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이해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이해
중국 특허법의 문제점에 관한 토의

특허제도의 국제 접목을 실현하기 위해 NPC 상임위원회 제 7 회 제 27 차 회의는 9 월 1992 일에 중국 특허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중국 특허 제도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 경제와 정치체제 개혁의 심화, 과학교흥국 정책의 제기와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여전히 객관적인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이 글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다음 문제를 검토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보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국가 계획 허가 시스템 취소에 관하여

우리나라 특허법 제 14 조 규정: "국가 계획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시스템 내 또는 관할하는 전민 소유제 단위가 보유한 중요한 발명창조특허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지정 단위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이 규정은 흔히' 국가계획허가제도' 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국가 계획 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볼 수 있다. 우선, 계획 경제는 국가 계획 허가 제도의 기초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84 에 공포되어 1985 에 시행되었다. 이 특허법이 제정되었을 때, 중국은 여전히 계획 경제를 실시하였다. 1984 년 10 월 20 일 통과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앙위원회 결정' 에서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는 계획경제, 즉 계획적인 상품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계획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제도가 반드시 국가계획허가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결정하고 국가계획허가제도가 반드시 국가계획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국가계획허가제도는 전민 소유제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계획을 완성하는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국가계획 허가의 허가는 전적으로 법정 행정기관에서 따온 것이다. 즉, 다른 전민 소유제 단위는 전민 소유제 단위의 동의 없이 법정관리기관의 결정만으로 특허를 집행하고 전민 소유제 단위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 계획 허가를 시행하는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사용료 기준에 따라 특허권을 누리는 단위에만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는 국가 계획 허가와 관련된 사용료가 국가 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특허권을 보유한 전민 소유제 단위가 사용료의 높낮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국가 계획 허가 제도는 계획 경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특허법은 이미 10 여 년 동안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설립과 특허법의 시행으로 필자는 국가 계획 허가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설립으로 국가 계획 허가 제도가 존재의 기초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특히 당의 14 대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한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5 년 9 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9 차 5 개년 계획과 20 10 년 비전 목표 수립에 관한 중앙의 건의' 는 경제체제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는 것이 9 번째 5 년 계획과 20/KLOC 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부착된다. 경제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은 계획경제에 붙어 계획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계획허가제도가 생존토양을 잃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국가 계획 허가 제도를 취소해야 한다. 둘째, 정부 기능의 변화로 인해 국가 계획 허가 제도가 시행의 기본 조건을 잃게 되었다. 정부 기능을 바꾸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절박한 필요성이다. 정치경제체제 개혁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경제와 과학기술을 관리하는 기능은 주로 거시규제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선진 기술 시행 활동을 직접 관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중요한 발명창조를 실시하는 국가계획허가는 반드시 법정행정기관이 각 특허에 대해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행정기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기술보급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때 국가계획허가도 상실되고 있다.

허가자. 원래 허가자는 더 이상 허가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국가 계획 허가 제도는 효력을 상실한다. 셋째, 특허 기술은 특허와 관련이 있다

기술의 복잡성은 또한 국가 계획 허가의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결정한다. 국가 계획에 따라 허가된 특허 기술은 결코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허 기술이지만 중요한 특허 기술 중 하나는 첨단 기술이다. 특허 의식과 경쟁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기초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신청하고 핵심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독점 기술의 형태로 넣는다.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 기관이 국가 계획에 따라 실시 단위에 허가를 발급한다 해도 특허권자는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치기를 꺼린다.

시행 단위는 기술 비밀을 전수하고, 특허 설명서의 내용만으로 타인의 특허 기술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가계획 허가 제도는 존재의 기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할 가능성도 부족하다. 사실, 중국의 특허법을 보면

