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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행정 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국과 미국은 역사, 전통,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결정의 집행에 대한 양국의 관념이 크게 다르다. 중국에서, 행정 결정의 집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이고, 감독을 포함한다. 위법 행위를 조사하다 위법 행위 처벌과 행정 강제.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로, 행정강제, 즉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인의 이행을 강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 행정 결정의 집행에는 행정 규칙 또는 명령 집행에 대한 감독과 조사, 성과 논란을 해결하는 비공식 판결 또는 공식 행정 및 사법 절차가 포함됩니다.

미국 행정법 분야에서는 행정규칙이나 결정의 시행에 논란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초기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집행법은 집행 전 활동으로 간주되는 법, 즉 행정결정의 집행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양식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와 조사,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강제절차 (소환장) 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행정집행법에는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나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규범인 행정기관 내 비공식 해결 절차와 합의, 청원절차, 청문 및 항소, 행정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집행법에는 민사나 형사법원의 법률을 규범하고 행정규칙이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법제재도 포함된다. 행정강제법' 의 후반부에는 행정기관의 행정권이 멈춘 곳과 법원의 행정권이 시작된 곳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가 있다. 행정집행의 여러 방면에서 행정기관의 권력과 법원의 권력은 상당히 겹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강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행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동일한 상태 (3) 에 도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미국의 행정집행보다 더 좁고 법 집행의 마지막 단계이며 조사 조정 행정처벌 등 다른 집행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법치국의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다. 법률 개혁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는 정부를 규제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행정법 개혁 자체에는 많은 내용이 있고, 개혁은 아직 완전한 행정절차법과 기타 행정을 규제하는 법률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중국 행정법 공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어떻게 행정질서를 확립하여 행정 결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행정법 집행 체제와 메커니즘은 여전히 산산조각 나고 불완전하다. 행정집행에는 체계적인 방법도 없고, 통일된 국가 표준, 규칙, 절차가 없어 각종 행정결정의 집행을 규범화할 수 없다. 미국의 행정법이 비교적 발달하여 행정기관과 법원은 행정집행 방면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중미 양국의 행정집행제도를 비교하고 각자의 경험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a) 중국 행정 집행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 집행 제도는 지난 20 년 동안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1979 개혁개방 이후 법치관념의 수립과 법률 제정이 개혁의 중심 목표가 되었다. 법치관념이 보편화되면서, 특히 법률이 끊임없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집행제도와 절차의 부재는 이미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실,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미 중국 법치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다.

현재 행정 집행, 특히 행정 집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행정 결정의 집행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결정의 시행에는 행정감독, 행정처벌, 행정강제의 3 단계가 포함된다. 행정 집행의 첫 번째 단계는 행정 감독이다. 이 단계에서 행정기관은 감독 대상 측의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기관은 관련 정보로부터 상대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행정처벌 단계로 들어간다. (4) 행정처벌의 주요 목적은 위법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은 위법자를 제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도 억제할 수 있다. 행정 집행의 마지막 단계는 행정 집행이며, 그 목표는 법정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에 비해 행정강제는 위법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정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강제는 보통 행정집행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행정강제와 행정처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2. 행정 법 집행 입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강제를 규정하는 법률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는 단행법,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규정이다. 이 부분의 규정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요구에 직접 서비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37 조의 규정과 같다. (5) 행정강제법의 또 다른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의 관련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비교적 추상적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7) 제 66 조의 규정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에 적용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법이 행정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규정은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어떤 규정들은 원칙성이 매우 강해서 집행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부 중요한 문제들은 현행법이 행정강제 집행을 규정하지 않는 절차와 같은 현행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행정 강제 모델.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행정 집행 모델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위주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보조한다" (8) 입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행정강제집행의 주체이며, 대부분의 행정강제집행권은 인민법원에, 작은 부분은 행정기관에 넘겨진다. 실제로, 이 모델의 운영은 이상적이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인민법원의 집행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집행 수단이 부족하고 인민법원은 행정집행 임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9).

