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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
식품 경영 허가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식품경영허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경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판매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경영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시행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의 주요 형식과 경영 항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경영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식품경영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상황에 따라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경영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식품경영허가심사를 진행할 때'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 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경영허가 사항을 발표해 신청자가 데이터 전보로 경영허가를 신청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9 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법률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등 입찰기관의 식당은' 정부기관 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등록증서나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여야 한다.

제 10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식품 경영 주체의 경영 형식과 경영 항목의 분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식품 경영의 주요 형식은 식품 판매경영자, 외식서비스 경영자, 단위 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중앙주방 설립, 단체배달을 신청한 것은 주요 경영형식 뒤의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 경영 프로젝트는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 분유) 및 기타 식품 판매로 나뉜다.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생식, 과자, 수제 음료 등 음식.

다른 식품판매와 기타 식품제제 판매에 포함된 구체적인 품종은 중국 식품의약청 승인 후 실시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 추위, 생, 고체, 액체 등 상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 안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경영 항목의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자격 서류;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조작 절차 등 문서

(d)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 위치, 경영자명, 거주지,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 방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서 등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처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하면 신청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관리부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검토 및 결정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 (냉동식품 제외) 판매만 신청하고 식품경영허가가 변경되어도 시설과 배치가 바뀌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검증은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수행해야 한다. 검사원 수는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원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식품경영허가 현장 점검표' 를 작성하며 현장 검사 기록을 만들어 신청자가 확인한 후 검사원과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은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하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접수된 식품경영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 사찰을 의뢰할 수 있다.

검사자는 현장 검사 임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 17 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기한을 연장한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재료심사와 현장사찰 상황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허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 19 조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유효기간이 5 년이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 신청이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청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21 조 식품경영허가는 신청자와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청문 기한은 행정 허가 심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4 장 허가 관리

제 22 조 식품 경영 허가증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경영허가증 정본과 사본 양식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허가증의 인쇄 및 발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3 조 식품경영허가증은 경영자명, 사회신용코드 (개인경영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정대표인 (담당자), 거주지, 경영장소, 주요 경영형식, 경영항목, 허가증번호, 유효기간, 일상감독기관, 일상감독관, 고소전화,

경영장소 밖에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소유 및 임대 포함) 복사본에 창고의 구체적인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제 24 조 식품경영허가번호는 JY (한어병음자모' 기업' 의 줄임말) 와 14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주영 업무 코드, 2 개 주 (자치구, 직할시) 코드, 2 개 시 코드, 2 개 군 코드, 6 개 순서 코드,/KLOC-0 입니다

제 25 조 일상적인 감독 관리 인원은 식품 경영 활동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일상적인 감독 관리자가 변경되면 서명을 통해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경영 허가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을 매달거나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5 장 변경, 계속, 교체 및 취소

제 27 조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영업허가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장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주변 창고 주소가 변경되면 식품경영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식품 경영 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 경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의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29 조 식품경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식품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증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갱신 신청서;

(2) 식품 경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 교체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식 회원의 연장 신청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재발행하는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는 더 이상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경영 상황이 바뀌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감독부는 변화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제 33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새로운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발급일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교환결정을 내린 날짜로, 유효기간은 원증과 일치한다.

제 34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신청인에게 새로운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송해야 하며, 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갱신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증을 바꾸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경영허가증' 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발증 식품의약감독부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재발행 신청.

(2) 식품경영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사이트나 기타 현급 이상 주요 매체에 발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식품경영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접수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행된 식품경영허가증으로 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급일과 유효기간은 원증과 일치한다.

제 36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중단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취소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원래 허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취소 신청서;

(2) 식품 경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사업 허가 취소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 37 조 식품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식품경영자 주체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

(3) 식품경영허가증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식품 경영 허가를 실시할 수 없다.

(5) 법령은 식품경영허가증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경영허가증이 취소됐으니 허가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38 조 식품 경영 허가증의 변경, 교체, 재발행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본 방법 제 2 장, 제 3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식품경영자의 허가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시민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허가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 발급, 허가사항 검사, 일상감독검사, 위법허가행위 조사 등을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서류에 기재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는 감독 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관할하는 식품경영자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식품창고 물류기업을 법에 따라 점검한다.

일상적인 감독 관리인은 규정된 빈도에 따라 관할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해 전범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식품경영허가관리책임을 이행할 때 식품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관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제때에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허가서류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식품경영허가에 관한 자료와 증명서를 제때에 보관해야 한다.

제 44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전국 식품경영허가감독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허가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5 조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6 조 허가 신청자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한다. 신청자는 1 년 내에 식품 경영 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47 조 정식 사용자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면허를 취소하고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식 회원은 3 년 이내에 식품 경영 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 48 조 식품경영자는 본 방법 제 26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 도색, 재판매, 임대, 대출, 양도 식품 경영 허가증을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방법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경영자가 사업장에 뚜렷한 위치에 매달리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다.

제 49 조는 본법 제 27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고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증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 면허를 발급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27 조 제 2 항 또는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경영자 주변 창고 주소의 변화가 규정에 따라 보고되지 않았거나,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종료하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을 철회하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 면허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며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영업면허를 해지한 식품경영자와 법정대표인,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 식품생산경영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제 51 조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를 허가하거나 법정권한을 넘어 허가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단위 식당은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간비기업 단위, 기업 등에 설치된 외식 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 내부 직원 및 학생에게 집중 식사를 제공합니다.

(2) 사전 포장식품은 포장재와 용기로 사전 포장하거나 만든 식품으로, 일정 한도 내에 균일한 품질이나 부피 라벨이 있는 사전 포장과 사전 포장된 포장재와 용기 안에 미리 포장된 식품을 포함한다.

(c) 벌크 식품은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정량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포함하여 예정되지 않은 포장에 무게를 달아야 하는 식품을 말한다.

(4) 뜨거운 음식은 황삭, 컷, 찜, 요리, 요리, 튀김, 구이, 튀김 등의 요리 기술을 통해 특정 열 상태에서 먹는 즉석 식품으로, 샤브샤브, 바비큐 등으로 가공한 식품을 포함한다.

(5) 냉식은 더 이상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저온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숙식, 생과일, 김치 등을 포함한다.

(6) 생식은 일반적으로 생수산물을 가리킨다.

(7) 떡류 식품은 식량, 설탕, 기름, 계란, 우유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이를 주원료로 베이킹 등 공정을 거쳐 케이크 장식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수제 음료는 경영자가 현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각종 음료를 말한다.

(9) 중앙 주방은 외식기관이 설립한 독립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완제품이나 반제품 식품을 집중적으로 가공, 생산, 배송하는 식품경영자를 가리킨다.

(10) 단체식사 배송단위는 서비스 대상의 주문요구에 따라 집중적으로 식품을 가공하지만 식사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식품경영자를 말한다.

(11) 기타 식품은 지역적으로 판매되는 식품, 민족적 특색 식품, 지방특색 식품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특수 의료 용도 공식 식품은 분류 관리 원칙에 따라 중국 식품 의약청 (Food Drug Administration Authority) 이 정한 쇼핑몰, 슈퍼마켓 및 기타 식품 판매소에서 판매 할 수있는 특수 의료 용도 공식 식품을 의미합니다.

제 53 조 식품 노점상에 대한 감독 관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4 조 이 방법은 시행 전 식품경영자가 취득한 허가증이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제 5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경영허가관리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작한 식품경영허가증 전자증빙은 인쇄된 식품경영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7 조 본 방법은 20 15 10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