시행된 역사에서, 국가 계획 허가는 줄곧 일정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오늘날, 우리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국가 계획 허가 제도를 취소하고 더 이상 강제 수단으로 선진 기술을 보급하지 말아야 한다. 특허권자 (전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권자 포함) 에게 더 많은 시행과 양도의 자유를 주고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 특허 시행과 선진 기술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 국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권에 관한 귀속 문제.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규정: "신청이 비준된 후, 전민 소유제 단위가 신청한 특허권은 그 기관이 보유한다. 집단 소유제 단위나 개인이 신청한 특허권은 그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 이 규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다. 첫째, 특허권 귀속 문제에서 전민 소유제 단위가 누리는 권리는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이 누리는 권리와는 다르다. 둘째, 전민 소유제 단위는 비준된 특허를 보유할 권리만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학계는 그것이 과학 기술 분야의 개혁 정신을 반영하고 전 국민 소유제 단위에 더 큰 특허 자주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규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전민 소유제 단위가 누리는 소유권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전통 법학 이론상 소유권 소유 등 개념만 있고 점유하는 개념은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소유' 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에는 규정이나 해석이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시행된 지 10 여 년 동안,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 는 입법 해석도 사법 해석도 없는 개념이다. 둘째,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권을 누가 소유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특허권의 귀속은 특허법의 핵심이다. 특허법은 전민 소유제 단위에게만 특허를 소지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누가 이런 특허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전민 소유제 단위의 성격에 따라 이론계는 전민 소유제 단위 특허권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자주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결국 학술적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 셋째, 만약 전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권이 국가에 속한다고 추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이런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등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 전민 소유제 단위 특허의 귀속 문제는 이름도 없고 실속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특허법이' 보유' 라는 개념을 버리고 전 국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 소유권을 직접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 특허법이 말하는' 보유' 는 사실상' 모두'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제 3 항은 "특허권의 소유자와 소지자를 통칭하여 특허권자라고 부른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자이고 특허 보유자도 특허권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특허 제품과 방법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이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 및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권의 네 가지 권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소유, 사용, 수익, 처분. 이 일련의 권리에 대해 특허권자는,

특허 보유자도 이에 지치지 않는다. 그것의 내포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 일부 학자들은' 보유' 가' 모두' 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전민 소유제 단위가 보유한 특허를 국가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를 청하다 전민 소유제 기관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가 전 국민에 대한 소유이다.

제도 단위 특허 소유권의 표현. 사실 이런 이유들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우선, 국가 계획 허가 제도를 분석했다. 입법의 목적을 위해

봐라, 국가계획허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국가계획을 완성하고, 국가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가로서의 것이 아니다.

소유권을 행사하는 수단. 범위로 볼 때 우리나라 특허법 제 14 조 제 1 항은 전민 소유제 단위가 법에 따라 국가 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 제 2 항은 우리나라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의 특허가 국무원 주관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신청하여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의 규정 "즉 우리나라 집단 소유 단위와 개인의 특허도 법에 따라 국가가 허가할 수 있다. 국가 계획 허가의 시행을 알 수 있다.

전민 소유제 단위만의 특징이 아니라 특허의 귀속과 보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국가 계획의 시행은

계획허가가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특허 양도로 볼 때, "전민 소유제 단위는 특허를 양도한다.

신청권이나 특허권은 반드시 상급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소유권 행사와도 무관하다. 한 가지 행동은 반드시 상급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부의 비준은 국가 행정관리의 구현이지 재산 소유권의 행사가 아니다. 중외 합자기업

경영기업과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관련 법률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국가의 권리일 것이다

이 기업들은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은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다. 이것도 국가가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컨대, 우리 나라에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과 소유권의 구분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으며, 소유권을 철회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특허법을 더욱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둘째, 전체 지적재산권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도 점유의 개념을 폐지해야 한다. 특허법 제도, 상표법

법률 제도와 저작권 법률 제도는 지적재산권법의 세 가지 기둥이다.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저작권법으로 볼 때, 전민 소유제 단위는 따를 수 있다

법률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취득하지만, 이 두 법률은' 소유권' 과' 소유' 문제가 없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설립" 을 철회합니다.

"예" 의 개념은 다른 지적 재산권 제도와 일치하는데 유리하다. 사실 국가는 국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중시해야 한다.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실제로 법률에 설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허황되고 무의미한 권리. 셋째, 전민 소유제 목록을 동원하여 전민 소유제 단위가 그 특허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유리하다.

과학 연구 활동에 대한 열정. 소유권은 모든 민사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대상을 얻는다.

완전한 통제권, 권리자는 누구의 불법 개입을 배제할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네, 이익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법은 전민 소유제 단위의 특허 소유권을 부여하고, 전민 소유제 단위는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특허권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발명의 개발과 실행에 종사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특허법에서는' 설립' 을 철회한다

"예" 의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을 더욱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련 법률 규범에 부합시킬 것이다.

셋째, 직업 발명 특허 * * *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직무발명 특허권의 귀속은 각국 특허 입법에서 매우 중시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을 제정할 때 직무발명을 고려하였다.