4. 행정 법 집행 사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행정 집행 사건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특히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의 수가 해당 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인민법원의 압력이 매우 커서, 행정기관은 자신의 행정결정이 법원의 제때 집행되지 않아 늘 골머리를 앓는다.

우리나라의 행정 법 집행에 존재하는 문제.

현재 중국은 완전한 행정법 집행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행정 집행 메커니즘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가기관이 행정강제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가? 둘째, 어떤 국가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셋째, 행정 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넷째, 행정 강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10)

(b) 미국 행정 집행 개요

미국 행정 집행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미국 행정 관리의 기본 특징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체제는 연방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연방 정부의 행정 원칙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의 행정 집행 시스템 외에도 50 개 주와 많은 지방 정부에는 자체 행정 집행 시스템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헌법의 최고 효력 조항 (1 1) 은 연방, 주 및 지방 행정법 집행 규칙이 충돌할 때 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국가 입법부는 특정 행정 분야에 대해 통일된 행정법 집행 요구 사항을 자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주와 더 큰 지방정부는 연방 행정 집행을 보완하는 자체 행정 집행 제도를 수립한다. 또한 일부 행정 분야, 특히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가 행정집행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사용 규칙과 같은 행정 영역도 있으며, 그 집행 책임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둘째, 분권화 원칙은 연방정부의 행정집행 메커니즘을 대륙법계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구별한다. 의회제와 세계 기타 헌법 모델과 달리 미국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는 행정집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 정부는 법과 실천면에서 대통령과 다르다. 행정행위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에 설립한 기관의 관원을 임명하고 해당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10] 반면 대통령은 행정권을 부여받았고 법의' 충실한 집행' 에 대해' 책임' (12) 을 지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관들은 행정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분권제는 행정부의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와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동시에, 일련의 외부 통제는 행정 기관 자체가 분권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종종 국가 정부의 세 가지 기능인 규칙 제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칙 구현 이러한 규칙에 대한 논란을 판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분권화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행정 집행은 정부의 기본 사명이다.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권력은 정부가 정부 규칙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에서 크게 나온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정부의 모든 기능에는 행정 집행력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 집행 수단으로는 벌금, 감금, 금지령, 정지 및 종료령, 복지 정지, 면허 취소 등이 있다. 행정집행의 방법과 절차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수행 중인 형사기능, 복지관리, 허가 또는 표준화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행정집행력의 내용은 정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행정집행의 원형은' 지휘와 통제' 규칙이라고 불리는데,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미국 행정집행의 많은 공통된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휘와 통제 프로젝트 모델을 행정집행의 예로 삼는다.

미국에서는 행정법 집행 활동이 전통적으로 감독과 조사 단계,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행정 집행에는 보고서 제출 및 감사, 감독, 검사 및 수색 요구 사항, 위법자를 고발하고 제재하는 조치 및 행정 집행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집행은 집행할 규칙과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되며, 전문 집행기관이나 법원이 발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집행은 사법관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과 당사자가 조건을 협상하고 해결하여 행정규칙과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시행 전에, 행정 기관은 보통 몇 가지 실시 방안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규칙과 결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았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행정기관이 그 규칙이나 명령 집행을 포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행정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집행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행정 기관이 행정 집행을 취하기로 결정하면, 행정 기관 자체의 행정 집행 절차를 시작할지, 법원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모색할지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게다가,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집행 절차와 사법집행 절차를 동시에 시작할 권리가 있다. (13)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형사고발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이 제공하는 구제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구제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집행 선택 (예: 행정기관 자체 집행,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자기집행 사건은 약 세 단계의 집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행정기관은 행정규칙 위반이나 결정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이 정보는 당사자가 자동으로 제출한 양식이나 보고서, 자체 감독 절차 또는 행정 기관 검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법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사건을 집행 단계로 끌어들일 것이다. 이 단계에는 청문회 전 절차, 양측의 의견과 자료 교환, 청문회 전 화해 회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위법자가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일부 정식 행정기관.

