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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력 공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전력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고,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국 전력 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전력 건설업체, 전력 생산업체, 전기망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전력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전력 사업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제 9 조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제 2 장 전력 건설 제 10 조 전력 발전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력 발전 계획은 에너지, 전력, 전력망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발전을 조율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전력망 건설 및 개조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는 계획에 따라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부지, 케이블 통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를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전력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전력 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 전력을 개발하고 전력 건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13 조 전력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전기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계통 연계 운영의 경우 전력 투자자는 우선권을 갖는다. 계통 연계되지 않은 자체 발전소는 전력 투자자들이 스스로 사용한다. 제 14 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전력 발전 계획과 국가 전력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전력 설비와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송전 및 배전 프로젝트, 파견 및 통신 자동화 프로젝트와 같은 전력망 지원 프로젝트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는 발전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수용 및 가동되어야 한다. 제 16 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사용하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할 경우,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상비를 지불하고, 주민을 이전하는 안치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전력 건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전력기업이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이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제 17 조 지방인민정부는 전력기업이 발전사업을 위해 수원을 개발하고 법에 따라 물을 채취하고 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전력 기업은 물을 절약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생산 및 전력망 관리 제 18 조 전력 생산 및 전력망 운영은 안전, 질, 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력망 운영은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합니다. 제 19 조 전력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전력 기업은 정기적으로 전력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발전연료 공급업체, 운송업체, 전력생산업체는 국무원 관련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연료를 공급, 운송 및 하역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제 21 조 전력망 운영은 반드시 통일된 파견과 등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망 파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국가는 전력 생산업체가 전기망에 접속하고 전기망이 전기망에 접근할 것을 제창한다.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전력 생산업체가 생산된 전기를 전기망에 접속할 것을 요구하면 전기망 경영업체는 받아들여야 한다.

계통 연계 운영은 반드시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통 연계 쌍방은 통일 파견, 등급 관리, 평등 호혜, 합의 원칙에 따라 계통 연계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성급 이상 전력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