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 보호 원칙
건강 보호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보장이자 보건제도의 중요한 기초이다. 건강 보호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고품질의 건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예방 위주의 원칙
위생법은 예방 위주의 원칙을 시행하는데, 이는 위생 업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의학 교육 네트워크이다. 예방 위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위생 작업은 반드시 예방 위주의 것이어야 한다.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방과 의료는 모두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과 수단이다. 원병 예방, 질병 치료, 예방의 결합은 예방 위주의 원칙의 총요구이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이란 이익 균형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위생자원을 분배하고, 보건활동을 조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보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성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은 기존 위생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공평은 단일하고 제한된 목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벽해지는 과정이다.
4. 사회 건강 보호 원칙
사회건강 보호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건강이익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법이 인정한 목표의학교육망이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이고 사회분업 협력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의무는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 건강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 환자 자율의 원칙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념은 위생법의 기초이며, 환자 자주원칙은 환자 권리의 핵심이다. 환자 자율원칙이란 환자가 신중히 고려한 뒤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의료 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의사 및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의료 서비스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법률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위생법규는 환자의 권리 (예: 의료권, 알 권리, 동의권, 선택권, 참여권, 프라이버시, 항소권, 청구권 등) 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 다른 각도에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6 조 식품은 반드시 무독무해해야 하며, 규정된 영양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색깔, 향, 맛 등의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영양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 생산 경영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내외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등 유해 곤충과 그 번식지를 없애고 유독성 유해 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식품 원료 가공,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합한 작업장 또는 장소를 가져야한다.
(c)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세척, 하수 배출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및 기타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4)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은 가공식품이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교차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하며, 식품은 유독하고 부정한 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직접 먹을 수 있는 식기, 음료, 음식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및 하역하는 용기, 포장, 도구, 장비 및 물품은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이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로 포장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9)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경영자의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