판결 절차가 시작되고 행정 기관의 판결 집행 상황에 대한 사법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에 있는 중대 한 다름 및 불법의 다른 동향은 행정 기관의 실행 절차를 공중,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절차로 만들고, 논 박의 양측이 비공식적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격려 했다. 불이행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공식 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영향을받는 당사자가 경험하는 집행 단계가 많을수록 공식 또는 토론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행정 집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즉 행정기관의 규칙과 결정이 이행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 정보가 없으면 행정부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일련의 수단을 부여했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은 행정검사, 수색, 압류, 소환 및 양식 및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집행의 조사 단계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14) 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권은 행정기관의 일반 권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조사권이 부여되면, 조사의 안배와 수단은 일반적으로 비공식 및 요약 절차에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행정부에서 가장 널리 볼 수 있는 수사 수단이지만 청문 없이 행정기관의 초기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은 검사원에 따라 관련 제품의 검사 상황을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은 이런 절차를 인정하는데, 이런 절차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은 검사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판결식 청문의 요구를 배제했다. (15)

집행 목적의 검사나 수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인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통상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 수단의 운용은 행정규칙이 이행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검사가 당사자가 행정규칙이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경우 미국 헌법 (16) 은 행정기관이 규제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사법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처음에 헌법 제 4 개정안이 행정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수사의 목적은 범죄 활동 (17) 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후 제 4 개정안과 수색영장이 주택과 상업장소에 대한 행정수사에 적용된다는 견해를 바꾸었다. (18) 그러나' 형법' 집행 중 수사영장 발급 전 누군가가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것과는 달리 법원은 중립적인 이유로 행정수사영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 검사 이후 일정 기간마다 재검사 또는 무작위 검사 (1

1970 년대 법원도 일반 기업의 행정수색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행정수사령은 불필요하다. 어떤 업종이' 보통',' 높이',' 밀접한' 규제로 정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술, 폭죽, 근대 이후 전면 규제를 받은 업종과 같은 많은 장기 규제가 이 규칙의 제약을 받고 있다. (20) 이 경우 법원은 검사나 수사가 중요한 정부 이익에 봉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수색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1) 이렇게 검문한 사전 수사영장 대신.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도 유권자들에게 양식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은 관할 범위 내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기록을 보존하고 행정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그러한 보고서나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 헌법은 보고서에서 얻은 정보가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만 국한된 경우에만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22) 그러나, 필요한 보고 방법을 채택하기 전에 연방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 및 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80 의 공식 문서 경감법에 따르면, (23) 행정 및 예산처는 다른 행정 기관과 보고를 요청하는 행정 기관의 보고 요구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행정 기관의 건의를 "행정 기관에 대한 기능 수행은 불필요하다. 정보의 실제 사용 여부 포함" 이라고 생각한다. (24)

조사에서 행정기관은 통상 행정 청문 과정에서 강제 절차나 소환장을 사용하여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하다. 또는 제출 자료, 일반적으로 서면 자료.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또는 기타 정부 복지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허가 또는 복리후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환장 조사에 불복하면 행정기관은 통상 사법강제 집행을 요구한다. 법원은 법적으로 허가된 행정기관이 취한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법원은 또한 조사의 주제가 법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행정 기관의 요구가 너무 모호하거나 번거로운지 여부, 요청된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25)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법원 집행 행정기관 소환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행정기관의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감독과 자기감사는 행정기관에 그 결정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독 대상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감사는 회사에 유리하다. 회사의 경우, 자체 감독 행정 규칙 시행 비용은 행정 또는 사법 집행으로부터 자신을 직면하거나 보호하는 비용보다 낮습니다. 동시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대상 회사는 규제 대상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좋은 보증은 위법을 피하는 것이다. 회사가 자신의 법을 잘 아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효과적인 자체 감독을 위해서는 규제된 회사가 일상적인 기록을 수립하고 유지하거나 행정 규칙의 시행을 심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구현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자체 감사 정책에는 감사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미 행정집행관의 비교 연구.

