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공업 생산용 가스 및 기구, 바이오가스 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본성 가스 사업의 발전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통일계획, 통일관리, 지방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성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공공사업 행정 주관부 (이하 가스 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가스 관리기관은 가스 관리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공안, 공상, 노동, 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가스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는 가스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가스 업계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6 조 현급 이상 가스 주관 부서는 국가 산업 정책, 도시 총체적 계획 및 현지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따라 가스 사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구시 가지의 개조, 신구 개발 및 고층 주택 건설은 도시 가스 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가스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8 조 신설, 확장, 개축 가스 프로젝트 및 가스 경영망의 배치는 가스 산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가스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관 가스 시설을 배합하고, 가스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납품해야 한다. 제 10 조 가스 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 감독 및 품질 감독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가스 공사 건설 감리 및 품질 감독 기관은 반드시 가스 공사 건설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가스 공사의 설계는 가스 안전 법규와 기술 사양을 준수하여 공사의 안전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가스 공사 단위는 설계 도면 시공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사용하는 장비, 재료 및 구성요소는 설계 요구 사항 및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 공사 건설 단위와 설비, 재료, 부품 생산, 구매 및 공급 단위는 가스 공사 건설에 상응하는 품질과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가스 공사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는 가스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인도할 수 있다. 제 12 조 가스 공사 단위의 긴급 수리 가스 시설이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현지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시공이 점유도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시정부와 공안기관에 도로 발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공이나 수리를 할 때는 시공 마크를 설치하고 시정시설, 건축 (구조) 건물, 녹화를 훼손해야 하며, 제때에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된 배관 가스 공사의 시공과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가스 경영 관리 제 13 조 사회에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성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가스 기업 자격증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가스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원이있다.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고정 사업장과 시설이 있다.
(3) 사업 규모에 적합한 자체 자금이 있다.
(4) 자격을 갖춘 전문 관리자와 기술자, 건전한 관리 제도가 있다.
(5)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화재 안전 허가, 압력 용기 안전 허가 및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운송 허가증이 있습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4 조 자용가스시설을 건설한 비영리 가스 공급 단위 (이하 자급단위) 는 본 조례 제 13 조 (1), (2), (4), (5), (6) 항의 규정에 따라 시, 주 가스 주관부에서 자급가스 허가를 발급한다.
전 단락에 언급 된 가스 자체 공급 단위는이 규정 제 13 조에 규정 된 조건을 준수하고 가스 기업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제 15 조 가스경영이나 자급자격증을 취득한 가스업체와 자급기관은 정기적으로 재심해야 한다.
가스 기업 자격증과 자가공급 가스 허가증을 변경, 위조,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6 조 액화석유가스 교환소 (점) 설립은 소방안전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해당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가스 공급의 품질과 수량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가스 생산, 공급업체 및 자급기관은 가스기업 자격증이 없는 기관에 경영가스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