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협력기업은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 등록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설립 제 8 조 주식협력기업의 설립은 설립과 재편으로 나뉜다.
설립은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본 조례에 따라 주식협력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편 설립은 청산핵자산, 명확한 재산권 및 자산평가 확인 이후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기업을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 9 조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이 주식협력제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원기업 직원대표대회 또는 직원대회의 동의를 거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주식협력제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직원 주주는 두 명 이상이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명과 정관이 있다.
(c) 사업 범위에 적합한 등록 자본이 있으며, 등록 자본은 인민폐 3 만원 이상이다.
(4)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필요한 생산 및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5) 해당 조직 기관이 있다.
(6)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으로부터. 제 11 조 주식협력기업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은 주식협력업체의 등록자본의 3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이테크 성과의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주식협력기업은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 헌장은 기업과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주식협력기업의 경영 범위는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법률, 법규가 제한된 기업 경영 범위 내의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주식협력기업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기업 이름 및 거주지;
(b) 기업의 사업 범위;
(c) 주주 이름 또는 이름.
(4) 주주의 출자방식, 출자액 및 등록자본.
(5) 주주의 권리와 의무.
(6) 지분 설립 및 관리 방법;
(7) 주식 양도 조건 및 절차;
(8) 기업 임금 기준
(9) 소득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10) 기업조직기구의 설립, 생성, 책임 및 절차 규칙
(11) 법정 대리인의 절차 및 의무;
(12) 기업의 종결 사유와 채권 채무 처리 방식
(13) 헌법 개정 절차;
(14)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주식협력기업 헌장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주식협력기업이 공상부서에 등록할 때, 기업의 성격란에' 주식협력' 을 표시해야 한다. 제 15 조 주식협력기업이 등록을 설립할 때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협력업체의 명칭은 기업명 등록관리의 법규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개조를 통해 설립된 주식협력기업은 원래 기업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다. 제 16 조 기업명 승인 후 주주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회장 (전무 이사) 이 서명 한 설립 등록 신청서;
(b) 정관;
(c) 주주 총회 결의안.
(4) 법정 대리인의 서류 및 서류;
(5) 법정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6) 주주 신분증;
(7) 거주지 사용 증명서;
(8) 명칭 사전 승인 통지;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 17 조 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등록서류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주식협력제 기업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 등록을 거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발급한 후 성립된다.
주식협력제 기업이 등록한 후, 법률 법규는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규정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