독립위원회와 행정기관은 모두' 공식 문서 완화법' 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공개 투표를 채택한다면 행정과 예산관리국의 비준에 반대할 수 있다.

양국의 행정집행제도와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다음은 여러 방면에서 중미 양국의 행정집행 경험을 비교해서 중국의 개혁 요구를 서비스할 것이다.

(a) 행정 강제를 설정할 권리가있는 국가 기관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조직 설립법이 통상 행정집행의 내용과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 은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법률이 허가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은 조사령을 발표, 제정 및 집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6) 이렇게, 미국에서, 집행절차와 제재처럼, 조사는 반드시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강제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국면의 형성은 주로 행정 집행 활동의 광범위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정책, 전략 및 수단에서 비롯된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새로운 행정 집행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1970 년대 이후 대부분의 규범 프로젝트에 확립되어' 연방 행정 절차법' 이 공포된 이후였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실제 행정집행제도가 입법과 행정기관 규칙의 결합의 산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법' 은 행정기관의 장기 목표와 구체적 목표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절차는 행정기관이 제정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률은 어떤 국가기관이 행정강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한 가지 유행하는 관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강제는 법률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행정 강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 견해에 따르면, 부처 규정과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규정은 행정강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27) 이런 관점의 기초는 행정강제가 법 집행의 마지막 단계이며, 그 잠재적 제재는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행정강제는 상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행정강제의 규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 견해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행정강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력도 지방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대량의 지방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지방당국도 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행정 강제권이 어떻게 분배되든 간에,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적 인가를 거쳐야 행정 강제의 수단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행정강제설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에는 두 세트의 설치제도가 있고, 연방과 주 모두 행정강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에서는 통일된 설치 체계만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연방, 주, 지방정부가 자체 입법에서 행정강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중앙과 성급 지방정부만 행정강제를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주로 중앙정부에 속한다. 셋째, 미국에서는 행정강제를 확립하는 권력이 각급 입법기관에 부여되었다. 법이 승인하지 않는 한, 행정 기관은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외에 행정법규도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있다.

(b) 어떤 국가 기관이 행정 집행을 실시합니까?

미국에서는 행정결정 집행이 우선 행정기구의 책임이다. 행정기구 설립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원에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집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집행의 결정은 처음에는 판사나 다른 정부 관리들이 아니라 행정 기관의 관리들에 의해 내려졌다.

행정 집행 주체 제도에 관해서는 중국과 미국 국가가 같은 점도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과 법원은 모두 행정 결정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다양한 집행 옵션을 가지고 있다. 달리, 우선 미국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를 가동해 행정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명령에 불복종할 때,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복종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반대로, 행정기관은 반드시 기소하고 사법강제 집행을 모색해야 한다. 법원은 최종 집행 주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행정강제를 시행하지만 일부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최종 강제를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에서는 법원이 행정 집행, 특히 집행 참여도가 높다. 중국에서는 법원이 행정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만 참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 집행 주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법원이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행정기관 행정강제의 편리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점이 이런 모델 때문에 더욱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관점은 현행 집행 주체 제도를 유지할 것을 건의하지만, 행정강제권은 행정기관과 법원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 집행의 마지막 주체여야 하지만, 행정 기관에 더 많은 집행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법원의 행정 집행 절차는 더 잘 설정되어야 한다.