발명가가 만든 발명은 그에게 필요한 기구, 설비, 재료, 자금,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부대에서 공부, 고찰 및 심학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 단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 조건이 완료된 직무발명품은 특허 출원권을 만들 권리가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부서가 소유하거나 보유한다. 부터

이 규정에서 볼 때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무발명 특허권 귀속 단위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직무발명 특허의 귀속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입법 스타일이 다르다. 하나는 직무발명 특허권을 단위 (또는 고용주) 가 소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모두, 예를 들면 프랑스. 두 번째는 발명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명가는 소재한 기업 (또는 고용인 단위) 과의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특허를 약속할 수 있다.

귀속, 미국은 이렇다. 셋째, 독일 직원 발명법이 발명인의 단위 (또는 고용주) 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규정 반환.

발명가와 회사는 러시아와 대만성과 같은 * * * 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직무발명 특허권의 귀속이 * * *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용협상제도는 주로 특허가 단위에 귀속되는 제도, 즉 직무발명 특허권은 발명가와 일반 발명가가 소유한다.

* * * 네, 하지만 양측은 자유협의를 통해 직무발명 특허 귀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직무발명 특허의 설립은 직무발명의 기초와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송

명나라와 발명가 단위의 공동 노력은 직무발명 특허권이 양자가 소유한 기초이다. 직무발명에서 발명가가 있는 부서에서 발급하다

명인은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기타 관련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발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다.

。 반면에 발명가들은 발명 과정 전반에 걸쳐 대량의 창조적 노동을 투입했다. 발명가의 노력이 필요 없고 우월한 물질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발명품이 없으면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발명가의 노력이 발명 성공의 매우 중요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볼 수 있는 것

발명가가 있는 기관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 강조하고, 직무발명 특허권은 단위로만 향유하며, 법률이 강조하는 공평한 원칙에 부합한다.

일탈. 따라서 쌍방의 역할을 긍정하고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무발명 특허권만 발명가와 그 소재에 속한다.

* * * 인재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둘째, 직무발명 * * * 제도를 수립하면 발명가를 동원하여 발명 연구에 종사하고 발명 성과를 실시하는 적극성에 도움이 된다.

。 직무발명에서 발명가의 요소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부적으로 발명가의 적극성은 발명의 성패와 직결된다. 사회 전체에서

네, 발명가의 적극성은 사회 과학 기술 발전의 속도와 직결됩니다. 직무발명 특허는 단위 소유 제도 하에 발급된다

명인이 고생하다가 특허권은 완전히 부대에 귀속되어 있지만 발명가는 제외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발명가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와 인간의 요소에 대한 불경은 발명가의 발명 창조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구가 성공해도

특허를 획득한 후 발명가들은 특허 실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 * * 제도의 수립으로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와 의무가 일치했다.

특허 출원이 비준된 후 발명가도 특허권을 누리고 있다. 발명가는 주인의 자세로 발명의 연구에 종사하며, 발명이 성공한 후,

적극적인 태도로 단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허의 시행과 투입을 촉진하여 가능한 한 빨리 특허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실현하다. 따라서 직무발명 특허권의 귀속은 발명가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추진기이다.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권의 * * * 귀속 원칙이 협상일치 원칙과 결합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없다.

경제적 필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립과 발전에 따라 각 민사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경쟁에 적응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은 투자, 생산, 판매가 완전히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법률에 반영되어 법이 민사 주체를 부여하기를 바란다.

권리와 의무에 합의한 더 많은 자유. 법적 확실성 원칙과 합의 원칙의 결합은 미래의 민사입법의 추세이다. 그래서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성립은

동시에, 법률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통해 직무를 통해 특허권을 발명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발명가와 그의 단위

계약에서 직무발명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거나, 단위가 소유하거나, 각자의 소유권 점유율이 소유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합격이다

이 협정은 직무발명 특허권의 귀속을 융통성 있게 하여,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넷째,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특허 보호에 관한 문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9 월 1992 에 중국 특허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5 조는 여전히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동식물 신종의 생산 방법에만 특허권을 부여하고 동식물 신종 자체에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허 이론의 중요한 문제로 연구해야 한다. 저자는 중국의 특허가

법은 특허법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식물의 신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동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특허 보호는

의의가 크다.

우선 동식물 신종의 특허 보호는 중국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정치적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대사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 발전 과정의 일부 갈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경작지 부족과 인구 증가의 모순, 농업의 낮은 수준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모순, 농업의 약질과

현대공업 발전에는 대량의 농업 원자재의 갈등, 농산물 수출 감소와 농산물 수입 증가의 갈등 등이 필요하다. , 모두 내 손에 맹렬히 넣어.

