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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에 어떤 권리, 동서양의 인권에 대한 견해
인권 (기본인권이나 자연권리) 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를 의미한다. 그것의 주된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도덕성은 두 가지 기본 특징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 원칙이다. 인권 보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집단적 우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차원에서 인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인권 보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당한 논란과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의 차이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인권입법' 인권' 은 일반적으로 관할 범위나 인종, 국적, 종교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권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권법에는 안전권: 살인, 학살, 고문, 강간과 같은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권: 종교와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의 범주. 정치적 권리: 관련자들은 항의나 입당과 같은 정치권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소송권: 감금 재판, 비밀 재판, 과도한 처벌과 같은 법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평등권: 시민 평등에 관해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복지권 (경제권): 교육을 제공하고 심각한 빈곤과 굶주림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족권리: 관련 집단은 대량학살을 피하고 민족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오늘날 주류 사회의 헌정 체제 하에서 인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정제되고 합법화된다. 그러나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로 헌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역할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실재법이 인권을 부정하는 선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파시스트 정권은 그 대량학살에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했다. 마리단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이다" 고 말했다. 자연법은 정치적 실재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의체계이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 그것의 해석과 사용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의미에는 도덕 이론과 법률 이론이 포함됩니다. 비록 그것들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법 윤리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도덕규범은 인류의 자연적 본성이나 조화의 보편적 진리에서 비롯된다. 자연법의 법률 이론에 따르면, 법률 규범의 권위는 적어도 그 규범의 도덕적 우세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법칙, 즉 올바른 이성은 자연과 호환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영원합니다. 인간이 입법으로 상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언제 든 지 그것의 역할을 제한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괴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그것은 로마에서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다른 규칙을 설정 하 고 오늘과 내일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민족이든 언제나 지켜야 할 영원한 법칙이 될 것이다. " 인권은 추상적인 틀, 애매모호한 이론적 모델일 뿐이다. 시기별, 계급별, 문명별, 사람마다 변화무쌍한' 인권' 에 대한 묘사가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준으로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권의 주요 내용 국제사회는 인권의 내용과 분류에 대해 큰 차이가 있으며, 각종 이론 사이에는 충돌뿐만 아니라 겹침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복잡한 이론에서 인권의 다양한 요소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기본 내용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은 다르지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생명권.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권이다. 인간의 생명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권리는 공중 누각이다.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함부로 협박하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은 모두 비인간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의 권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국의 형법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부과한다. "생명권은 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의 파트너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유. "자유" 라는 혼합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권리" 는 이미 구체적인 규범을 포함하고, 허용과 금지의 규정이 있고, "자유" 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 형용사로, 무한하고 구속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한대를 규범으로 제한하는' 옳다' 는 것은 무엇인가? 논리적 표현. 재산권. 재산권은 생명권과 자유권의 연장이다. 생존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 소득에 대한 배타적 소유는 생명권과 자유권에 없어서는 안 될 보장이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 성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을 아이나 스스로 노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일부이다." 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인치, 즉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을 지배할 권리이다. 존엄권. 존엄성은 또한 생명권과 자유권의 합리적인 연장이다. 만약 한 사람이 존엄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인격이 없는 형식이다. 존엄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그 가치는 오래전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예를 들면 도연명의' 쌀 한 말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는다' 는 것이다. 존엄권은 주로 사람들이 사회교제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사람의 존엄권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거리낌 없이 굴욕, 위협, 괴롭힘,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그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권과 양립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움을 줄 권리. 도움을 청할 권리는 종종' 인도주의' 와 연계되어 자연재해와 인화 뒤에 나타난다. 각종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사람들의 생명권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위기에서 반려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생명권의 필수 보장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돌발적인 재난이 때때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때 개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는 강력한 조직, 일반적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중요한 공공 서비스 기능이다. 정의의 권리를 신장하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경제권력, 정치권력, 인종, 국적 등이 요구된다. 