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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항소서를 준비해야 합니까?
최소 5 부의 청원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초과된 사본은 항소수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1 심 또는 2 심 인민법원에 청원서의 정본 (원본) 을 제출하고, 피상인이 몇 명 있다면 몇 부 (보통 사본) 를 더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장은 몇 부입니까?

변호사에게 상소를 의뢰한 사람은 최소한 5 부의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한 명은 항소인 (피고) 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의뢰인 (피고의 가족) 에게, 한 부는 변호사 서류에 예치한다. 한 부는 상급인민법원에, 한 부는 제 1 심 인민검찰원에 제출한다.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항소는 여러 당사자가 있으니 몇 가지 항소를 더 추가해야 한다.

피고인을 구금하여 스스로 상소한 것은 타자 복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소장을 쓰기만 하면 된다.

구금중인 문맹피고인이 항소를 요구한 사람은 1 심 판사에게 제기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 제출할 수도 있고, 구치소가 사람을 보내 필기를 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는 항소가 원심 인민법원에 제기되고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둘째, 민사 항소의 법적 규정

의。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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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7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7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그 판결을 사용해야 한다.

제 17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73 조 항소인은 항소를 철회했고, 허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 제 17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상소는 1 심 판결이 발효된 후 진행되어야 한다. 항소인은 제 1 심 판결에 사실 문제나 법적 절차문제가 있는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는 항소인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내용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