 사기계량기구 사용, 계량기구 몰수 및 위법소득 몰수, 4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여 상품의 수량을 보충하고, 손실을 배상하고, 부족상품 가치 금액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하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는 동시에 관련 법규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부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 및 관련 증명서가 없는 낡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공안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거래 및 양도 수속을 하지 않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낡은 자동차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본 조례 제 20 조 제 20 조 (4) 항에 의해 경영이 금지된 물품은 출판행정부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5 조 본 조례 제 20 조 (7) 항, 제 (8) 항, 제 (9) 항 경영 금지 물품은 본 조례 제 21 조 (3) 항, 제 (4) 항, 제 (9) 항 행위가 있다

제 36 조에는 본 조례 제 21 조 (1), (2), (5), (6), (7) 항 중 하나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과' 흑룡강성 반정당경쟁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제 37 조 본 조례 제 23 조를 위반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두 개 이상의 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자의 직권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행정법 집행인은 상품시장 관리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a)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합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과 몰수품을 처리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소비자 권익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5)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

(6) 권한을 초과하거나 권한을 남용한다.

(7)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제 4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3 조 도시와 농촌의 대형 무역시장, 조시, 야시장의 노점 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본 조례는 2000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3 년 7 월 흑룡장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된' 흑룡장성 도심 장터 무역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