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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화물차 과부하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각 트럭에는 규정된 최대 적재량이 있으며, 화물차 과부하에 대한 처벌은 과부하를 기준으로 한다. 과부하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 자동차 하역, 벌금 200 원, 3 점을 기록하십시오. 벌금의 30% 이상이 500 으로 상승했고 6 점을 기록했습니다. 100% 를 넘으면 벌금이 1000 으로 올라가 6 점을 공제합니다.

1.' 민법전' 은 화물차 과부하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과부하란 차량의 실제 적재량이 승인된 최대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 적재 과부하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운송하는 화물이 화물 차량의 적재 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차량 적재량이 제한하중 기준의 30%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하역을 보류하고, 운전자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3 점을 기록하다.

2. 차량 적재 중량이 제한 적재 기준 30% 이상 불만족 100% 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하역, 운전자에게 500 위안의 벌금, 6 점을 기록하십시오.

3. 차량 적재 중량이 제한 적재 기준 100% 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하역, 운전자에 대한 벌금 1000 원, 6 점 기록.

과부하 차량의 위험:

과적 운송 위험은 매우 크다. 부하가 커서 도로 손상이 심하고 도로 정비 비용이 증가하여 도로 수명이 단축되었다. 차량의 장기 과부하로 인해 타이어 변형 펑크, 브레이크 고장, 스티어링 스윙, 강판 스프링 파손 등 차량 제동과 운행 안전 성능이 급속히 떨어지기 쉽다. , 도로 교통 사고를 초래하다.

차량 과부하는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과부하 차량은 더 많은 견인력을 얻기 위해 종종 저급 대형 액셀러레이터로 주행하며, 엔진 연료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배기가스가 기준을 초과하고 소음이 너무 커서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둘째, "민법" 화물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제 825 조 화물운송인은 운송인에게 수취인이나 지정된 수취인의 이름, 물품의 이름, 성격, 무게, 수량, 납품처 위치 및 기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위탁인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운송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탁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26 조 화물 운송은 심사, 검사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위탁인은 운송인에게 관련 수속을 이미 처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827 조 화주는 약속한 방식으로 화물을 포장해야 한다. 포장 방식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탁업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28 조 위탁운송인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 등 위험화물을 위탁하고,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위험화물의 이름, 성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위탁인이 부담한다.

제 829 조 위탁운송인은 운송인이 수취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운송, 반품, 목적지 변경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운송인이 입은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제 830 조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회사는 수취인이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은 제때에 화물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회사에게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831 조 수취인이 물건을 수거할 때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니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수량, 손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증명서에 기재된 기록에 따라 이미 화물을 인도했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제 832 조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3 조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액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과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834 조 두 개 이상의 운송회사가 같은 운송 방식으로 운송하는 경우, 위탁인과 계약을 맺은 운송회사는 전체 운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실이 특정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과 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및 해당 구간의 운송회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835 조 화물은 운송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소멸되어 운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운송회사가 운임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운송비가 이미 청구된 경우 화주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836 조 화주 또는 수취인이 운임, 보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837 조 수취인이 불명확하거나 수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추출을 거부한 경우 운송회사는 법에 따라 화물을 예치할 수 있다.

민법전' 은 화물차 과부하에 관한 규정과' 화물차 화물 운송 계약' 에 관한 법률 규정에 모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다. 화물차의 과적재는 운전자와 자신의 상해에 모두 큰 손상을 입혀 노면에 큰 마모를 초래할 수 있다. 차의 속도와 차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차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