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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파견 기관 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출기구 (이하 파출기구) 의 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선물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증권회사 위험처분조례에 따라 제 2 조 파출기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의 수직 지도력을 받아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파출기구는 증권선물시장의 일선 감독을 담당하고, 자본시장 공개, 공평, 정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관할 시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관할 자본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파견 기관의 감독 의무 수립 및 이행은 직권 법정, 법권 허가, 권권 통일, 공개투명성,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파견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 직책은 법률, 행정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중국증권감독회 법규에 의해 허가된다.

감독 직책은 직능 부문, 파출기관, 증권선물거래장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산업협회 등의 조율 협조를 포함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구체적인 안배가 필요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제 5 조 파견 기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관할 구역 내 관련 시장 주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2) 관할 구역 내 관련 시장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한다.

(3) 증권 선물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4) 증권 선물 투자자의 교육 및 보호;

(5)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허가한 기타 의무. 제 6 조 파출기구는 책임 범위 내에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장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산업협회 등 자율조직, 관련 감독기관 및 기타 파출기관의 정보 공유 및 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7 조 파출기구는 관할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 및 기타 금융감독기관과 건전한 감독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종합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법 집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관할 자본 시장의 규범운영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금융위험을 공동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 제 2 장 일상적인 감독 제 8 조 파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인가에 따라 행정허가 사항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파견 기관은 예비 심사, 중국증권감독회 심사 및 결정에 대한 행정허가를 하고, 파견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예비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는 행정허가를 처리할 때 관련 사항을 검사하거나 감독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파견해야 하며, 파견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파견 기관은 다음 시장 주체를 검사 할 책임이있다.

(a) 증권 발행인, 상장 회사, 비상장 공기업 및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인수 등 정보 공개 의무자

(2) 증권사, 공모기금 관리자, 선물회사 및 자회사, 지사 및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3) 회사채 수탁자, 공개 발행 펀드 수탁자, 고객 거래 결제 자금 예치은행 등 기관

(4) 공개 발행 기금 판매, 판매 지불, 공유 등록, 평가, 투자 컨설팅, 평가 등 서비스 기관

(5) 사모 펀드 매니저, 사모 펀드 수탁자 및 기타 관련 사모 펀드 서비스 기관

(6) 증권 선물 투자 자문 기관 및 그 지점;

(7) 증권선물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로펌 및 그 지사

(8) 증권 선물 사업에 종사하는 재무 자문 기관;

(9) 지분 중채 융자 서비스 기관, 융자 등 지분 중채 융자 활동의 관련 주체;

(10) 증권 선물 산업 정보 기술 시스템 서비스 기관;

(11) 해외 증권기관 주중 대표처;

(12) 법률, 행정 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시장 주체. 제 10 조 검사 프로젝트는 시장 주체의 정보 공개, 거버넌스, 내부 통제, 업무 규범 및 집업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파출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 주체는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계속 법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파출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 11 조 파견 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제정한 관련 검사 방법 및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검사 계획을 세우고 본 규정 제 9 조에 열거된 시장 주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 12 조 파출기구는 제 9 조에 열거된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제출한 업무, 재무 등 서류와 보고 자료를 접수, 심사 및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3 조 검사 또는 기타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을 파견하여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험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고, 입건 조사를 하거나 사법기관 등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처리 권한이 없는 사람은 제때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거나 규정에 따라 다른 기능 부서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