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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촌민위원회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촌민자치를 보장하고 농촌 사회주의 기층민주 발전과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법에 따라 촌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존중하고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 촌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민주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 업무를 돕고, 촌민이 법에 따라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맡긴 각종 임무를 완수하도록 조직한다. 제 4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근거하여 대중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제 2 장 촌민 회의 제 5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에는 만 18 세 이상의 전체 촌민이 참가하거나 집집마다 대표를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마을 내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파 대표를 초청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6 조 마을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마을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심의하고 통과한다.

(2) 마을위원회 위원 선출 및 교체;

(3) 마을 규정의 채택을 논의한다.

(4) 마을 주민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5) 마을 집단의 추출과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6) 책임 밭과 식량밭의 구분과 조정을 논의한다.

(7)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8) 본 마을의 재정수지를 심사한다.

(9) 농가의 분배와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10)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7 조 인구가 많은 마을은 각 촌민팀이 선출한 몇몇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촌민회의의 보완 형식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보충 형식의 촌민 회의는 전조 5 항부터 10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촌민팀은 대표를 선출하여 촌민회의에 참가하는데, 보통 10 가구마다 1 명을 뽑는다. 그러나 촌민팀이 선출한 대표가 촌민회의에 참가한 총수는 30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조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마을 주민 회의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열린다.

마을 사람들의 5 분의 1 이상이 마을 회의를 열 것을 제의했다. 제 9 조 촌민 회의는 전체 촌민의 3 분의 2 이상, 만 18 세 이상의 가구 또는 촌민팀이 선출한 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 결정은 출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통과했다.

촌민 회의의 결정은 촌민위원회와 온 마을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촌민 회의에서 제정한 촌규민약은 헌법, 법률,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촌규민약은 촌민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촌민위원회가 감독하여 실시한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사정으로 공석이 되어 촌민회의가 수시로 선출된다.

촌민위원회 위원이 사직하여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제 3 장 촌민위원회 제 12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정원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가 본 마을의 규모와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인원수가 적은 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매 임기 3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마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2) 촌민 회의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일상적인 촌무를 주관하고, 촌민 집행 회의를 조직하기로 한 결정.

(c) 가정 공동 생산 계약 책임 시스템을 안정화 및 개선하고, 집단 경제를 개발 및 확장하며, 마을 사람들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경제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마을 생산의 서비스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4)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업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법에 따라 마을 집단 소유의 토지, 재무 및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6) 본 마을의 농토수리, 교통, 전력 공급, 통신,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사회보장 등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7)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 사람들이 과학 문화 지식을 배우고, 혼상 풍습 개혁을 하고, 봉건 부계 사상 및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시민이 되도록 교육한다.

(8)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촌민 단결, 민족 단결,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한다.

(9)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농부작물의 주문, 조정, 세금, 징병, 추군, 우대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10) 제때에 인민 정부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