사람을 다양한 정도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은 제한적이고, 조건부이며, 특권층의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 정의를 신장할 권리는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의권은 인권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고급콘텐츠 인권의 기본 내용은 최소한의 보장일 뿐 현대문명사회에서는 분명히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인권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인권의 고급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내용의 통합, 확장 및 심화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문명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인권 내용과 구체적인 실현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개발권. 개발권' 은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 카바 무바이가 1970 에서' 개발권은 인권이다' 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제기돼 개발도상국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1979 제 34 차 유엔총회는 제 34/46 호 결의안에서 개발권이 인권이며 동등한 발전 기회는 모든 국가와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1986 년 유엔총회는 4 1/ 128 호 결의안에서' 발전권 선언' 을 통과시켜 발전권의 주체, 내포, 지위, 보호 방식 및 실현 경로를 전면적으로 설명하였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 은 발전권이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재차 재차 강조하여 발전권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개발권은 개인의 양호한 발전을 고수하면서' 집단인권'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와 민족의 평등, 자유,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구하며, 평등하게 발전 기회를 누릴 것을 요구한다. 개발권은 선진국이 제정한 국제질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과 국제공정정의에 대한 호소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당한 * * * *, 자연스레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에 맞서는 초점이 되고 있다. 민족 자결. 민족자결권은 사실상 자산계급 혁명 시기의 천부적인 인권론과 인민주권론에서 유래했다. 1776 의' 미국 독립선언' 과 1789 의' 프랑스 인권과 민권선언' 은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문헌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민족 자결원칙을 매우 찬성한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권은' 유엔 헌장',' 인민과 민족 자결에 관한 결의',' 식민지 국가와 인민독립선언',' 국제법원칙선언',' 천연자원 영영주권 선언',' 시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협약',' 경제, 사회' 및 민족 자결의 유행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자산계급 혁명과 대량의 억압받는 민족과 국가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민족 자결권은 민족 국가가 외래 간섭을 받지 않고 발전 길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집단 인권이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민족 자결권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국제사회의 민족 자결권에 대한 제한과 민족 자결권과 최저 인권기준 사이의 갈등에 대한 투쟁은 상당히 치열하다. 민족 자결권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간섭' 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권의 기준을 판단하는 서구 문명국가는 보편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군사적 우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추진한다. 비서양문명국가와 개발도상국은 인권보장은 자신의 국정 (경제기초, 국민소양, 전통문화 등) 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강조했다. ) 그리고 이전 견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권 보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지만, 전 인류의 인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통일인권기준을 추구하는 길에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역사, 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애완동물과 가축을 돌보는 데 많은 사회적 자원을 쓸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음식, 의약품,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은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도 왕왕 크게 다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은 현실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강제 이식된 인권은 종종' 수토불복' 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영국 사상가 밀른은' 인권을 최저기준으로 삼는다' 고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회 발전의 불균형성과 도덕규범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떤 * * * 인정된 권리도 다른 * * *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둘째, 사회 발전과 도덕규범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권 기준은 가장 낮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제 인권 지식을 교류하고 확대하는 방법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서구 문명의 틀 안에서 인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문명의 틀 안에서 인권을 살피며' 문명호환 인권관' 을 형성하는 것은 갈등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인권선언은 인권의 특수성을 긍정하지만 인권원칙의 시행은 국가와 지역의 특성과 다른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는 인권이 여전히 가장 낮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데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빈곤은 국가 공포와 고문의 핑계가 될 수 없다. " 일련의 복잡한 원인을 감안해 볼 때, 인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촉진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촉진이다. 세계인권선언은 2000 년 2 월 6 일 유엔총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요한 인권문서이다. 국제사회가 발표한 최초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전 인류의 인권사업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 년 유엔총회는 매년 65438+2 월 10 을' 세계 인권의 날' 로 정했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20 주년, 즉 1968 은 유엔도' 국제인권의 해' 로 정해졌다.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재산, 종교, 정치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기타 출신 또는 지위에 관계없이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시민과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그 중에서도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는 생명, 개인적 권리, 노예 및 고문으로부터 자유, 성격, 법 앞에 평등, 무죄 추정, 재산권, 결혼 및 가족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 및 선거권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는 일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권, 휴식 및 정기 유급 휴가권, 노조권 조직 및 가입, 교육권, 사회보장권 및 적절한 생활수준권,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은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권리를 누릴 때, 법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덕, 공무 양속,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복종해야 한다. 대표성과 시대적 한계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세계인권선언' 은 인류 역사상 세계인권선언으로서 국제인권사업의 총헌장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은 두 가지 중요한 보완과 보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협약이 세계인권선언을 합법화해 국제인권법안을 구성해 전 인류의 인권사업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