아이 앞에서. 이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9 차 5 개년 계획과 20 10 년 비전 목표 수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 에서 분명히 제기되었다.

아웃, 농업 강화를 국민 경제 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기술이 농업을 진흥시키는 길을 걷고 과학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다.

특히 농업 발전에서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내용. 현재, 중국 농업 성장에서 과학기술의 비율은 30% 미만이며, 오직

선진국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중국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 과학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 신기술, 동식물 신종, 다른 분야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창의적인 과학 연구 성과이자 전문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법률의 보호. 동식물 신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동식물 신종의 발명가가 표절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이용당할 경우 없을 것이다

법적 보호, 그들의 권익은 어쩔 수 없이 침해당했다. 현재 세계 일부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1930 년 미국은 처음으로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를 제정했다.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이 있다.

신식물 품종의 발명도 특허의 보호를 받는다. 루마니아, 헝가리 등. 새로운 동물 품종에도 특허를 부여합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야 한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감안할 때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특허 보호를 통해 국가 전체의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을 농업 대국에서 강대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둘째, 동식물 신종의 특허 보호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유리하다. 농업을 발전시키고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진입해야 한다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선진 실험실이나 실험 기지를 건설하다. 투자자의 투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봐야 한다.

과학 연구 성과가 나온 후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개발된 동식물의 신품종이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발명가나 투자자들이 새로운 동식물 품종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새로운 성과가 나오자마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회수할 수 없고, 이익이 없고, 투자자가 아닌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이런 본말이 전도된 현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에 종사하는 적극성을 상하게 했다. 반면 동식물의 신품종에 특허 보호를 하면 투자자들은 허황된 틈을 타서 들어갈 수 있다.

연구 성과 독점 시장, 자체 사용, 타인 사용 허가, 양도를 통한 특허 양도비 등을 통해 투자 회수.

이익. 투자자에 대한 특허 제도의 보호 기능은 투자자들이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거나 확대하여 농업과학 연구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자금이 선순환을 이루다.

셋째,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특허 보호는 농업연구원을 동원하여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려는 적극성에 유리하다. 높은 생산량, 높은 품질,

효율적인 동식물의 신품종은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데는 종종 몇 년이나 10 여 년이 걸린다.

시간. 일부 농업 연구원들은 일생을 들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였다. 현재 동식물 특허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품종 보호는 농업 과학 연구원의 심혈, 연구 성과, 경제적 이득을 유기적으로 통일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농업 연구 기금은

장기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농업 과학 연구원의 생활 조건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하면 농업 과학 연구원들이 곧 체육 운동에 종사할 것이다.

식물 신품종 연구에 대한 적극성은 심각하게 좌절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농업 과학 연구원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전행하여 농업 과학 연구원 대열이 부족하다.

사람의 현상은 바로 이 문제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동식물의 신종, 신종의 사용 또는 성과의 양도에 대한 특허 보호 제도가 수립되면.

그것은 농업 과학 연구원과 농업 과학 연구 기관에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과학 연구 기관 자체의 자금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할 수 있다

농업 과학 연구원들이 상응하는 권리를 얻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광대한 농업 과학 연구원들이 농업에 투신하도록 더욱 격려할 수 있다.

결심과 자신감.

넷째, 식물 신품종 특허 보호도 각 회원국에 대한 GATT 의 지적재산권 협정의 요구 사항이다. 관무총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위조상품무역 포함) 제 27 조 제 3 항은 모든 회원국이 특허제도 또는

효과적인 특수제도, 혹은 어떤 조합제도,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한다.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수립' 에서 발효해야 한다.

4 년 후에 검사하다. "중국은 관무총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의 서명국이며,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특허 보호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식물의 신품종에 특허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이 기후, 토양, 위도와 경도, 햇빛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자연 환경의 영향은 매우 커서 중복의 가능성도 없고 똑같은 것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원칙이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현대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동식물 품종이 재현되어 같은 동식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특허를 부여하는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모든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법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식물의 신품종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동식물의 신품종은 확실히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시한다.

보호 시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특허를 받은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안정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동식물의 신품종이 원래의 유전력을 바꿔 더 나은 동식물의 신품종이 되어야 생산량과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같은 것이 안정되고 중복돼야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생리윤리에 어긋나고, 인간에게 해로운 동식물에 대해.

신품종은 제한해야지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정한 특허법은 여러 방면에서 진보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 법률 제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더욱 보완하여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과학교흥국 전략에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