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것은 총기 탄약 배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으로 총기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 탄약을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다.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은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탄약 소지, 탄약 소지,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를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제조, 매매, 총기 탄약 운송, 폭발물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 제 2 조 규정: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보유' 는 총기 및 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총기 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형"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행위로 분류된 특수한 범죄이다. "보유" 는 물건의 실제 소유, 지배, 통제에 대한 관계이며, 본질적으로 연속적인 국가 행위여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소지형' 범죄는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금지품을 소유, 지배, 통제하는 상태나 행위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고의일 뿐 과실은' 보유형'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보유" 기간. 점유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행위이다. 점유한 시간은 길고 짧을 수 있다. 기간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법 의도에 따르면, 손을 돌리고 총을 건네주는 등 짧은' 보유' 는 불법 총기 소지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보유 행동의 시작과 끝. "소유" 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총기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객관적으로 총기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행위자가 총기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완전히 잃으면 소지 행위는 끝난다. 이 연속적인 과정에서, 행동인은 수시로 총기를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인이 총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통제하는 한 소지형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보유 형식. 넓은 의미에서 총기의 불법 소지는 보유, 소지, 숨기기, 보관, 수납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매매, 운송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보유 대상.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군총기 1 지점 또는 화약을 동력으로 발사한 비군총기 1 지점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총 2 개 이상 불법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은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탄약 소지, 탄약 소지,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를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제조, 매매, 총기 탄약 운송, 폭발물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8 조 제 2 조 규정: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보유' 는 총기 및 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총기 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총기, 탄약의 불법 소지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총기 탄약의 질과 규격으로 볼 때, 본 범죄의' 총기' 는 군총기, 민간총기, 공무용 총, 사격운동용 총 등을 포함한 각종 총기를 가리킨다. 화약이나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관형 기구를 사용하여 금속 탄환이나 기타 물질을 쏘면 사망이나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탄약" 은 군용 총기와 민간용 총기가 사용하는 각종 탄약 (총알, 폭탄, 수류탄 포함) 을 가리킨다.
"불법 제조, 매매, 총기 운송, 탄약, 폭발물 형사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5 조 (1), 제 (2), 제 (3),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1. 군용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화약을 동력으로 하는 총알을 발사하는 비군용 총기 한 개 이상,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
2. 탄약 수량면에서 군용 총알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기타 비군용 총알 200 발 이상, 수류탄 1 개 이상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지와 탄약 소지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