(c) 행정 집행의 내용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행정기구는 일련의 실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따라 행정명령 (예: 불법 활동 정지 또는 종료,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규제회사의 허가 또는 영업허가 정지), 행정벌금 또는 기타 제재, 개별 조정 및 해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행정기관은 대개 법원에서 규제령, 벌금, 기타 제재 등 민사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처벌하면 당사자도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법심사의 일반 이론과 용어에 따라 집행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실에 대한 오해, 법의 오용, 자유재량권 남용 (예: 벌금액) 에 따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부여, 법원 집행 신청, 법에 따른 직접 집행과 같은 행정집행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에 의해 설정된 구체적인 행정 강제 조치는 강제 압류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28) 이러한 강제 조치는 간접 강제 조치와 직접 강제 조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수단은 대리 이행과 연체료를 포함해 직접 강제수단으로는 행정강제구금 등 일련의 직접강제방식을 포함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 집행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미 양국은 행정 집행 수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기관이 민사구제나 형사고발을 구하거나 행정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로 행정절차에 의존한다. 당사자가 행정 절차를 거쳐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사 구제책이 없다. 게다가, 매우 심각한 사건에서 형사 고발은 일반적으로 행정 강제 집행에 사용되지 않는다.

(4)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미국에서는 많은 연방 행정 기관이 자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여 행정 시행을 지도한다. 이런 규칙과 절차는 주로 행정 집행의 비공식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제출한 양식과 보고를 요구하거나 분쟁 해결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내부 조직 규칙은 미국 연방 행정 절차법의 규칙 제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이런 규칙이 제정되면 행정기관은 바뀔 때까지 지켜야 한다.

집행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판결 청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메커니즘 설정 방법의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청문 요청을 기록하는 경우 (29)' 연방행정절차법' 의 공식 청문 규정과' 행정기관 설치법' 규정 조항을 적용한다. 행정기관이 사법심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관점과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30)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집행 절차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행정강제 집행 절차는 서로 다른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불완전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집행 절차에서 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 규정이 비교적 모호하다. 법원이 행정강제집행 결정에 대해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법원은 집행 절차에서도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행정집행절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민사와 형사사법절차가 행정집행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력에 달려 있다. 게다가, 행정기관이 법원에 행정강제령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행정 집행 절차가 비교적 특수하여 민사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이 행정집행에서 협상 절차를 협상하는 선택은 매우 특수하다. 이런 절차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는 이런 집행 절차가 없다.

셋. 미국 행정 법 집행의 예: 환경 보호법 시행

(a) 소개

모든 표준화 프로젝트 구현의 주요 목적은 감독관의 자각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염 감소의 경제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많은 오염자들은 오염을 피하기 위해 큰 동기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청산일, 즉 적용 가능한 오염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날을 연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 환경법에는 미국 연방 환경보호국이 집행하는 매우 강력한 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환경보호국 집행환경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1 단계에서 환경보호국은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이 위법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단계에서, 환경보호국은 반드시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어떤 집행 수단을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다. 시행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방 환경보호국은' 무기고' (다양한 시행 수단) 를 배치했다. 이러한' 무기' 의 효과적인 사용은 환경보호국이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집행 수단 (어떤 집행 수단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포함) 을 선택해야 한다.

(b) 위법 행위를 조사하다

규제 대상 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산업 시설은 오염물 배출 방면에서 일련의 곤혹스러운 제한을 받는다. 규제되는 주체의 수가 크고 다를 경우 이러한 주체가 이러한 제한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환경법 집행은 주로 자기모니터링과 자기보고, 즉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수단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환경법은 연방 환경보호국이 규제 당국에 감독, 기록 및 보고 의무를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에 의지하여 자신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명백히 결함이 있기 때문에 법은 보통 환경보호국에 현장 점검을 허가하고 소환장을 보내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적으로, 이런 강제적인 정보 접근은 법원의 개입 없이 취해진 것이다. 규제받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환경보호국의 정보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조화로운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국의 대부분의 검사는 기업의 핵심 인원이 현장에 있는지, 환경보호국이 요구하는 정보가 거의 또는 전혀 보이콧되지 않도록 미리 마련된 것이다. 결국 형사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안배는 환경보호국이나 연방조사로 대체될 것이다. 이들 검사는 관련 수사령에 따라 진행되며, 이런 소송은 사법부가 발기해 대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