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학교 집중 식사학생과 교직원의 식품안전, 영양, 건강,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2. 각급 교육학교와 유치원 (이하 학교) 이 집중적으로 식사를 하는 식품안전과 영양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집중 식사' 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가 급식이나 구매식품 (급식단위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는 것 포함) 형태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학교는 예방 위주, 전과정 감시, 속지 관리, 학교 시행 원칙을 집중적으로 식사를 실시하여 교육,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 분업이 담당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학교 집중 식사는 공익성과 편리성 원칙을 고수하고 구매, 저장, 가공, 배송, 급식 등 관건을 둘러싸고 학교 식품안전위험방지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영양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5. 학교는 식품안전법규의 규정과 건강중국전략의 요구에 따라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캠퍼스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식품안전과 영양건강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학교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 및 돌발 식품안전사고 대응을 이끌고, 학교식품안전을 현지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과 학교안전위험예방체계 건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7. 교육부문은 학교가 건전한 식품안전, 영양 및 건강 관련 관리제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과 건강관리를 학교로서 안전위험방지의무를 이행하고 건강교육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식품안전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줄이고 식품안전위험을 제때 없애고 영양건강수준을 높이며 관련 부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
8.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학교 집중 급식에 대한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학교와 관련된 식품안전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학교 식당 식품 안전 신용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여 교육 부서에 학교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적시에 통보합니다. 학교 식당의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가 식품안전관리와 홍보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학교 식품안전사고 조사 처리 업무를 전개하다.
9. 보건 주관부는 학교 식품안전위험과 영양건강모니터링을 조직하고, 학교에 영양지도를 제공하고, 건강음식 이념을 제창하고, 학교의 요구에 적응하는 영양과 건강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식원성 질병 예방과 영양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다.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학교 식품안전사고로 인신상해를 입은 사람을 치료하다.
10, 지역 초등 및 중등 학교 의료 및 보건 기관, 모자 보건 기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책임 또는 관련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 식품 안전 및 영양 건강 모니터링, 기술 교육 및 비즈니스 지침을 조직합니다. 조건부 지역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전문 지도 기관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의 식사 영양 가이드 및 건강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 영양 및 건강 관련 활동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식사를 지도하도록 지도한다.
1 1.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학교 캠퍼스 및 주변을 감독검사의 중점으로 캠퍼스 내 및 주변 학교 식당, 식품공급단위, 식품경영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매 학기마다 교육부문과 함께 본 행정구역 내 학교 식품안전전문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가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12, 교장 (주임) 이 학교 식품 안전을 담당한다. 학교는 식품 안전을 학교 안전 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관련 식품 안전 관리 제도와 업무 요건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식품 안전 위험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13,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집중 배식제도를 세워야 하며, 식사할 때마다 학교 관계자와 학생이 동행해 배식기록을 만들고, 집중 식사 과정의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조건적인 초중고교, 유치원은 학부모 배식 제도를 세우고, 상응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학부모 배식이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연구하고 피드백을 해야 한다.
14, 학교는 전업 식품안전관리원과 영양건강관리원을 갖추어야 하며, 집중식직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5,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관리 관련 직원은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과 평가를 받고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기준 등 관련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