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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의 및 조사 조례
파출소에 소환되어 수사에 협조하는 최대 기간은 24 시간이다. 법에 따르면 소환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과 체포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경찰에 의해 수사를 돕기 위해 끌려갔고, 범죄는 없고, 최장 24 시간이었다. 공안기관이 수사에서 협조하는 것은 형사대, 경수사대, 마약단속대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이다. 48 시간의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치소로 옮겨졌다. 공안기관에 구속될지 여부는 당사자가 심각한 범죄 혐의 등 법적 줄거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안기관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규정을 심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 1 조는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6 조는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2 조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미성년자 위법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1 조는 위법범죄를 심문하는 미성년자가 수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1 조는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 체포를 심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릴 수 있다. 제 28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체포와 기소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공안기관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동시에 심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3)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구금, 체포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심문하지 않았거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6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 증인, 피해자를 심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인원에게 출석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의 성침해를 당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제 57 조 구금되거나 복역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구금이나 복역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