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주관 부서는 소속 기관의 치안보위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을 검사 감독하고 각 부서의 치안 업무를 지도한다.
각 부서는 공안기관의 업무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안기관이 각종 사건을 파헤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각 단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치안보위업무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업무제도를 보완하고, 등급을 매겨 책임을 지고, 사람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치안임무와 직책 제 6 조 각 단위의 치안업무의 임무는 단위 내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위법범죄와 치안재해사고를 예방하며 국가, 집단, 직원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7 조 각 부서의 행정 주요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치안보위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행정 부직지도자 한 명을 지정해 본 단위의 치안보위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단위는 치안보위 업무 지도자의 직책을 주관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집행하여 현지 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상급기관이 배치한 안전보위 임무를 완수하다.
(2) 본 단위의 치안보위업무책임제 및 기타 치안보위업무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해 치안보위업무를 생산경영업무와 함께 계획, 배치, 검사, 심사, 상벌, 치안보위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한다.
(3) 법제와 안전교육을 조직하고, 직공이 규율을 준수하고, 위법범죄 행위와 싸우는 의식을 제고한다.
(4) 본 단위 (대중치안조직 포함) 의 치안팀을 이끌고 치안팀의 사상, 조직 및 업무 건설을 강화한다.
(5) 조직력은 공안기관이 중대한 반혁명 사건, 기타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를 조사하는 것을 돕는다.
(6) 본 조례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치안업무에 대한 상벌을 결정하다. 제 9 조 공공 보안 부서 (간부) 의 책임:
(1) 직원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방특, 도난, 방화 및 안전재해사고를 잘 처리하고 안전예방조치를 실시한다.
(2) 치안위원회, 공장 (학교, 광산) 팀, 치안순찰대, 경제경찰, 기업소방대를 이끌고 치안연합방위를 잘 하고, 급소부서와 급소부위의 보위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단위 내부의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3)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본 단위 직원과 그 가족 및 임시 (보내기) 거주 인구의 치안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범죄자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4) 통제, 정치권 박탈, 집행유예 선언,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인, 주거 감시, 보험 후심을 받은 피고인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반혁명사건과 기타 형사사건을 조사하거나 협조해 치안사건과 치안재해사고를 조사한다. 제 3 장 분류 관리 제 10 조 현금 및 티켓 관리:
(1) 각 부서는 국무원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현금과 티켓은 전담자가 보관하고, 현금과 티켓은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집과 문과 창문은 안전하고 견고해야 하며, 필요한 도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재고 현금은 은행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추출, 인도 금액이 큰 사람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동행이 있어야 하고, 거액은 반드시 차를 타고 보내야 하며, 반드시 호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3) 수표 등 티켓의 관리는 검사와 검토 제도를 견지하고 허점을 막아야 한다. 제 11 조 재료 관리:
(a) 원자재, 재료, 제품 및 상품의 가공, 생산, 저장 및 운송은 도난,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제를 가져야 합니다.
(2) 물자 창고는 반드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당직, 순찰, 경비제도를 개선하고, 물자 출입 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3) 물자 회수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금속, 설비 등의 물자를 엄격히 인수하여 장물 판매 경로를 막아야 한다. 제 12 조 희귀금속, 귀중품, 정밀 기기, 설비 등 관련 자료는 금고 (궤) 내에 보관해야 하며, 전담자를 지정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13 조 문서, 문서, 중요한 과학 연구 자료 및 도면은' 중화인민공화국 문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이 관리를 담당하고, 등록, 보관, 전달 및 사용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문화 유물 관리:
(1)'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화재 발굴, 보존, 사용 및 전시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2) 진귀한 문화재는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하고, 창고는 견고하고,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며, 당직자가 지키고, 도난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c) 문화재 절도 사건, 문화재 관리 단위는 공안기관에 적극 협조해 수사해야 하며, 파손되거나 분실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